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에 가입된 등록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보청기·전동휠체어·의지·보조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비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의료 관련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94개의 지원정책
💰 받을 수 있는 혜택
👤 신청 대상
💡 재난적 의료비는 입원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퇴원 후 빨리 신청하세요.
건강보험에 가입된 등록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보청기·전동휠체어·의지·보조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비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된 분은 병원비를 거의 국가가 부담해요. 건강보험과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로, 1종 수급자는 사실상 무료에 가깝고, 2종 수급자도 본인 부담이 매우 낮아요.
알코올 사용장애(알코올 중독)를 가진 노숙인, 주취 범죄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상담·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방문이나 연계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휠체어, 보청기, 흰 지팡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자신의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만 13~64세 청중장년, 또는 아픈 가족을 대신 돌보느라 자신의 생활이 힘든 만 9~39세 가족돌봄청년에게 집에서 재가돌봄·가사 서비스와 병원동행·심리지원 등 특화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폭력 피해 등 위기에 처한 9~24세 청소년에게 전화·문자·온라인 상담, 긴급구조, 의료지원, 자립 연계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안전망입니다. 1388로 언제든 연락할 수 있습니다.
1,413개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진료비·보조기기 구입비·인공호흡기 대여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중증 희귀질환자에게는 간병비(월 30만원)와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저단백즉석밥·옥수수전분)도 지원합니다.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만 55세 이상 남성 중 전립선 질환·요실금 등 배뇨장애가 의심되는 분에게 무료 조기 검진과 진료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에서 관련 교육도 운영합니다.
학교 안에 설치된 전문 상담실인 'WEE 클래스'에서 학생들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인관계 어려움, 미디어 중독,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힘든 학생이라면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말하거나 직접 WEE 클래스를 찾아가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휠체어·전동침대·욕창예방매트 등 일상생활 보조 용구를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사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에 적합한 시설·장비·의료인력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정부가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 기관에서는 높이 조절 검진대, 수어 통역, 넓은 이동 공간 등이 갖춰져 있어 장애인도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30일 동안 5만원을 넘으면 전액 환급, 2종 수급자는 1년에 80만원을 넘으면 전액 환급입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시·군·구청이 자동으로 확인해 지급합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또는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치료비, 생활비, 장해 보상,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면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사업주가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9~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전화(1388)로 전문 상담사와 무료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상적인 고민부터 가출, 학업 중단, 인터넷 중독, 위기 상황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등록 결핵·중증·희귀질환자, 임산부 등이 대표적인 혜택 대상이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신생아 때 받은 난청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검사비와 확진비를 지원하고, 만 12세 미만의 청각장애 미등록 난청 아동에게 보청기(개당 최대 135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언어와 인지 발달에 훨씬 유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정의 6세 미만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가 생후 월령별로 정해진 시기에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 입원비가 가구 연소득의 15%(중위소득 이하는 10%)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80%를 지원해줘요.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A.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모두 2년마다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짝수연도 출생은 짝수해, 홀수연도 출생은 홀수해에 검진받아요.
A.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의료 지원으로, 본인 부담이 매우 적거나 없어요. 1종(무료)과 2종(소액 본인부담)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