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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임산부·출산가정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받을 수 있는 바우처, 급여, 돌봄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임신하면 바로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먼저 신청하세요.

임산부·출산가정 대상 정책 48건

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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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 기본 지원 •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분만취약지역 추가 지원 • 기본 지원금 + 20만원 추가 사용 범위 • 임신·출산 관련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포함 진료비에서 차감 • 출생 후 만 2세 미만까지 아이 진료비에도 사용 가능 사용 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의료기관에서 자동 차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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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어르신·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 등이 있는 가정에 전기·가스·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요.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전기·가스·난방 중 선택해서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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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시기와 방식 - 여름 (7~9월): 전기요금 자동 차감 - 겨울 (10월~익년 5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 중 하나 선택해서 지원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4단계로 나뉘며, 에너지 유형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금액은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1600-3190)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가스충전소·마트 등에서 사용하거나, 가스·전기 요금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구입 시 포인트 사용 자동요금 차감 방식: 전기·가스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 차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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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 상시 신청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정 등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기존 주택에 살 수 있는 정책이에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다가구주택을 직접 매입해서 저렴하게 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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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을 받아요 임대 조건 -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증금 수백만 원 + 월세 10~20만 원대) -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금·월세가 다름 거주 기간 - 일반 매입임대: 최초 2년 +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청년 매입임대: 최초 2년 + 재계약, 만 39세까지 거주 가능 - 신혼 매입임대: 최초 6년, 자녀 출산 시 최장 10년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주택 (다가구·다세대 등) - 도심 내 생활권 유지 가능 추가 혜택 - 도배·장판 기본 수리 후 입주 - 퇴거 시 보증금 전액 반환 예시: 서울 소재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 시 - 보증금: 1,000만 원대 (유형별 상이) - 월세: 10~25만 원대 - 시중 전세·월세 대비 70% 이상 절약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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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지원 상시 신청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결혼·출산·육아로 일을 그만뒀거나 한 번도 일한 적 없는 여성이 다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1:1 취업 코치, 무료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알선까지 통째로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새일센터)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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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1 취업상담 — 취업설계사가 강점·희망 직종을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줘요. ② 무료 직업교육 — 컴퓨터, 바리스타, 보육, 사무, 요양보호사 등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을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③ 새일여성인턴 —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면 정부가 기업에 최대 380만원을 지원해서 채용 문턱을 낮춰줘요. ④ 취업 후 사후관리 — 직장에 들어간 뒤에도 적응하도록 최대 6개월간 코치가 계속 도와줘요.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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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 수급자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거나, 집에서 당뇨·호흡기 치료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와 장비를 사용할 때 그 비용을 요양비로 현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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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밖에서 발생한 아래 항목의 의료비를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①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긴급 상황에서 일반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받은 비용 ②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 재료비: 만성신부전으로 자동복막투석 이용 시 ③ 당뇨 소모성 재료: 혈당측정기 소모품, 인슐린 주사기 등 ④ 당뇨병 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제1형 당뇨 해당) 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으로 간헐적 도뇨 카테터 사용 시 ⑥ 가정 산소치료비 ⑦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대여 서비스 이용료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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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선천성 대사 질환(몸에서 영양소를 제대로 처리 못 하는 병)이 있는지 검사하는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검사 결과 질환이 발견되면 특수 분유·저단백 밥까지 만 19세까지 계속 지원받아요 • 출생 후 28일 이내 병원에서 신생아 선별검사를 받으면 자동 적용 — 따로 신청 절차가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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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 신생아 선별검사비 2~4만원 전액 지원 • 2차 정밀 확진검사비 최대 7만원 지원 (선별검사 이상 소견 시) 환아 지속 관리 지원 (확진 후 만 19세까지) • 특수조제분유 지원 (페닐케톤뇨증·갈락토스혈증 등 17개 질환) • 저단백 햇반 지원 (단백질 제한이 필요한 질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 25만원 한도 지원 • 희귀질환 특수식이 지원 (단장증후군·크론병 등) ※ 특수 분유·저단백 밥은 일반 마트에서 구하기 어려운 의료용 식품으로,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 지원이 가족에게 큰 도움이 돼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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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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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 구분 │ 월 지원금 │ ├────────────────────────────────┼──────────┤ │ 하루 8시간 담임 (기본보육) │ 28만원 │ │ 하루 4시간 담임 (연장보육) │ 14만원 │ │ 8h+4h 혼합 (합산 15일 이상) │ 14만원 │ └────────────────────────────────┴──────────┘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 원장과 담임을 동시에 하는 분: 매달 7만 5천원 ■ 지급 방식 -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하면, 어린이집 계좌로 지급돼요 - 교사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급여에 포함하여 전달해요 - 지원금은 교사의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연간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담임 교사: 28만원 × 12개월 = 연간 336만원 연장보육 전담 교사: 14만원 × 12개월 = 연간 168만원 ■ 다른 수당과의 관계 이 지원금은 근무환경개선비로, 기본급과 별도예요. 호봉제 급여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중복 수령 가능해요.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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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임신 중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질환 19가지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 입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요 • 퇴원 후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돼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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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비 지원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최대 지원 한도: 1인당 300만원 지원 제외 항목 • 병실 입원료 (일반 입원료) • 환자 특식 비용 지원 예시 • 조기진통으로 2주 입원, 총 치료비 150만원 → 135만원 지원, 본인 부담 15만원 • 다태임신으로 입원비 350만원 → 한도 300만원까지만 지원 중복 질환 • 19개 질환 중 여러 개에 해당할 경우 임산부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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