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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관련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신청이 어려우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부모가정 대상 정책 81건

고용·취업 지원

2026년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 구인기업 및 구직자 모집 공고

•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직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직원이 적은 회사)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 2026년에 새로운 직원을 구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일자리매칭플랫폼(회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인터넷 사이트)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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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히 무료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직원을 구할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을 때도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일자리매칭플랫폼(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인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필요한 직원 정보를 자세하게 올릴 수 있고, 구직자는 자기가 원하는 조건(급여, 근무 시간, 위치 등)에 맞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인력애로센터(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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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지원 상시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일자리를 찾거나 일하는 분들을 위해 취업, 직업교육,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여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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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정말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취업 관련 서비스로는 일자리 상담(어떤 일이 나에게 맞는지 알아보기), 일자리 소개(적합한 회사 추천), 직업교육(다양한 기술과 자격증 배우기) 등을 무료로 받아요. 복지 관련 서비스도 한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비 지원(생활이 어려울 때 받는 돈), 실업급여(일을 잃었을 때 받는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 훈련을 받으며 월 50만원~100만원 정도를 받는 제도), 육아휴직급여(아이 키우면서 받는 지원금) 등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채무조정 상담(빚이 많을 때 상환 계획을 세워주는 것)도 도와드려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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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방과후보육료지원

• 초등학교 12세 이하 아이가 학교 끝나고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다니면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저소득층·차상위계층·장애아동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아동은 최대 월 31만7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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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동의 경우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학교 방학 기간에 어린이집을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다면 그 날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이 특별한 교사 배치(아이 3명당 교사 1명) 및 교육을 받은 교사를 둔 경우라면 월 31만7천원(장애아보육료의 50%)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방학 중 종일(8시간 이상) 보육을 받으면 월 20만원으로 지원이 증가해요. 실제 받는 금액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 일수에 따라 계산돼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6일을 다닐 수 있는데 10일만 다녔다면, 지원금의 10/26만큼만 받는 식이에요.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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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어린이집에서 저녁 늦게(오후 7시 30분 이후)나 밤새 봐주는 비용을 정부에서 도와줘요 • 일반 아이는 시간당 4,000원, 장애 아이는 시간당 5,000원을 지원해요 • 부모가 야간 일을 하거나 한부모·조손가정 같은 어려운 상황의 가족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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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저녁연장 보육료예요. 평일(월~금)은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 30분부터 자정까지 맡길 수 있어요. 일반 아이는 1시간에 4,000원, 장애 아이는 1시간에 5,000원을 받아요. 한 달에 최대 60시간까지 지원하지만, 2026년 3월부터는 이 시간 제한이 없어질 거예요. 둘째, 야간 12시간 보육료예요.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밤새 봐주는 경우 쓸 수 있어요. 이건 낮에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밤에만 다니는 아이들(단, 학교 다니는 아이 제외)을 위한 거예요. 셋째, 24시간 보육료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어린이집에 있는 경우 쓸 수 있고, 부모가 밤에 일해야 하고 낮에도 봐줘야 하는 정말 어려운 가정을 위한 거예요. 추가로 일요일이나 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그 날 보육료의 1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 3세 아이가 일요일에 2번 다니면 약 32,310원을 지원받아요.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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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 일자리를 찾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이 끊긴 여성분들을 돈으로 도와주는 제도예요 •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면 매달 60~10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 일자리 찾을 때 필요한 훈련비, 면접비 등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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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 참여하면 크게 두 가지 혜택을 받아요. 첫째는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돈이에요. I유형 참여자는 기본으로 매달 60만원을 받고, 만약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 장애가 심한 가족이 있으면 1명당 매달 10만원씩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 최대 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걸 최장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II유형은 구직활동계획을 세우고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15~25만원을 한 번 받아요. 둘째는 '취업활동비용'이에요.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배우는 것), 일해보는 경험, 면접 보러 가는 교통비 같은 것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들어가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에 해당할 때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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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 출산 전후 어려운 미혼이혼 엄마들을 위해 산후 돌봄비용을 지원해요 • 집에서 받는 도움, 시설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 등 4가지 방법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7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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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출산 후 1주일(7일)동안 받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도움을 지원해요.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후지원인력(출산 후 집에서 엄마와 아기를 도와주는 전문 도우미)이 집에 방문해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1주일에 50만원을 지원받아요.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 등 아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경우 1주일에 35만원(아기 필수용품비 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미혼모자가족시설(미혼이혼 엄마와 아기가 머물면서 도움을 받는 곳)에 입소하면 1주일에 40만원의 산후지원인력 비용을 지원받아요. 네 번째는 산후조리원(출산 후 회복을 위해 가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1주일에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받아요. 만약 산후조리원 비용이 140만원 미만이면, 남은 금액으로 아기 필수용품비와 엄마 식료품비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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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입양비용지원

