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을 돕는 정책이에요.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돈을 매달 지원해줍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2026년 대상별 안내
임신·출산부터 만 18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출산 후 꼭 신청하세요: 첫만남이용권 → 아동수당 → 부모급여 순서로 챙기시면 돼요!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 122건
엄마나 아빠 혼자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을 돕는 정책이에요.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돈을 매달 지원해줍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아이 낳고 키우느라 일을 못했던 엄마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고, 일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지원해줘요.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전문가와 1대1 상담 (무료) • 일 배우는 교육비 (무료) • 회사에서 일해볼 기회 제공 • 인턴십 할 때 최대 380만원 지원 • 일하기 시작한 후에도 도움을 줘요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엄마, 아빠가 일할 때 우리 집으로 와서 아이를 봐주는 서비스예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돈을 도와줘요.
아이돌보미가 우리 집에 와서 해주는 일: 시간제(짧은 시간): - 아이 봐주기, 놀아주기 - 학교 등하원 함께 가기 - 밥과 간식 챙겨주기 종일제(긴 시간, 0~3살): - 밥 먹이기 - 기저귀 갈기 - 목욕시키기 한 시간에 얼마를 줄까요? 가장 많이 주는 경우: 시간당 10,962원 가장 적게 주는 경우: 시간당 1,218원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아요)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요.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모임을 지원해요. 아이 성장에 맞는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안전한 놀이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해요. 이웃 부모들과 돌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아이 나이에 맞는 재미있는 장난감과 교구를 써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기반과
학교를 그만둔 9~24살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정책이에요. 공부, 진로, 건강 등 필요한 것들을 무료로 도와줘요.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집이 없거나 가정에서 나온 9~24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먹고 자고 입을 곳을 제공하고,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쉼터에서 제공하는 것들: • 밥, 옷, 잘 곳 제공 • 마음 상담 받기 • 병원 진료비 지원 • 학교 복귀 도움 • 일자리 찾기 지원 • 월세, 생활비 지원 • 전문가 상담 및 취업 교육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마음과 몸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심리상담, 치료비, 의료비를 모두 지원해줍니다.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가난한 집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용품비, 교과서비, 학비를 받는 정책이에요. 부모의 형편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 연 48.7만원 (학용품, 책값 등)", "중학생: 연 67.9만원 (학용품, 책값 등)", "고등학생: 연 76.8만원 (학용품, 책값 등) + 학비 전액 + 교과서 전액"]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만 5~18세 아이들이 스포츠 강좌를 배울 때 월 105,000원까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가정),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 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 아이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같은 조건이면 범죄피해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순서로 먼저 선정돼요
이 지원을 받으면 1년(12개월) 동안 월 105,000원까지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나라에서 내줘요. 예를 들어, 아이가 태권도 학원에 다닐 때 월 강좌료가 100,000원이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월 150,000원이면 105,000원까지만 지원받고 나머지 45,000원은 엄마, 아빠가 내면 돼요. 수영,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스케이트 등 여러 종류의 스포츠 강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계속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누적 이용 기간 제한이 없어서 아이가 계속 배우고 싶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태어난 아기가 드물고 심각한 대사질환(몸에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병)이 없는지 검사비를 국가가 내줘요 • 검사 결과 질환이 확인되면 특수 분유와 의료비도 만 1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돼요
아기가 받는 검사비 지원은 두 종류예요. 먼저 일차 선별검사(기본 검사)는 2만~4만원 정도 드는데,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을 국가가 대신 내줘요. 이 검사는 원칙적으로 1회만 지원하지만,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면 1회에 한해 추가로 한 번 더 지원받을 수 있어요(최대 2회). 그 다음에 더 정확한 확진검사(정밀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7만원까지 지원받아요. 병이 확인된 아기는 특수식이(특별히 만든 분유나 저단백 밥)를 받을 수 있어요.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25만원까지의 의료비도 지원받아요. 예를 들어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갈락토스혈증 같은 병들이 해당돼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과 보호자가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최대 12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이 사업은 전문 상담사(심리 전문가)가 제공하는 상담을 12개월 동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처음에는 심리-정서 검사(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를 체크하는 검사)를 통해 부모님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상담 계획을 세워요. 상담은 한 명씩 받는 개별상담과 같은 상황의 여러 부모님이 함께 받는 집단상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돼요. 12개월이 끝난 후에도 계속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사 의견과 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12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 182로 신고하면 국가에서 찾는 것을 도와줘요 • 실종을 미리 예방하는 교육과 아이 정보를 등록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실종된 아이의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실종아동전문기관(실종이나 유괴를 막기 위해 전문적으로 일하는 곳)을 통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우리 아이가 없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문교육(선생님이 직접 집에 와서 알려주는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교육에서는 아이에게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신상카드(이름, 생년월일, 사진 같은 기본 정보)를 미리 접수해두고, 혹시 실종되었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 정보를 활용해요. 그 외에도 실종된 아이를 찾으려고 애쓰는 가족들이 정신적으로나 생활적으로 힘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예: 상담, 생활비 지원 등)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할 때만 보육 시설을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요 • 1시간에 5천원(정부 3천원 + 부모님 2천원)만 내면 돼요 •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3세 미만 아기가 대상이에요
