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휠체어·의지·보청기 같은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보다 더 높은 비율로 비용을 지원해줘요.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이동에 꼭 필요한 도구를 경제적 부담 없이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의료 관련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91개의 지원정책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휠체어·의지·보청기 같은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보다 더 높은 비율로 비용을 지원해줘요.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이동에 꼭 필요한 도구를 경제적 부담 없이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진단받은 분이 가까운 병원에 꾸준히 다니면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가 무료로 상담·교육·합병증 검사를 지원해줘요. 약값이 부담돼서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돕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에요.
척수 손상으로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사회로 복귀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동료 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 코디네이터 지원, 재활 프로그램, 문화·체육 활동 등을 한국척수장애인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 소득이 낮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해 병원 진료비를 크게 줄여줘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취약가구 100%) 이하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대상이에요 • 보훈청의 추천을 거쳐 보건복지부가 최종 결정해요
하나원(정착지원시설)을 퇴소한 생활이 어려운 북향민(북한이탈주민)에게 일반 국민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료급여)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간 특례가 적용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정착금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다친 산재근로자가 몸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충격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재활스포츠 이용비·심리상담·사회적응 프로그램·취미활동비·재취업 멘토링 5가지 서비스를 근로복지공단이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합니다.
업무 중 다치거나 직업병으로 장해가 생긴 산재 근로자가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의족·보청기·척추보조기·목발 등)를 구입하거나 수리할 때 그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