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 구분 │ 월 지원금 │ ├────────────────────────────────┼──────────┤ │ 하루 8시간 담임 (기본보육) │ 28만원 │ │ 하루 4시간 담임 (연장보육) │ 14만원 │ │ 8h+4h 혼합 (합산 15일 이상) │ 14만원 │ └────────────────────────────────┴──────────┘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 원장과 담임을 동시에 하는 분: 매달 7만 5천원 ■ 지급 방식 -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하면, 어린이집 계좌로 지급돼요 - 교사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급여에 포함하여 전달해요 - 지원금은 교사의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연간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담임 교사: 28만원 × 12개월 = 연간 336만원 연장보육 전담 교사: 14만원 × 12개월 = 연간 168만원 ■ 다른 수당과의 관계 이 지원금은 근무환경개선비로, 기본급과 별도예요. 호봉제 급여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중복 수령 가능해요.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