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노인에게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의료 관련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91개의 지원정책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노인에게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치과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틀니는 1종 5%, 2종 15%, 임플란트는 1종 10%, 2종 20%의 본인부담만 내면 됩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취업자에게 치료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특정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며, 대기기간 이후 일 47,560원씩 최대 120~150일 지급합니다.
9~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전화(1388)로 전문 상담사와 무료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상적인 고민부터 가출, 학업 중단, 인터넷 중독, 위기 상황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정의 6세 미만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가 생후 월령별로 정해진 시기에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30일 동안 5만원을 넘으면 전액 환급, 2종 수급자는 1년에 80만원을 넘으면 전액 환급입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시·군·구청이 자동으로 확인해 지급합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또는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치료비, 생활비, 장해 보상,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면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사업주가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때 받은 난청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검사비와 확진비를 지원하고, 만 12세 미만의 청각장애 미등록 난청 아동에게 보청기(개당 최대 135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언어와 인지 발달에 훨씬 유리합니다.
일반 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사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에 적합한 시설·장비·의료인력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정부가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 기관에서는 높이 조절 검진대, 수어 통역, 넓은 이동 공간 등이 갖춰져 있어 장애인도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등록 결핵·중증·희귀질환자, 임산부 등이 대표적인 혜택 대상이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저소득·취약계층 가정의 초·중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전담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서, 공부·마음 건강·문화 체험 등을 학교 안에서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학원 없이도 학교에서 배움의 격차를 줄여주는 제도예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너무 빠져들거나, 사이버도박·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전문 상담·치유캠프·병원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가정은 최대 40만원,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해요.
폭력·중독·자살·우울 등으로 힘든 청소년(9~24세)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상담 서비스입니다. 부모, 보호자, 교사도 자녀나 학생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없이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의 상해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 사업입니다. 위탁아동이 다치면 입원비·통원비 등 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을 더 든든하게 보호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의료급여 이용 일수 상한을 초과할 것 같을 때, 앞으로 이용할 병원·의원을 하나 선택하여 등록하면 급여일수를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선택 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한 가정에 아이의 병원비·재활치료비·심리치료비·보조기구 비용을 연 26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받으며, 학교를 다니는 경우 졸업할 때까지 이어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하거나,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으로 수술한 아이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