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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장애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장애등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통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장애 등급이 없어도: 2019년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고 정도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상담을 받아보세요.

장애인 대상 정책 132건

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진폐근로자보호

• 광산에서 분진이 많은 일을 하다가 진폐증(폐병)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을 지원해요 • 장해 정도에 따라 월급의 215일~1,040일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 건강검진비, 자녀 학비, 검진 수당까지 여러 가지로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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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위로금(병으로 인한 도움금)은 장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받아요. 가장 가벼운 경우 월급의 215일분부터 가장 심한 경우 월급의 1,040일분(약 3년치)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가장 심한 경우 약 9,360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은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정밀검진(더 정밀한 검사)을 받으면 입원 1일당 5만원의 검진 수당을 최대 3일(최대 15만원)까지 받아요.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도 실제로 쓴 만큼 받을 수 있답니다. 자녀 학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자녀의 등록금과 수업료를 지원해줘요.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돌봐주는 정책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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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장애를 가진 대학생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다니는 대학에 지원금을 줘요 • 대학이 장애학생지원센터(장애학생들을 돕는 부서)를 잘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줘요 • 장애학생 본인이 아니라 학교가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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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은 대학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잘 운영하는 데 사용돼요.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 있는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때 필요한 도우미(수어통역사, 속기사 등), 시험을 볼 때 필요한 특별 배려(시간 더 주기, 독립된 시험실 제공 등), 장비(확대 독서기, 청취용 기기 등), 그리고 상담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이런 서비스들을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장애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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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통합건강증진사업

• 전국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 위한 교육과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은 추가로 영양제나 금연 보조제 같은 물품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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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건강 교육과 상담 서비스인데, 이건 전국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나 지역 건강센터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전문가와 1대1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물품 지원이에요. 임산부는 철분제(피를 만드는 약)와 엽산제(태아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약)를 받을 수 있어요. 영유아(어린 아기)가 있는 저소득 가정은 영양식이나 특수 식품을 받을 수 있고, 금연을 하려는 분은 금연 보조제(담배를 끊기 쉽게 하는 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와 물품은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돼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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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 입양한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재활, 치료, 보조기구)를 연 2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요 • 만 18세까지, 학교 다니면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병원비, 재활비, 심리치료비 등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자기 돈)을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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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장애아동이 병원에서 받은 치료, 재활, 심리치료 등으로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자기 돈)을 1년에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에서 내야 하는 돈도 되고, 의료급여(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에서 내야 하는 돈도 포함돼요. 특별히 휠체어, 지팡이, 보청기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도구)에 드는 비용도 지원해요. 다만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은 260만원 중에서 최대 130만원(50%)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진료, 상담, 재활, 치료 비용뿐 아니라 약값도 포함되니까 병원에서 낸 모든 본인부담금을 신청하면 돼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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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분이면 휠체어, 보청기 같은 보조기기 구입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내줘요 • 구입 전에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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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구입 금액의 90%를 내줍니다. 즉, 10%만 본인이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가 2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에서 180만원을 주고 당신은 20만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다만 각 기기마다 '기준금액'이라는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를 편하게 해주는 기구들은 특히 엄격해서, 정부가 정한 금액, 당신이 구입할 금액, 기준금액 중에 제일 낮은 금액의 90%만 줍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액이 150만원인 보청기를 200만원에 샀다면, 150만원의 90%인 135만원을 받는 거죠. 같은 보조기기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내구연한'이라고 하는데, 기기마다 다릅니다. 휠체어는 5년, 보청기는 5년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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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고엽제특별지원

• 베트남전에서 고엽제(전쟁에서 사용한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 때문에 병에 걸린 분) 가정에 연 1회 약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드려요 • 국가보훈부에서 생활 형편을 살펴본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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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에서는 매년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위로하는 마음으로 주는 물품)을 받을 수 있어요. 위문품이란 쌀, 계란, 김, 참기름 같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뜻해요. 금액은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되므로, 년도에 따라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대략 2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품은 1년에 한 번 지원해드려요. 선정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적절한 시기에 직접 물품을 전달하거나 연락해드릴 예정이에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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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 산업재해(일하다가 다친 것)로 심한 장해(신체 장애)가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입소할 수 있어요 • 경기와 태백 두 곳의 케어센터에서 간병(돌봐주는 것), 건강관리, 취미활동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혼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문가가 돌봐주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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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케어센터와 태백케어센터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조금 달라요. 두 센터 모두 혼자 있는 방(1인실)을 제공하므로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요. 경기케어센터는 1인실 100개 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간호사(의료 전문가)와 요양보호사(돌봐주는 사람)가 직접 일상을 도와주고, 촉탁의사(정해진 의사)가 건강상담을 해줘요. 물리요법(움직임을 통한 치료), 작업요법(손가락 운동 같은 치료), 혈당과 혈압 체크, 취미교실, 종교활동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태백케어센터는 1인실 40개 방과 2인실(2명이 함께 쓰는 방) 10개 방을 운영해요. 식사, 목욕, 청결, 운동 같은 일상생활을 직접 도와주고, 경기센터와 같이 건강관리와 취미활동 프로그램도 있어요. 모든 서비스는 무료예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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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생활비 준비를 위해 30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장애 예술인분들은 더 유리하게 선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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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을 통해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로 1인당 30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한 번만 주는 것이지, 매달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창작 활동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장애 예술인분들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선발돼요.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으신 예술인분들은 다른 심사 기준 없이 소득 조건만 만족하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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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산림보호지원단

