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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국가유공자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관련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신청이 어려우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국가유공자 대상 정책 56건

고용·취업 지원

2026년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 구인기업 및 구직자 모집 공고

•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직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직원이 적은 회사)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 2026년에 새로운 직원을 구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일자리매칭플랫폼(회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인터넷 사이트)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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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히 무료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직원을 구할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을 때도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일자리매칭플랫폼(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인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필요한 직원 정보를 자세하게 올릴 수 있고, 구직자는 자기가 원하는 조건(급여, 근무 시간, 위치 등)에 맞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인력애로센터(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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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 광복 이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이 매달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를 주로 돌본 자녀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요 • 2005년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이 연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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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을 받으면 매달 40만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한 번 정해진 손자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손자녀에게 이 권리를 넘길 수는 없어요. 만약 생활지원금(다른 독립유공자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생활지원금이 더 많으면 그것을 받고, 가계지원비가 필요하면 이것을 받는 식으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돼요.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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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진폐근로자보호

• 광산에서 분진이 많은 일을 하다가 진폐증(폐병)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을 지원해요 • 장해 정도에 따라 월급의 215일~1,040일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 건강검진비, 자녀 학비, 검진 수당까지 여러 가지로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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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위로금(병으로 인한 도움금)은 장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받아요. 가장 가벼운 경우 월급의 215일분부터 가장 심한 경우 월급의 1,040일분(약 3년치)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가장 심한 경우 약 9,360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은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정밀검진(더 정밀한 검사)을 받으면 입원 1일당 5만원의 검진 수당을 최대 3일(최대 15만원)까지 받아요.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도 실제로 쓴 만큼 받을 수 있답니다. 자녀 학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자녀의 등록금과 수업료를 지원해줘요.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돌봐주는 정책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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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정책이에요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은 매달 24만~37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에서 신청을 받으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지원 대상을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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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을 받으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받는 금액은 당신의 현재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3인 가족 이하인 경우라면 매달 24만 2천원부터 31만 1천원 사이를 받을 수 있고, 4인 가족 이상인 경우라면 매달 30만원부터 37만원 사이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소득이 거의 없으신 분은 최대 금액을 받으실 수 있고, 소득이 조금 있으신 분은 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시는 식이에요. 이 돈은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해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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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위탁병원진료

• 나라를 위해 몸을 다친 국가유공자분들이 보훈병원 대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진료비를 나라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내줘요 • 신체를 다친 분은 무료, 다치지 않은 분은 일부만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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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보훈병원(국가유공자를 위한 병원)에 가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분들이 동네 병원이나 큰 병원 같은 위탁병원(정해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체를 다친 국가유공자분들은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거나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체를 다치지 않으셨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신 분들(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과 그 배우자, 유족분들은 진료비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지원액은 각자의 상황과 병원에 따라 다르니, 방문하실 때 병원이나 국가보훈부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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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독립유공자(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분)의 자녀와 손자녀 중 어려운 형편의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상황에 따라 월 34만 5천원 또는 47만 8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족 중 여러 명이 해당되면 두 번째 사람부터는 월 10만원씩 추가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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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는 금액은 현재의 생활 형편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어려운 상황인 기초수급자(생계, 의료)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라면 매달 47만 8천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주거, 교육) 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65세 이상)이라면 매달 34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같은 가족 중에 여러 명이 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첫 번째 사람은 위의 금액을 받고, 두 번째 사람부터는 한 명당 매달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누나가 함께 받는 경우, 어머니는 34만 5천원 또는 47만 8천원을 받고 누나는 10만원을 추가로 받는 식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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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80세 이상)이 생활이 어려우면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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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매달 10만원이에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승인되면 계속해서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지원이 계속돼요. 이 금액은 나라에서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랍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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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보훈병원 진료

• 나라를 위해 몸을 다친 국가유공자분들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거의 또는 전혀 내지 않아도 돼요 • 상처 정도에 따라 진료비를 다르게 지원받아요 (전액 무료 또는 30~90% 할인) • 보훈병원에 가서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유족증명서)를 보여주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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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원 정도는 국가유공자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신체 상처가 있는 국가유공자분들(전상군경, 공상군경,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은 보훈병원에서의 모든 진료비를 국가에서 내줘요.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0만원이라면 1원도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2012년 이후 등록하신 7급 상이자분이 본래 다친 부위와 다른 질병으로 진료받을 때는 진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세요. 신체 상처는 없지만 공로가 있으신 분들(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과 그분들의 가족은 진료비의 30~90%를 할인받아요.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0만원이면 21만원~70만원만 내시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내줍니다. 할인 비율은 공로의 크기나 유족인지 아닌지에 따라 정해져요.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혜택이 보훈병원에서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훈병원을 찾아가시면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유족증명서)를 보여주시고 진료받으시면 된답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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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납북피해자 지원

