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지원
• 어업을 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할 때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하루에 최대 9만 6,000원을 받을 수 있고, 1년에 최대 30일(임신·출산이나 중증질환은 60일)동안 받아요 • 공식 어업인 등록이 되어 있고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어업으로 일을 못 할 때 하루에 최대 9만 6,000원(1일 12만원 기준)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병으로 15일을 쉬었다면 9만 6,000원 × 15일 = 144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1년에 최대 30일이에요. 하지만 임신과 출산 후 3개월, 또는 암·심장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면 1년에 최대 6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감염병(나라에서 정한 위험한 감염병)으로 격리된 경우는 정부에서 정한 격리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명이 함께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최대 30명까지 한 번에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