• 만 18세 이상이면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산림 보호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프로그램이에요 • 하루에 82,560원을 받으면서 숲을 지키고 불법으로 훼손된 숲을 복구하는 일을 해요 • 저소득층, 장애인, 오래 일자리를 못 찾은 분들을 우선으로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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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지원단에 참여하는 분들은 일한 날에 따라 돈을 받아요. 하루를 일하면 82,56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숲의 불법 훼손(나무를 무단으로 베거나 산을 훼손하는 행위)을 감시하고 계도(올바른 방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과 산림을 정화(깨끗하게 정리)하는 활동을 할 때 받는 돈이에요. 이 일을 통해 당신은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첫째,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생활에 도움이 돼요. 둘째, 우리 숲을 지키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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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지역아동센터 지원

•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특별한 경우의 고등학생 아이들이 방과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센터에서 급식, 숙제 도움, 상담, 문화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주는 분),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 등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우선으로 받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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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안전한 보호와 함께 따뜻한 급식(밥과 반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매일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기본 생활습관을 지도해줘요.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아요.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선생님이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가족 상담도 제공합니다. 또한 미술, 음악, 체험활동,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모든 서비스는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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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TV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 무료로, 그 외 분들은 8만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이미 받으신 분들은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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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서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히 만든 TV 1대를 드려요. 이 TV는 음성으로 화면을 설명해주거나(시각장애인용) 글자가 크게 나타나고 자막이 잘 보이도록(청각장애인용) 만들어졌어요. 가격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주는 분)나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벌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이면 아무 돈을 안 내고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8만원을 내고 구매할 수 있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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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내 집을 처음 사거나 아이를 낳은 가정이라면 최대 4억원까지 낮은 금리(연 1.8~4.15%)로 빌릴 수 있어요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2억원 이하이고 자산이 5.11억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금리를 최대 0.5% 더 깎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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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최대액)는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보통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처음 집을 사는 분은 최대 2억4천만원, 신혼부부나 아이가 2명 이상인 가족은 최대 3억2천만원, 아기를 낳은 가정은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금리(이자)는 연 2.85%~4.15% 정도예요. 하지만 처음 집을 사는 신혼부부는 연 2.55%~3.85%로 더 싸고, 아기를 낳은 가정은 연 1.8%~4.5% 사이의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특별히 금리를 최대 0.5% 더 깎아주기도 해요. 금리와 대출 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뀔 수 있으니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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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의료지원

•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큰 병이나 다친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 퇴원하기 3일 전에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검사비, 약값, 본인이 내야 할 의료비를 지원받아요 • 같은 병으로 2년 전에 받은 적 있어도 2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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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을 받으면 입원한 날부터 퇴원한 날까지 병원에서 받은 검사비, 치료비, 약값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이건 약제비(약값), 본인부담금(내가 내야 할 돈), 비급여항목(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을 포함한 거예요. 예를 들어 수술을 받았다면 그 수술비와 수술 후 치료비, 검사비, 약값 등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당일 외래수술(하루에 끝나는 수술)도 받을 수 있지만, 입원이나 수술과 연결되는 외래진료만 가능해요. 다만 간병비(간호사 비용), 보조기나 의료기기 사는 돈, 제증명료(진단서 등의 비용), 도수치료비, 추나요법 같은 비급여 항목들은 안 돼요. 또한 같은 병으로 예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그 지원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병으로 새롭게 입원하거나 수술하면 언제든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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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갑작스러운 어려움(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생활이 힘들어진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쉼터 등)을 이용할 때 비용을 나라에서 내주는 제도예요 • 한 달에 최대 55만 2천원(1명 기준)부터 286만 4천원 이상(많은 사람 기준)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소득이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평균 정도의 생활비) 75% 이하면 자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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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요양원, 장애인 그룹홈, 일시쉼터 같은 사회복지시설(복지 서비스를 주는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나라에서 직접 시설에 내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시설이 여러분을 돌보는 비용을 나라가 대신 내는 거예요. 지원하는 금액은 함께 들어가는 사람 수에 따라 달라요. 혼자 들어가면 월 55만 2천원, 2명이면 월 94만 1,700원, 3명이면 월 121만 8,400원, 4명이면 월 149만 4,100원이에요. 5명 이상인 경우는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28만 6,400원씩 받아요. 만약 중간에 나가면(1개월 안에) 나간 날짜만큼만 계산해서 드려요. 이 지원은 급할 때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시설 운영자가 청구하면 시·군·구청에서 바로 시설에 입금해줘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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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르신 지원 상시 신청