• 정부허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가정이 입양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 입양기관은 보건복지부 허가면 최대 270만원, 지자체 허가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아요 • 입양을 취소하게 되면 아동을 보호한 기간에 따라 15만원~7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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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완료한 가정은 입양 절차에 필요한 여러 비용들을 지원받아요. 보건복지부(정부)에서 허가한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이면 최대 270만원을, 시·군·구청(지자체)에서 허가한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이면 최대 10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아이를 돌보는 비용, 입양 절차 진행비, 기관의 운영비 등 실제로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진행하다가 취소하게 되면, 그동안 아이를 보호하던 기간에 따라 비용을 받아요. 2주 미만 15만원, 2주 이상~4주 미만 30만원, 4주 이상~6주 미만 45만원, 6주 이상~8주 미만 60만원, 8주 이상 7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입양기관에서 직접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줘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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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공식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대상이에요 •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입양 절차를 정확히 밟은 가정이면 따로 소득 심사 없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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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을 꾸준히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후 3개월에 아이를 입양했다면, 그 아이가 18살 생일을 맞는 달까지 계속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이 생일이 되어서 지원이 끝나는 달에도 그 달의 2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만약 아이가 장애아동(신체나 정신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이라면, 이 양육수당 20만원 외에도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장애아동을 키울 때 주는 추가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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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 입양한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재활, 치료, 보조기구)를 연 2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요 • 만 18세까지, 학교 다니면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병원비, 재활비, 심리치료비 등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자기 돈)을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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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장애아동이 병원에서 받은 치료, 재활, 심리치료 등으로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자기 돈)을 1년에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에서 내야 하는 돈도 되고, 의료급여(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에서 내야 하는 돈도 포함돼요. 특별히 휠체어, 지팡이, 보청기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도구)에 드는 비용도 지원해요. 다만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은 260만원 중에서 최대 130만원(50%)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진료, 상담, 재활, 치료 비용뿐 아니라 약값도 포함되니까 병원에서 낸 모든 본인부담금을 신청하면 돼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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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엄마 또는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 혼자 있을 공간이나 여럿이 함께 사는 집(공동생활가정)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 임산부거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 사는 분들은 소득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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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을 받으면 두 가지 형태의 집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자만의 공간이 있는 주거시설(작은 집이나 방)이에요. 두 번째는 공동생활가정(여럿이 함께 살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어 쓰는 집)인데, 이곳은 정부가 사서 빌려주는 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이에요. 이 시설들은 단순히 잘 곳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한부모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소가 돼요. 아이들도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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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지역아동센터 지원

