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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임신·출산부터 만 18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출산 후 꼭 신청하세요: 첫만남이용권 → 아동수당 → 부모급여 순서로 챙기시면 돼요!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 122건

청년 지원 🆕 NEW 상시 신청

우수고등학교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 저소득층 고등학생이 해외 대학 진학을 꿈꿀 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국내에서 준비할 때 월 50~70만원, 해외 유학 중에는 최대 연간 7만 달러(약 9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성적이 우수하고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분)나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 소득 계층)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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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학금의 가장 좋은 점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지원한다는 거예요. 먼저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매달 돈을 받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월 50만원, 고등학교 3학년이면 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선발된 다음 달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계속 받게 돼요. 해외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아요. 매년 최대 7만 달러(우리 돈으로 약 9천만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생활비는 매년 최대 2만 달러(약 2,600만원)까지 정해진 금액으로 받고, 나머지는 학비에 쓸 수 있어요. 또한 비행기 표값도 따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유학 기간 중 총 1만 달러(약 1,300만원) 범위 안에서 항공료 실비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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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 NEW 상시 신청

현장실습 지원금

•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실제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는 지원금이에요 • 하루에 6만원씩, 최대 3개월(6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 학교를 통해 신청하고 매달 1회씩 통장에 입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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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하루에 6만원씩 지원받아요. 최대 3개월(60일)까지 일할 수 있으니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일 × 6만원 = 360만원이에요. 지원금은 매달 1번씩 심사를 거쳐서 학생이 등록한 본인 통장에 입금돼요. 예를 들어 20일 일했으면 20일 × 6만원 = 120만원이 입금되는 방식이에요. 돈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학교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니까 학생들은 안심하고 일에만 집중하면 돼요.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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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 NEW 상시 신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정신질환(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는 분들의 병원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매년 최대 450만원까지 진찰료, 입원료,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지 5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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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에 필요한 비용들을 나라에서 직접 도와줄 거예요. 병원 진찰료(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는 비용), 입원료(병원에서 묵는 비용), 식대(병원 밥값), 약값, 주사비, 수술비, 정신치료비(상담 비용), 검사비, 영상진단료(CT, MRI 같은 검사비) 등이 모두 포함돼요. 1년에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응급으로 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과 응급실)에 가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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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 NEW 상시 신청

영양플러스 사업

• 임산부, 출산·수유 중인 엄마, 만 5세 이하 아이가 영양이 부족하면 쌀·계란·우유 등 음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평균 소득) 8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영양사 선생님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고 상담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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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서는 개인의 영양 상태에 맞춰서 필요한 음식을 받을 수 있어요. 쌀, 감자, 계란, 우유, 검정콩 같은 영양가 있는 식품을 정기적으로 제공받게 돼요. 어떤 음식을 받을지는 영양사 선생님이 각 사람의 상태를 살펴본 후 맞춤으로 정해줘요. 단순히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영양사나 보건 전문가가 건강한 식생활 방법을 알려주고 영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상담해줘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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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상공인 지원
대구광역시

[대구] 2025년 4차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지원 사업 모집 공고

• 대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기를 낳고 키울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출산비와 육아비, 그리고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한 육아응원금 등 다양한 지원이 있어요 • 2025년 4번째 모집이니 지금이 신청할 기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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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해주고 있어요. 출산하신 소상공인분들은 아기를 낳을 때 병원비, 준비물 구입 비용 등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소유하지 않으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육아응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는 아기를 키우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원 횟수, 기간은 대구시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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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방과후보육료지원

• 초등학교 12세 이하 아이가 학교 끝나고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다니면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저소득층·차상위계층·장애아동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아동은 최대 월 31만7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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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동의 경우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학교 방학 기간에 어린이집을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다면 그 날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이 특별한 교사 배치(아이 3명당 교사 1명) 및 교육을 받은 교사를 둔 경우라면 월 31만7천원(장애아보육료의 50%)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방학 중 종일(8시간 이상) 보육을 받으면 월 20만원으로 지원이 증가해요. 실제 받는 금액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 일수에 따라 계산돼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6일을 다닐 수 있는데 10일만 다녔다면, 지원금의 10/26만큼만 받는 식이에요.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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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어린이집에서 저녁 늦게(오후 7시 30분 이후)나 밤새 봐주는 비용을 정부에서 도와줘요 • 일반 아이는 시간당 4,000원, 장애 아이는 시간당 5,000원을 지원해요 • 부모가 야간 일을 하거나 한부모·조손가정 같은 어려운 상황의 가족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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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저녁연장 보육료예요. 평일(월~금)은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 30분부터 자정까지 맡길 수 있어요. 일반 아이는 1시간에 4,000원, 장애 아이는 1시간에 5,000원을 받아요. 한 달에 최대 60시간까지 지원하지만, 2026년 3월부터는 이 시간 제한이 없어질 거예요. 둘째, 야간 12시간 보육료예요.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밤새 봐주는 경우 쓸 수 있어요. 이건 낮에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밤에만 다니는 아이들(단, 학교 다니는 아이 제외)을 위한 거예요. 셋째, 24시간 보육료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어린이집에 있는 경우 쓸 수 있고, 부모가 밤에 일해야 하고 낮에도 봐줘야 하는 정말 어려운 가정을 위한 거예요. 추가로 일요일이나 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그 날 보육료의 1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 3세 아이가 일요일에 2번 다니면 약 32,310원을 지원받아요.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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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통합건강증진사업