• 납북피해자(전쟁 때문에 북한으로 끌려간 분들)이면서 집이 없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공공주택(정부가 제공하는 집)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통일부에서 추천하면 주택공사에서 특별하게 배정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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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의 가장 큰 장점은 공공주택에서 일반인보다 우선적으로 집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공분양(정부가 낮은 가격에 파는 집), 공공임대(정부가 저렴하게 빌려주는 집), 분납임대(나눠 내면서 빌렸다가 나중에 사는 집)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월세, 가격은 각 주택공사에서 배정한 물량과 그때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올라올 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몇 개 호(집)가 준비되어 있는지, 월세는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어요.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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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고엽제특별지원

• 베트남전에서 고엽제(전쟁에서 사용한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 때문에 병에 걸린 분) 가정에 연 1회 약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드려요 • 국가보훈부에서 생활 형편을 살펴본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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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에서는 매년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위로하는 마음으로 주는 물품)을 받을 수 있어요. 위문품이란 쌀, 계란, 김, 참기름 같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뜻해요. 금액은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되므로, 년도에 따라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대략 2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품은 1년에 한 번 지원해드려요. 선정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적절한 시기에 직접 물품을 전달하거나 연락해드릴 예정이에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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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 산업재해(일하다가 다친 것)로 심한 장해(신체 장애)가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입소할 수 있어요 • 경기와 태백 두 곳의 케어센터에서 간병(돌봐주는 것), 건강관리, 취미활동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혼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문가가 돌봐주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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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케어센터와 태백케어센터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조금 달라요. 두 센터 모두 혼자 있는 방(1인실)을 제공하므로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요. 경기케어센터는 1인실 100개 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간호사(의료 전문가)와 요양보호사(돌봐주는 사람)가 직접 일상을 도와주고, 촉탁의사(정해진 의사)가 건강상담을 해줘요. 물리요법(움직임을 통한 치료), 작업요법(손가락 운동 같은 치료), 혈당과 혈압 체크, 취미교실, 종교활동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태백케어센터는 1인실 40개 방과 2인실(2명이 함께 쓰는 방) 10개 방을 운영해요. 식사, 목욕, 청결, 운동 같은 일상생활을 직접 도와주고, 경기센터와 같이 건강관리와 취미활동 프로그램도 있어요. 모든 서비스는 무료예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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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제대군인 대부지원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분이라면 집, 사업, 학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집 구입할 때는 최대 6,000만원, 사업 자금은 최대 2,000만원을 연 3~4%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 신용이 안 좋아서 은행에서 거절당한 분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지역 보훈 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대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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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과 이자율(연이율)이 달라요. 집을 구입하거나 새로 지을 때는 3,000만원~6,000만원을 연 3%의 낮은 이자로 20년에 걸쳐 똑같이 갚을 수 있어요. 집을 월세로 빌릴 때 필요한 전세보증금(보증금)을 빌리면 2,000만원~4,500만원을 연 3.5% 이자로 7년에 걸쳐 갚아요. 사업을 하거나 개인택시를 사려면 최대 2,000만원을 연 4% 이자로 7년에 걸쳐 갚을 수 있어요. 농토를 사려면 3,000만원을 연 3% 이자로 빌려주는데, 3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거치) 4년차부터 10년에 걸쳐 본금(빌린 돈)을 갚아요. 자녀 학비가 필요하면 한 학기마다 500만원씩 연 4% 이자로 5년에 걸쳐 갚을 수 있어요. 갑자기 생긴 생활비가 필요하면 최대 300만원을 가장 낮은 연 2.5% 이자로 3년에 걸쳐 갚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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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사상자지원

•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가 다친 분이나 돌아가신 분의 가족을 국가가 보상해드려요 •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면 최대 2억 5,07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의료비, 교육비, 취업지원, 장례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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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가족에게는 2026년 기준으로 2억 5,073만원의 보상금을 드려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 할아버지·할머니, 형제자매 순서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다치신 분은 상처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 나뉘는데, 1급이면 보상금의 100%(2억 5,073만원), 9급이면 5%(약 1,254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보상금 외에도 의료급여(의료비 지원), 교육급여(학용품비·수학여행비 등), 직업훈련이나 취업 지원, 장례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추가 지원은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의사자(돌아가신 분)의 자녀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친 분(1~6급)과 그 자녀도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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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TV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 무료로, 그 외 분들은 8만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이미 받으신 분들은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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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서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히 만든 TV 1대를 드려요. 이 TV는 음성으로 화면을 설명해주거나(시각장애인용) 글자가 크게 나타나고 자막이 잘 보이도록(청각장애인용) 만들어졌어요. 가격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주는 분)나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벌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이면 아무 돈을 안 내고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8만원을 내고 구매할 수 있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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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장제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으로 1명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의사자(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로 인정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시신 검사,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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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로 1명당 80만원을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시신을 병원에서 검사받는 비용, 장례식장으로 운반하는 비용,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비용, 그리고 장례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계급여를 받다가 돌아가신 경우, 가족들이 80만원을 받아서 장례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돈으로 장례식장 비용, 관이나 수의 비용, 봉안료 등 여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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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국민임대주택공급

