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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를 위한 정부지원정책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훈 수당, 의료, 교육, 취업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보훈 등록 신청: 국가보훈부(mpva.go.kr)에 보훈 대상 등록을 먼저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대상 정책 59건

출산·육아 지원 🆕 NEW 상시 신청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시내전화 기본료와 가입비가 완전히 면제되고 매달 225분을 무료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통화요금의 50%를 할인받습니다. 모든 대상자가 초고속인터넷 요금도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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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전화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① 시내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완전 면제 + 매달 225분(약 75도수) 무료 통화 ② 시외전화: 매달 225분 무료 통화 ③ 인터넷전화: 가입비·기본료 면제 + 매달 450분(약 150도수) 무료 통화 ④ 번호안내(114): 완전 면제 ⑤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 30% 할인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시설】 ① 시내전화: 통화요금 50% 할인 ② 시외전화: 통화요금 50% 할인(월 최대 3만원 한도) ③ 인터넷전화: 통화료 50% 할인 ④ 번호안내: 완전 면제 ⑤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 30% 할인 【사용 예시】 기초수급자가 매달 시내전화로 300분 통화 → 225분 무료 + 나머지 75분만 요금 발생 장애인이 월 인터넷 요금 5만원 → 약 3만 5천원으로 할인 ※ 감면은 신청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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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상시 신청

가스요금할인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가스요금을 깎아주는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며, 매달 최대 14만 8,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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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대상에 따라 매달 다른 금액을 할인받습니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취사용 월 1,680원, 겨울철 난방 월 86,000~148,000원, 그 외 월 9,900원 ② 주거급여 수급자: 취사용 월 840원, 겨울철 난방 월 86,000~148,000원, 그 외 월 4,950원 ③ 교육급여 수급자: 취사용 월 420원, 겨울철 난방 월 86,000~148,000원, 그 외 월 2,470원 ④ 차상위계층: 취사용 월 840원, 겨울철 난방 월 86,000~148,000원, 그 외 월 4,950원 ⑤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 1~3급: 취사용 월 1,680원, 겨울철 난방 월 72,000원, 그 외 월 9,900원 ⑥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취사용 월 420원, 겨울철 난방 월 18,000원, 그 외 월 2,470원 ※ 에너지이용권(난방비를 따로 지원받는 것)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액이 달라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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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심리상담, 심리검사, 치료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전쟁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고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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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건강 회복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심리상담(전문가와의 1:1 상담으로 마음의 어려움 해결) ② 심리검사(자신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 ③ 심리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집단 프로그램, 개인 치료 등) ④ 사회 적응 지원(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맞춤형 도움) ※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정부가 운영하는 보훈의료기관에서 제공합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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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TV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시각·청각 장애인 가정, 일부 국가유공자, 저전력 세대(월 50kWh 미만) 등에게 매월 KBS TV 수신료(2,500원)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이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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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KBS) 월 2,500원을 전액 면제해 드립니다. 신청 승인 후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30,000원(월 2,500원 × 12개월)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 TV가 없는 가구, 수신 불가 지역은 별도 면제 사유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한국전력 고객센터(123)에 연락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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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손자녀에게, 가계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지원금을 드려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후손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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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가계지원비 40만원을 통장으로 지급해요. • 지급 금액: 월 400,000원 • 지급 방식: 매월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 • 지급 기간: 자격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급 연간 지원 금액: 400,000원 × 12개월 = 연 480만원 기타 보훈 지원(의료·교육·주거 등)과 중복 수혜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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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진폐근로자보호