• 전국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 위한 교육과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은 추가로 영양제나 금연 보조제 같은 물품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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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건강 교육과 상담 서비스인데, 이건 전국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나 지역 건강센터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전문가와 1대1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물품 지원이에요. 임산부는 철분제(피를 만드는 약)와 엽산제(태아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약)를 받을 수 있어요. 영유아(어린 아기)가 있는 저소득 가정은 영양식이나 특수 식품을 받을 수 있고, 금연을 하려는 분은 금연 보조제(담배를 끊기 쉽게 하는 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와 물품은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돼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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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한 가정이라면 18세까지 매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장애 정도에 따라 월 634,000원 또는 월 721,000원을 지원받아요 • 정식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 맞게 입양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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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입니다. 만약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휴학 중인 학생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달라요.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매달 721,000원을 받고, 장애가 심하지 않거나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매달 634,000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아이를 입양했을 때 1년에 약 760만원에서 865만원 정도의 양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할 점은 처음에 질환이 있었던 아이가 나중에 완치되면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단되는 달의 보조금은 전액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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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공식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대상이에요 •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입양 절차를 정확히 밟은 가정이면 따로 소득 심사 없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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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을 꾸준히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후 3개월에 아이를 입양했다면, 그 아이가 18살 생일을 맞는 달까지 계속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이 생일이 되어서 지원이 끝나는 달에도 그 달의 2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만약 아이가 장애아동(신체나 정신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이라면, 이 양육수당 20만원 외에도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장애아동을 키울 때 주는 추가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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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 입양한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재활, 치료, 보조기구)를 연 2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요 • 만 18세까지, 학교 다니면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병원비, 재활비, 심리치료비 등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자기 돈)을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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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장애아동이 병원에서 받은 치료, 재활, 심리치료 등으로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자기 돈)을 1년에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에서 내야 하는 돈도 되고, 의료급여(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에서 내야 하는 돈도 포함돼요. 특별히 휠체어, 지팡이, 보청기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도구)에 드는 비용도 지원해요. 다만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은 260만원 중에서 최대 130만원(50%)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진료, 상담, 재활, 치료 비용뿐 아니라 약값도 포함되니까 병원에서 낸 모든 본인부담금을 신청하면 돼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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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WEE 클래스 상담지원

•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 학교폭력, 따돌림, 게임·휴대폰 중독, 공부 스트레스 등 다양한 어려움을 도와줘요 • 학교를 통해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따로 복잡한 신청 절차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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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 있는 'WEE 클래스'라는 특별한 상담실에서 전문 상담사(심리 상담을 받은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을 해줘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하는 치유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상담(1대1로 상담사와 대화), 집단 상담(여러 학생이 함께 이야기), 심리검사(마음의 상태를 알아보기), 미술·음악 등의 예술 활동 치유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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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엄마 또는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 혼자 있을 공간이나 여럿이 함께 사는 집(공동생활가정)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 임산부거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 사는 분들은 소득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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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을 받으면 두 가지 형태의 집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자만의 공간이 있는 주거시설(작은 집이나 방)이에요. 두 번째는 공동생활가정(여럿이 함께 살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어 쓰는 집)인데, 이곳은 정부가 사서 빌려주는 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이에요. 이 시설들은 단순히 잘 곳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한부모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소가 돼요. 아이들도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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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임신했거나 아기를 낳은 가정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건강수첩을 받을 수 있어요 • 엄마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수첩이에요 •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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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모자보건수첩(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기록하는 수첩)은 완전히 무료예요. 수첩에는 임산부의 건강 검진 결과, 아기의 예방접종 기록, 발달 상황, 건강 상태 등을 모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수첩 하나로 임신 기간부터 아기가 3살이 될 때까지 모든 건강 정보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수첩을 보여주면 의사 선생님이 이전 기록을 확인하고 더 나은 진료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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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지역아동센터 지원

