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어린이집에서 저녁 늦게(오후 7시 30분 이후) 또는 공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도와줘요 • 일반 아동은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은 시간당 5,000원을 지원하고, 24시간·휴일 보육도 따로 지원해요 • 야간 일을 하거나 한부모·조손가정 등 아이를 늦게까지 맡겨야 하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출산 장려금, 아동수당, 보육료 등 출산·육아 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63개의 지원정책
• 어린이집에서 저녁 늦게(오후 7시 30분 이후) 또는 공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도와줘요 • 일반 아동은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은 시간당 5,000원을 지원하고, 24시간·휴일 보육도 따로 지원해요 • 야간 일을 하거나 한부모·조손가정 등 아이를 늦게까지 맡겨야 하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출산·육아휴직을 쓸 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 소득 공백을 채워드려요 • 출산전후휴가(90~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10만원), 육아휴직 1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100% (월 최대 250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 고용24(www.work.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1350)에서 신청해요
매년 가을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는 제도예요.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가 대상이며, 전국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둘 이상 낳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50개월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받는 혜택이 아니라 미래 연금액이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직후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고 양육 또는 입양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갖도록, 산후 1~2주 동안 지원을 드려요 • 집에서 산후 도우미를 쓰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해요 • 출산 전 40일 ~ 출산 후 7일 이내에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미혼모 시설에 신청하면 돼요
만 6세~18세 미만의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청소년이 학교 수업이 끝난 방과후 시간에도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월 66시간의 활동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방과후 돌봄 공백을 채워줍니다.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부모와 어린이집 선생님을 위한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장난감·교재 대여, 시간제 보육, 부모 교육, 육아 상담, 안전한 실내 놀이공간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동네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육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정부가 운영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부모들은 육아 스트레스를 함께 풀 수 있는 무료 돌봄 공간이에요. 전국 가족센터·주민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어요.
집에서 나와 거리를 떠돌거나 위기에 처한 9~24세 청소년이 안전한 쉼터에서 무료로 머물 수 있어요. 밥, 잠자리, 심리상담, 의료 지원, 학교 복귀 도움, 취업 연계까지 종합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 임신 중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질환 19가지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 입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요 • 퇴원 후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돼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