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의료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의료 관련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91개의 지원정책

상시 신청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휠체어·의지·보청기 같은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보다 더 높은 비율로 비용을 지원해줘요.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이동에 꼭 필요한 도구를 경제적 부담 없이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78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진단받은 분이 가까운 병원에 꾸준히 다니면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가 무료로 상담·교육·합병증 검사를 지원해줘요. 약값이 부담돼서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돕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에요.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77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척수 손상으로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사회로 복귀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동료 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 코디네이터 지원, 재활 프로그램, 문화·체육 활동 등을 한국척수장애인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57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132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 소득이 낮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해 병원 진료비를 크게 줄여줘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취약가구 100%) 이하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대상이에요 • 보훈청의 추천을 거쳐 보건복지부가 최종 결정해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102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하나원(정착지원시설)을 퇴소한 생활이 어려운 북향민(북한이탈주민)에게 일반 국민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료급여)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간 특례가 적용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정착금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통일부 안전지원과 62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77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111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일터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다친 산재근로자가 몸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충격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재활스포츠 이용비·심리상담·사회적응 프로그램·취미활동비·재취업 멘토링 5가지 서비스를 근로복지공단이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74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온가족보듬사업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위기 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긴급 위기 지원을 무료로 제공해요. 특별한 자격 없이도 가족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87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업무 중 다치거나 직업병으로 장해가 생긴 산재 근로자가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의족·보청기·척추보조기·목발 등)를 구입하거나 수리할 때 그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62명 조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