건강·의료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의료 관련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94개의 지원정책
💰 받을 수 있는 혜택
- 의료급여 (입원·외래비 본인부담 최소화)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연 최대 3천만원)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지역 지원
- 국가건강검진 (2년마다 무료)
👤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 과도한 의료비 지출 가구 (재난적 지원)
-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전 국민 (건강검진)
💡 재난적 의료비는 입원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퇴원 후 빨리 신청하세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진단받은 분이 가까운 병원에 꾸준히 다니면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가 무료로 상담·교육·합병증 검사를 지원해줘요. 약값이 부담돼서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돕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에요.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휠체어·의지·보청기 같은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보다 더 높은 비율로 비용을 지원해줘요.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이동에 꼭 필요한 도구를 경제적 부담 없이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일터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다친 산재근로자가 몸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충격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재활스포츠 이용비·심리상담·사회적응 프로그램·취미활동비·재취업 멘토링 5가지 서비스를 근로복지공단이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질환 등)·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을 가진 분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단계별 의료기관 이용 절차도 예외 적용되어 필요한 병원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선천성 대사 질환(몸에서 영양소를 제대로 처리 못 하는 병)이 있는지 검사하는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검사 결과 질환이 발견되면 특수 분유·저단백 밥까지 만 19세까지 계속 지원받아요 • 출생 후 28일 이내 병원에서 신생아 선별검사를 받으면 자동 적용 — 따로 신청 절차가 거의 없어요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 소득이 낮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해 병원 진료비를 크게 줄여줘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취약가구 100%) 이하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대상이에요 • 보훈청의 추천을 거쳐 보건복지부가 최종 결정해요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척수 손상으로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사회로 복귀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동료 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 코디네이터 지원, 재활 프로그램, 문화·체육 활동 등을 한국척수장애인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업무 중 다치거나 직업병으로 장해가 생긴 산재 근로자가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의족·보청기·척추보조기·목발 등)를 구입하거나 수리할 때 그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과 그 가족이 가까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전국 63개 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중독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센터를 찾으려면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에 문의하면 안내해줘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1년간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로 지원해요. 아이를 케어하느라 정작 본인의 마음 건강을 돌보지 못한 부모님을 위한 제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 건강·의료 지원
A. 입원비가 가구 연소득의 15%(중위소득 이하는 10%)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80%를 지원해줘요.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A.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모두 2년마다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짝수연도 출생은 짝수해, 홀수연도 출생은 홀수해에 검진받아요.
A.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의료 지원으로, 본인 부담이 매우 적거나 없어요. 1종(무료)과 2종(소액 본인부담)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