• 광산에서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다 진폐증(석탄·광물 먼지로 폐가 굳는 병)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 제도예요 •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1,040일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자녀 학비·건강진단비도 지원해요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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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폐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일분 ~ 1,04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 판정자: 산재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 ② 정기·이직자 건강진단비 • 진폐 건강진단 비용 실비 지원 (전액 지원) ③ 건강진단지원금 • 정밀 건강진단 실시자에게 입원 1일당 5만원 (최대 3일) • 진단을 위한 교통비(이송료) 실비 지원 ④ 자녀 학자금 • 진폐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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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달 생활조정수당을 드려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규모에 따라 월 242,000원 ~ 370,000원을 차등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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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생활조정수당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해요. 3인 이하 가구 •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42,000원 ~ 311,000원 4인 이상 가구 •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300,000원 ~ 370,000원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아요. 가산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매년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관할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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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위탁병원진료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가까운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집 근처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국가가 의료기관에 직접 내 주는 제도예요.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 등)는 진료비 전액을, 그 외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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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대신 가까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는 국가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요. • 국비 진료 대상(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본인 부담 없음) • 감면 진료 대상(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유족):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창구에서 별도 정산 없이 국가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지정 위탁병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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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나라를 위해 싸우신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께 정부가 매달 생활비를 드려요. 보상금을 따로 받고 있지 않은 분이 대상이에요. 선조의 희생에 보답하고 후손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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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통장으로 생활지원금이 입금돼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월 478,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월 345,000원 • 같은 가구에 2명 이상 대상자가 있을 때: 2번째부터 월 100,000원 추가 다른 국가보훈 보상금 없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국가보훈부(1577-0606)에 신청하세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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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고엽제 수당 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을 드려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보훈청에 방문하거나 ☎1577-060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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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생계지원금 10만원(100,000원)을 지급해요. • 지급 방식: 매월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지급 • 연간 지원 금액: 10만원 × 12개월 = 연 120만원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명예수당(월 45만원)과 함께 수령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관할 보훈지청(1577-0606)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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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보훈병원 진료

국가유공자·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은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일반 병원보다 훨씬 저렴하게 진료·입원·수술을 받을 수 있고, 일부는 거의 무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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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이용 시 다음 혜택이 있어요. ① 외래 진료비 감면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요. 일부 유형은 본인 부담 없음. ② 입원비 감면 입원 중 식대·관리비 포함 대폭 감면. ③ 수술·처치비 감면 상이 관련 수술은 무료 또는 최소 부담. ④ 건강검진 서비스 보훈 대상자 전용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 (일부 무료). 감면율 정확한 기준은 보훈 유형에 따라 다르니 보훈병원 원무과나 보훈지청(1577-0606)에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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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납북피해자 지원

6·25전쟁 전후 납치당한 납북피해자(귀환자 포함)와 그 가족 중 집이 없는 분에게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배정해드려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특별공급 추천 방식으로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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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드려요. 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공공분양·공공임대·분납임대 주택 특별공급 시 우선 기관 추천 ②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한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일반 청약과 달리 특별공급 물량에서 기관 추천을 받기 때문에 일반 청약 경쟁을 피할 수 있어요.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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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고엽제특별지원