•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국민임대주택이에요 •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려운 형편의 분들(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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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매우 저렴한 월세예요. 같은 지역의 일반 주택보다 시세의 60~80% 정도만 내면 되니까, 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중에 월 100만원짜리 방이 있다면, 여기선 60~80만원 정도만 내는 거죠. 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임차인(세를 사는 분)의 권리가 잘 보호되기 때문에, 일반 전세나 월세처럼 갑자기 나가라는 말을 듣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이사 자금 걱정 없이 아이들 학교도 옮기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추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이라 관리도 잘되고, 공동 시설(놀이터, 커뮤니티홀 등)도 갖춰져 있는 곳이 많아요. 전월세 사기나 관리 부실 걱정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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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정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좋은 가전을 사면 구입비의 15~30%를 돌려받아요 • 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분들이 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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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는 금액은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 그룹(가군)인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은 가전제품 구입비의 30%를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 냉장고를 100만원에 샀다면 30만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나군)인 다자녀·출산가정·대가족은 구입비의 15%를 돌려받아요. 같은 100만원 냉장고라면 15만원을 받는 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가전을 사도 30만원이 상한선이에요. 지원 대상 가전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그리고 다른 고효율 가전(전기를 덜 쓰는 좋은 제품)들이 있고, 정확한 목록은 한전 홈페이지(support.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산업통상부 에너지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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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자녀·배우자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수업료를 내지 않아요 • 이미 낸 수업료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외국학교 학비도 일부 도와줘요 • 보훈지청(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기관)에 증명서를 신청하고 학교에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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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를 완전히 내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혜택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일반인들을 위한 교육 기관) 등 여러 교육기관의 수업료(학교를 다니기 위해 내야 하는 돈)가 면제돼요. 수업료 외에 다른 비용(입학금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만약 대상자로 등록되기 전에 이미 수업료를 냈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등록이 된 후에 관할 보훈지청에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에서 그 비용을 보전(돈으로 돌려줌)해줘요. 또한 해외의 학교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국제학교)에 다니는 대상자라면, 학비를 일부 받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료 정도,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교의 평균 수업료 정도를 기준으로 보조해줘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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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 국가유공자(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와 그 가족이 취업을 위해 공부할 때 들는 학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유공자 본인은 1년에 최대 150만원, 가족은 75만원까지 수강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공무원시험, 자격증, 어학시험 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비를 신청 후 12개월 안에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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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이라면 1년에 150만원, 총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가족(배우자, 유족)은 1년에 75만원, 총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경비신임교육 과정은 특별하게 수강료의 100%를 모두 지원받지만, 다른 과정들은 실제로 낸 수강료(교재비는 제외)의 70%만 도와줘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수강을 끝낸 후 80% 이상 수업에 참여해야 해요. 온라인 수강이면 80% 이상 참여하고 수강 기간의 2/3가 지나간 후부터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과정을 신청했다면 모든 과정을 다 끝낸 후 한 번에 받거나, 각 과정이 끝날 때마다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수강을 끝낸 후 12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 수강 증명서와 돈을 낸 영수증이 필요해요. 만약 수강 중에 다른 곳에 취업했다면 수강이 끝난 후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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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녀나 배우자가 학교에 다닐 때 책·필기구 등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 중학생 12만 4천원부터 대학생 23만 6천원까지, 학교 종류에 따라 매학기마다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에서 여러분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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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단계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중학생은 한 학기에 12만 4천원, 일반 고등학생은 14만 4천원, 실업계 고등학생(기술을 배우는 학교)은 18만 6천원을 받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23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학용품, 교재, 참고서 등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는 데 쓸 수 있어요.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더 많이 받아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는 한 학기에 53만 4천원,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71만 8천원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중학교는 최대 6학기(3년), 고등학교는 최대 6학기(3년), 대학교는 학제에 따라 다르지만 2년제는 4학기, 4년제는 8학기, 6년제는 12학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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