•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특별한 경우의 고등학생 아이들이 방과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센터에서 급식, 숙제 도움, 상담, 문화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주는 분),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 등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우선으로 받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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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안전한 보호와 함께 따뜻한 급식(밥과 반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매일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기본 생활습관을 지도해줘요.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아요.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선생님이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가족 상담도 제공합니다. 또한 미술, 음악, 체험활동,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모든 서비스는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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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월급을 나라에서 일부 도와줘요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취약보육 어린이집(장애아동·방과후 등)이 대상이에요 • 선생님 직급에 따라 월급의 30~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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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원들의 호봉(일을 한 연차에 따라 정해진 급여 등급)에 맞는 월급을 기준으로 나라에서 일부를 도와줍니다. 직급마다 지원 비율이 달라져요. 구체적으로는 원장 선생님과 영아반(0~2살) 선생님은 월급의 80%를 받고, 유아반(3~5살) 선생님은 월급의 30%를 받으며, 조리원은 월급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영아반 선생님의 월급이 200만원이면 160만원(80%)을 지원받는 식이랍니다. 이 지원금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지원이므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동안 매달 받을 수 있어요.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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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19세 미만)의 치료비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요 • 상담, 캠프, 부모교육 등 다양한 치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저소득층 자녀는 일반 가정 자녀보다 더 많은 지원(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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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두 가지 종류의 지원을 해요. 첫 번째는 '무료 치유 서비스'예요. 전문 상담사와 1대1 상담을 받거나, 초등학생은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가족치유캠프'에 참여하고, 중고등학생은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에 참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치료비 지원'이에요. 스마트폰 과의존 때문에 우울증이나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같은 다른 병이 생긴 청소년이라면,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반 가정 자녀는 최대 40만원, 저소득층 자녀는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이 돈은 의사 진료비, 상담비, 검사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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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영유아보육료 지원

• 0~5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보육료(어린이집 비용)를 나라에서 내줘요 • 아이 나이에 따라 매달 28만원~5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어린이집 입소할 때 함께 신청하면 그날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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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금액은 아이의 나이와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2026년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기본 보육(일반 시간)**을 다닐 때: 0세는 매달 58만 4천원, 1세는 51만 5천원, 2세는 42만 6천원, 3~5세는 28만원을 받아요. **야간 보육(밤 시간)**을 다닐 때도 기본 보육과 같은 금액을 받고, **24시간 보육(하루종일)**을 다닐 때는 더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0세 아이가 24시간 어린이집을 다니면 매달 87만 6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받는 기간은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린이집 입소 전에 미리 신청하면 입소한 날부터 지원을 받고, 입소한 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지원을 받게 돼요. 다만 입소 후에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의 보육료는 보호자(부모님)가 직접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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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한 어려움으로 정부 긴급복지를 받는 분 중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학용품비와 수업료를 지원받아요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을 3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요 • 시·군·구청(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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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와 교과서 구입비를 3개월마다(분기별로) 한 번씩 받을 수 있어요. 초등학생은 매번 127,900원, 중학생은 180,000원, 고등학생은 214,000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면 1~3월분을 받고, 7월에 신청하면 4~6월분을 받는 식이에요.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에 더해서 학교에서 받은 수업료와 입학금 영수증이 있으면 그 금액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수업료가 50만원, 입학금이 30만원이라면 214,000원 + 50만원 + 30만원을 받는 거랍니다. 신청한 분기 내에만 지원이 되니까, 필요하신 때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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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다문화보육료지원

• 결혼이민자(외국에서 결혼해서 한국에 온 분)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0~5세 아이의 기본보육부터 야간·24시간 보육까지 월 28만원~58만원을 지원해요 • 부모님의 소득이 많아도 적어도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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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나이에 따라 매달 다른 금액을 지원받아요. 아이를 보낼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0세 아이는 기본보육(낮 시간) 월 58만4천원, 야간보육(저녁~밤) 월 58만4천원, 24시간 보육 월 87만6천원을 받아요. 1세 아이는 기본보육 월 51만5천원, 야간보육 월 51만5천원, 24시간 보육 월 77만2천5백원을 받아요. 2세 아이는 기본보육 월 42만6천원, 야간보육 월 42만6천원, 24시간 보육 월 63만9천원을 받아요. 3세부터 5세 아이들은 더 저렴해요. 3세, 4세, 5세 모두 기본보육 월 28만원, 야간보육 월 28만원, 24시간 보육 월 42만원을 받아요. 이 금액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적용되는 금액이에요.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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