•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특별한 경우의 고등학생 아이들이 방과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센터에서 급식, 숙제 도움, 상담, 문화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주는 분),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 등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우선으로 받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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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안전한 보호와 함께 따뜻한 급식(밥과 반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매일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기본 생활습관을 지도해줘요.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아요.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선생님이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가족 상담도 제공합니다. 또한 미술, 음악, 체험활동,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모든 서비스는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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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 나라에서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분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일의 종류에 따라 하루에 29,940원부터 66,08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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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에서 받는 돈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세 가지 종류의 일이 있는데, 모두 주 5일(월~금),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첫 번째는 '시장진입형 일자리'로, 기술자격을 가진 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경우 하루에 62,080원(기초수급자)부터 66,080원(차상위계층)을 받아요.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일자리형'으로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하는 일인데, 하루에 53,840원~57,840원을 받아요. 세 번째는 '근로유지형'으로 하루 5시간 근무하면 하루에 29,940원~33,940원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시장진입형 일자리에서 기초수급자 분이 한 달(22근무일 기준)을 일하면 약 13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생계비로 쓸 수 있으며, 일을 통해 기술도 배우고 경력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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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갑자기 돈이 없어져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받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면, 겨울철(10월~3월)에 난방비로 매달 1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전기가 끊겨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50만원까지의 전기요금을 도와줄 수 있어요 • 실직, 큰 병, 화재,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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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10월~3월) 동안 난방비로 매달 1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정액(같은 금액)이라서 매달 정확히 15만원씩 6개월 동안 받게 되는 거예요. 전기요금 지원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전기가 끊겨서(또는 전류 제한기가 부착되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면, 내지 못한 전기요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0만원을 못 냈으면 30만원을 받고, 50만원을 못 냈으면 50만원을 받는 식이에요. 이 돈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에 바로 보내서 전기요금을 내주는 방식이에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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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월 소득이 매우 적은 분들을 위해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208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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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받는 금액은 정부가 정한 최저생활비(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여러분의 소득을 뺀 나머지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정부 기준액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버는 돈을 빼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82만 555원, 2인 가구 134만 3,773원, 3인 가구 171만 4,892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 5인 가구 241만 8,150원, 6인 가구 273만 7,905원까지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소득이 0원이라면 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 금액을 받게 돼요. 이 금액은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며, 여러분의 소득 상황이 변하면 금액도 조정될 수 있어요. 시설(보호시설)에 살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다른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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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 아이를 낳거나 키우기 위해 휴직한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출산 전후 90~120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월 70만원~250만원을 지원받아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소 180일 이상 일한 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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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을 때는 통상임금(보통 받는 월급)의 100%를 받아요.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작은 회사는 90일, 큰 회사는 30일을 지원받고, 미숙아(때가 되지 않은 아이)면 100일~4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45일을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은 최대 210만원까지 보장받습니다. 둘째, 육아휴직(아이를 키우기 위해 쉬는 것)은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월 70만원~250만원 사이를 받아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450만원까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면 처음 3개월은 더 많이, 4개월 이후는 조금 적게 받습니다. 셋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하면 줄인 시간에 대해 월 50만원~220만원 사이를 받아요. 배우자 출산휴가(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남편도 쉬는 것)는 20일분으로 최대 168만원, 난임치료휴가는 2일분으로 최대 1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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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19세 미만)의 치료비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요 • 상담, 캠프, 부모교육 등 다양한 치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저소득층 자녀는 일반 가정 자녀보다 더 많은 지원(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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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두 가지 종류의 지원을 해요. 첫 번째는 '무료 치유 서비스'예요. 전문 상담사와 1대1 상담을 받거나, 초등학생은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가족치유캠프'에 참여하고, 중고등학생은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에 참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치료비 지원'이에요. 스마트폰 과의존 때문에 우울증이나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같은 다른 병이 생긴 청소년이라면,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반 가정 자녀는 최대 40만원, 저소득층 자녀는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이 돈은 의사 진료비, 상담비, 검사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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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내 집을 처음 사거나 아이를 낳은 가정이라면 최대 4억원까지 낮은 금리(연 1.8~4.15%)로 빌릴 수 있어요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2억원 이하이고 자산이 5.11억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금리를 최대 0.5% 더 깎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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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최대액)는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보통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처음 집을 사는 분은 최대 2억4천만원, 신혼부부나 아이가 2명 이상인 가족은 최대 3억2천만원, 아기를 낳은 가정은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금리(이자)는 연 2.85%~4.15% 정도예요. 하지만 처음 집을 사는 신혼부부는 연 2.55%~3.85%로 더 싸고, 아기를 낳은 가정은 연 1.8%~4.5% 사이의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특별히 금리를 최대 0.5% 더 깎아주기도 해요. 금리와 대출 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뀔 수 있으니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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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해산급여

•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계신 분이 아기를 낳으면 1명당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쌍둥이를 낳으면 140만원, 세 명 이상이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요 • 출산 예정인 분도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아무때나 신청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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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한 명 낳으시면 한 번에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쌍둥이를 낳으시면 70만원 + 70만원 = 140만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세 명 이상을 낳으신 경우에는 1명당 70만원씩 계산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돈은 출산 후에 한 번만 받는 지원금이에요. 매달 받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낳으셨을 때 정해진 금액을 일괄로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여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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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1인 가구 월 78만 3천원부터 4인 가족 월 199만 4천6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빠르게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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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은 식료품비(쌀, 반찬 등), 의복비(옷, 신발), 냉방비(여름철 에어컨 비용)처럼 꼭 필요한 생활비를 매달 정액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1인 가구는 월 78만 3천원, 2인 가족은 월 128만 6천600원, 3인 가족은 월 164만 4천원, 4인 가족은 월 199만 4천6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받아요. 5인 가족은 월 232만 4천400원, 6인 가족은 월 263만 6천700원을 받을 수 있고, 7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월 30만 1천700원씩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2021년부터 여름철 냉방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 든든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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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한 어려움으로 정부 긴급복지를 받는 분 중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학용품비와 수업료를 지원받아요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을 3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요 • 시·군·구청(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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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와 교과서 구입비를 3개월마다(분기별로) 한 번씩 받을 수 있어요. 초등학생은 매번 127,900원, 중학생은 180,000원, 고등학생은 214,000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면 1~3월분을 받고, 7월에 신청하면 4~6월분을 받는 식이에요.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에 더해서 학교에서 받은 수업료와 입학금 영수증이 있으면 그 금액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수업료가 50만원, 입학금이 30만원이라면 214,000원 + 50만원 + 30만원을 받는 거랍니다. 신청한 분기 내에만 지원이 되니까, 필요하신 때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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