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 소득이 낮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해 병원 진료비를 크게 줄여줘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취약가구 100%) 이하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대상이에요 • 보훈청의 추천을 거쳐 보건복지부가 최종 결정해요
의료급여증 발급 → 병원 진료비 대폭 감면 지원 의료 서비스 • 진찰 및 검사 •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 처치 및 수술 • 입원 및 간호 의료급여 혜택 • 1종: 입원 시 본인부담 없음, 외래 1,000~2,000원 수준 • 2종: 입원 10%, 외래 15% 본인부담 기존 의료급여(기초수급자) 대비 • 국가유공자 보훈 의료급여는 별도 기준으로 운영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