이용 방식이 정말 간단해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지정된 보육 기관(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나 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시간만 필요하면 1시간, 3시간 필요하면 3시간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1시간에 5천원인데, 정부에서 3천원을 지원해 주고 부모님은 2천원만 내면 돼요. 따라서 실제로는 1시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일시적으로 아이 봐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병원 방문, 쇼핑, 중요한 일처리 등)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 만 65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낮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달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집에서 가사·간병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내주므로 본인 부담금이 적어요
매달 두 가지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24시간 이용권(월 427,200원 상당) 또는 27시간 이용권(월 480,600원 상당)이에요. 여기서 좋은 점은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대부분의 비용을 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많아져서 본인이 내야 할 돈(본인부담금)이 적어집니다. 서비스는 신청이 승인된 날부터 1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1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신청해서 자격을 확인받으면(재판정)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서비스는 집에 와서 가사 일(청소, 세탁, 요리 등) 또는 간병(씻기, 식사 도와주기, 약 챙겨주기 등)을 도와주는 전문가 분이 제공해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위한 종합 육아 도움 서비스예요 • 장난감 빌려주고, 육아 상담해주고, 아이 봐주는 등 한곳에서 모든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육아종합지원센터(시군구마다 있어요)에 가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무료 또는 저렴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과 책을 빌려줄 때, 보통 한 번에 여러 개를 한 달씩 빌릴 수 있고, 대여료는 거의 무료거나 매우 저렴해요. 아이를 잠깐 봐줘야 할 때는 '일시보육 서비스'(필요할 때만 몇 시간 아이를 맡겨주는 거예요)를 이용할 수 있어요. 육아로 힘들고 피곤할 때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도 있고, 어린이집 선택부터 아이 훈육까지 모든 육아 고민을 들어줘요. 그 외에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교실에서 쓸 교재와 교구를 빌려줄 수도 있어요. 모든 서비스가 한 곳에 있어서 여러 번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 장애가 있는 12세 이하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 보육료(아이를 봐주는 비용)를 나라에서 내줘요 • 장애인복지카드나 의사진단서, 특수교육 진단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장애아반(장애 있는 아이들만 모아서 보는 반)은 월 587,000원, 일반반(일반 아이들과 함께 보는 반)은 지역마다 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받는 금액은 아이가 다니는 반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장애아반(장애가 있는 아이들끼리 모아서 보는 특별한 반)에 다니는 아이라면 매달 587,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3~5세 누리반(누리과정이라는 특별 교육을 받는 반)의 장애 아이도 매달 587,000원을 받아요. 이건 보육료(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일반반(장애가 없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반)에 다니는 장애 아이는 각 지역(시도)의 시도지사(그 지역의 으뜸 책임자)가 정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 3세면 서울은 월 약 400,000원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부득이하게 학교에 못 간 경우에는 방과후 보육료 지원(방과후 돌봄 비용)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특수학교(유치부나 초등학교 과정)에 다니면서 무상(돈을 내지 않고) 교육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보육료를 받을 수 없어요.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6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또는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보다 조금 더 잘사는 저소득층)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문화누리카드라는 카드를 받아서 연간 14만원을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어요 • 영화, 공연, 박물관, 여행, 운동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어요
이 카드로는 연간 14만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돈으로 영화표, 공연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 국내 여행비, 체육관이나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 이용료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한 번에 1만원 정도 들면 14만원으로 일 년에 영화를 14번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카드는 한 번 발급받으면 문화예술 활동, 국내 여행, 체육 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꼭 한 번에 다 쓸 필요가 없고, 일 년 동안 나눠서 사용하면 됩니다. 카드 잔액은 해마다 초기화되므로, 새로운 해가 되면 다시 14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만약 카드를 받은 후에 더 이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게 되면, 카드 사용이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라면 매달 13만원~2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원장님이면서 동시에 반을 맡아 가르치는 분은 매달 7만5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실제로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보육교사가 받는 지원금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요.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기본보육 담임교사나 대체교사라면 매달 26만원을 받아요.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나 대체교사라면 매달 13만원을 받아요. 만약 8시간 근무일과 4시간 근무일을 섞어서 일하는데 합쳐서 한 달에 15일 이상이면, 13만원을 받게 돼요. 원장님이면서 동시에 반을 담당해서 가르치고 계신 분(겸직원장이라고 불러요)이라면 매달 7만5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원장님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고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모든 지원금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한 번 신청하면 조건만 계속 지켜지면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