베트남전쟁 등에서 고엽제(제초제)에 노출돼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 중 생활이 어렵고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연 1회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드려요. 또한 고엽제 2세 환자 중 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분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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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해요. • 지급 횟수: 연 1회 (명절 등 지정 시기에 지급) • 지급 내용: 생활용품·식품 등 위문품 세트로 구성 (당해 예산에 따라 품목 변동 가능) • 지급 금액: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 조정 (약 20만원 상당) 현금이 아닌 물품 형태로 지급해요. 신청 시기와 방법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안내해드려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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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업무상 재해로 중증 장해를 입은 고령 산재 근로자가 전문 간병 시설(케어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경기케어센터와 태백케어센터 두 곳이 운영되며, 간호사·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과 건강관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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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센터 모두 입소 후 아래 서비스를 제공해요.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 간호사·요양보호사가 체계적으로 돌봄 - 건강지원: 촉탁의사 상담, 물리·작업요법, 혈압·혈당 체크 - 여가서비스: 취미교실,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 식사, 청결, 운동 등 - 건강지원: 촉탁의사 상담, 재활치료 - 여가서비스: 취미교실, 종교활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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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제대군인 대부지원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주택 구입·임차, 농토 구입, 사업자금 등을 연 3.0~5.0% 저금리로 빌려드려요 • 주택 구입은 최대 6,000만원까지, 주택 임차는 최대 4,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관할 보훈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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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대출 한도 및 이자 주택 구입(신축) • 한도: 3,000~6,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 20년 균등 아파트 분양 • 한도: 3,000~6,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 20년 균등 주택 임차 (전·월세) • 한도: 2,000~4,5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 7년 균등 농토 구입 • 한도: 3,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 3년 거치 후 10년 상환 사업자금 • 한도: 2,000만원 / 연이율: 5.0% / 상환: 2년 거치 후 3년 상환 생활안정대출 • 한도: 500만원 / 연이율: 5.0% / 상환: 5년 균등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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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사상자지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가 직무와 무관하게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의사자·의상자)과 그 유족·가족을 국가가 예우하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자 보상금은 2026년 기준 약 2억 5,073만원이며, 의료급여·교육지원·취업보호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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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다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보상금: 의사자 약 2억 5,073만원(2026년 기준). 의상자는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5%~100% 지급. 행위 발생 연도 기준으로 산정. ②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지원. ③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본인 및 자녀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동일 수준 지원. ④ 취업보호: 의상자·의사자 유족·의상자 가족 → 직업훈련 위탁 및 공공기관·직장 취업 연계. ⑤ 장제보호: 의사자 장례를 치른 사람 →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와 동일 수준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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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귀가 잘 안 들리는 장애인 분들이 방송을 불편 없이 볼 수 있도록, 화면해설(시각장애인)·수어방송·자막이 강화된 특수 TV를 지원해드려요. 저소득층(기초수급자·차상위)은 무료, 그 외 분들은 유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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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TV 1대를 지원받아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무료 지급 • 비저소득층: 비용 일부 부담 후 구매(유상 보급) 장애인 맞춤형 TV는 일반 TV와 달리: ·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기능이 강화돼 있어요 · 청각장애인용: 수어방송·자막 기능이 내장돼 있어요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을 고려해 선정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요.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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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상시 신청

장제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 8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요 • 의사상자(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도 대상이 돼요 • 사망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의사상자는 사망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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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구당 장제급여 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사용 용도 • 사체 검안(사인 확인),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례 절차 비용 지급 방식 •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사람(신청인) 계좌로 현금 직접 지급 • 실제 장례 비용과 관계없이 80만원 전액 지급 의사자(의사상자)의 경우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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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 상시 신청

국민임대주택공급

집이 없는 저소득 가정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아파트를 빌려주는 제도예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해요 (서울 기준 보증금 수백만~수천만원 + 월세 수십만원) • 소득이 낮을수록 더 작은 평형을 우선 배정받아요 • 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우선 공급 기회가 있어요 • 한 번 입주하면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재계약 조건 충족 시) 전세 사기나 갑작스러운 집주인 퇴거 요청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에요. LH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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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집을, 얼마에 빌릴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임대 조건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형태: 보증금 + 월세 - 예시 (서울 외곽 기준): · 보증금 1,000만~5,000만원 + 월세 10만~30만원 · 지역·면적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어요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2·3·4인 가구 기준 다양) - 주로 소형 아파트 (전용 46~69㎡) ■ 거주 기간 - 최초 계약 기간: 2년 - 재계약: 2년씩 갱신 가능 (최대 30년 거주 가능) - 소득·자산 기준 유지 시 계속 거주 가능 ■ 관리비 별도 관리비 납부 (일반 아파트 수준) ■ 월세 절감 효과 서울 시내 민간 임대 아파트(50㎡ 기준) 월세 약 60만~80만원 vs. 국민임대 동일 규모 월세 약 15만~30만원 → 매달 수십만원 절감 효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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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통신비 지원 상시 신청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저소득층·장애인·다자녀 가정 등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때 구입비의 15~30%를 돌려받는 제도예요 •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돼요 • 가전제품 구입 후 한국전력 홈페이지(support.kepco.co.kr)에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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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비 환급 지원 대상 가전 11종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전기밥솥, TV, 전기온풍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정확한 품목은 support.kepco.co.kr 확인) 환급 금액 예시 • 기초수급자가 50만원짜리 냉장고 구매 → 15만원 환급 • 장애인 가구가 100만원짜리 에어컨 구매 → 30만원 환급 (한도 도달) • 3자녀 가구가 80만원짜리 세탁기 구매 → 12만원 환급 (80만원 × 15%) ※ 에너지소비효율 1~2등급 제품만 해당 (고효율 인증 제품)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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