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의료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의료 관련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94개의 지원정책

💰 받을 수 있는 혜택

  • 의료급여 (입원·외래비 본인부담 최소화)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연 최대 3천만원)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지역 지원
  • 국가건강검진 (2년마다 무료)

👤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 과도한 의료비 지출 가구 (재난적 지원)
  •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전 국민 (건강검진)

💡 재난적 의료비는 입원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퇴원 후 빨리 신청하세요.

상시 신청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우울, 불안, ADHD 등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만 9~18세 청소년에게 국립 기숙치유시설(국립청소년디딤센터)에서 전문적인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139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치과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틀니는 1종 5%, 2종 15%, 임플란트는 1종 10%, 2종 20%의 본인부담만 내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203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우울·불안 등 마음이 힘든 분들이 전문 심리상담사에게 무료(또는 저비용)로 8회 상담받을 수 있는 바우처예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 건강검진 결과 중 하나로 '심리상담 필요' 확인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돼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212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알코올 사용장애(알코올 중독)를 가진 노숙인, 주취 범죄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상담·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방문이나 연계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179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휠체어, 보청기, 흰 지팡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자신의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136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입양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 중인 아동 중 ADHD, 정서불안 등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비(최대 20만원), 심리치료비(월 20만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부모도 양육 상담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167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국가예방접종 사업

어린이, 어르신, 임신부를 위한 주요 예방접종 비용을 나라가 내줘요. 동네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도 돈을 내지 않아요. 독감 백신부터 어린이 필수 접종까지, 보건소뿐 아니라 지정 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203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긴급복지 의료지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료비가 생겼는데 당장 낼 돈이 없는 위기 상황이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선(先) 지원해줘요. 수급자가 아니어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신청 가능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65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언어발달지원사업

부모 중 한 명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인 가정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재활·독서지도·수어지도 서비스를 월 16~22만원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87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치료를 받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정부(보장기관)가 먼저 의료기관에 대신 내주고 수급자가 나중에 분납으로 갚는 제도입니다. 목돈이 없어 퇴원을 못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163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에 가입된 등록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보청기·전동휠체어·의지·보조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비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219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의료급여(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된 분은 병원비를 거의 국가가 부담해요. 건강보험과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로, 1종 수급자는 사실상 무료에 가깝고, 2종 수급자도 본인 부담이 매우 낮아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227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WEE 클래스 상담지원

학교 안에 설치된 전문 상담실인 'WEE 클래스'에서 학생들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인관계 어려움, 미디어 중독,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힘든 학생이라면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말하거나 직접 WEE 클래스를 찾아가면 됩니다.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245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휠체어·전동침대·욕창예방매트 등 일상생활 보조 용구를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153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만 13~64세 청중장년, 또는 아픈 가족을 대신 돌보느라 자신의 생활이 힘든 만 9~39세 가족돌봄청년에게 집에서 재가돌봄·가사 서비스와 병원동행·심리지원 등 특화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146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폭력 피해 등 위기에 처한 9~24세 청소년에게 전화·문자·온라인 상담, 긴급구조, 의료지원, 자립 연계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안전망입니다. 1388로 언제든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152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간호수당

상이등급 1~2급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중 개호(간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한 분에게 매월 상시 또는 수시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321만 4천원까지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133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가 의심되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협약병원에서의 치매 진단검사(최대 15만원)와 감별검사(최대 8~11만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02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413개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진료비·보조기기 구입비·인공호흡기 대여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중증 희귀질환자에게는 간병비(월 30만원)와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저단백즉석밥·옥수수전분)도 지원합니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218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만 55세 이상 남성 중 전립선 질환·요실금 등 배뇨장애가 의심되는 분에게 무료 조기 검진과 진료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에서 관련 교육도 운영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137명 조회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건강·의료 지원

A. 입원비가 가구 연소득의 15%(중위소득 이하는 10%)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80%를 지원해줘요.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A.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모두 2년마다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짝수연도 출생은 짝수해, 홀수연도 출생은 홀수해에 검진받아요.

A.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의료 지원으로, 본인 부담이 매우 적거나 없어요. 1종(무료)과 2종(소액 본인부담)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