재가급여

•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이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예요 • 요양사(전문 돌보미)가 집에 방문해서 목욕, 식사, 청소 등을 도와줘요 • 전체 비용의 15%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85%는 나라에서 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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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방문한 요양사(전문 돌보미)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먼저 방문요양은 목욕, 화장실 이용, 옷 입기 같은 신체활동(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과 청소, 세탁, 식사 준비 같은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방문목욕은 전문 장비를 갖춘 요양사가 와서 목욕을 도와주고,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와서 상처 치료, 약물 관리, 입 양치 같은 의료적 돌봄을 제공해요. 그 외에도 낮 시간 동안만 요양시설(돌봐주는 기관)에서 보호받는 주야간보호, 여행이나 가족 일로 잠시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단기보호 서비스도 있어요. 또한 휠체어나 욕창 방지 매트 같은 복지용구(도움이 되는 도구)도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서비스 비용의 85%를 나라에서 내주고, 본인은 15%만 부담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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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시설급여

•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중 신체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을 위한 요양시설 입소 서비스예요 • 요양시설에서 식사, 목욕, 화장실 등 일상생활을 돕고, 건강 관리와 운동 프로그램도 제공받아요 • 전체 비용의 80%는 보험에서 내고, 본인은 20%만 내면 되는 착한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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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이 도와줘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는 것,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처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모두 지원받아요. 또한 전문 의료진이 건강을 체크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나 재활 프로그램, 치매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교육과 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 요양시설에서 드는 전체 비용의 80%는 장기요양보험(국가가 운영하는 요양보험)에서 내고,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되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 100만원대 후반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어르신이 내실 금액은 그 20%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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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 장애)과 그 가족이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캠프와 여행 비용을 지원해요 • 1인당 최대 2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도우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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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힐링(휴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캠프', 주변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인식개선캠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경험을 나누는 '동료상담캠프' 같은 캠프 활동을 받을 수 있어요. 캠프뿐만 아니라 테마여행(영화, 박물관, 테마파크 등 특정 주제로 함께 가는 여행)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1명당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해드려요. 만약 실제 드는 비용이 24만원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내야 해요. 참여 인원도 넉넉해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2명당 1명씩 돌보미와 도우미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편하게 활동을 즐길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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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 주거, 일자리, 건강관리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거주시설, 쉼터에 계신 장애인이나 집에서 혼자 살기 어려운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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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연결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예요. 먼저 자립지원 담당자(전담인력)가 장애인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파악해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만들어요. 이는 마치 나만을 위한 특별한 계획표처럼 맞춤형으로 만드는 거랍니다.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거(살 집 구하기, 집 구성하기)를 도와주고, 두 번째는 일자리(일 찾기, 직업훈련)를 연결해 줘요. 세 번째는 건강관리(의료 서비스, 정기검진)를 지원하고, 네 번째는 활동지원(일상생활 도움말, 활동보조 서비스)을 제공해요. 각 서비스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 나이, 희망하는 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제공돼요.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통역사 연결을,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식이에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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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긴급돌봄 지원사업

•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최대 72시간(약 3일) 동안 집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달라져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집에 방문해서 필요한 정도를 살펴본 후 서비스를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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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돌봄 전문가가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와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밥 챙겨주기, 씻겨주기, 옷 입혀주기 같은 기본 돌봄 서비스와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고, 필요하면 집에서 목욕도 시켜줘요.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나 주말에 서비스를 받으면 추가 요금이 들 수 있습니다. 최대 72시간(3일 동안 24시간을 꽉 채우거나, 하루에 8시간씩 9일 이용하는 식)을 받을 수 있고, 되도록 30일 이내에 다 사용하라고 권고해요. 한 번에 최소 1시간 이상은 받아야 하고, 그 이상은 30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이렇게요. 특별히 긴급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30일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어르신들이 가입하는 돌봄보험)의 기준 요금을 따르고, 여러분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직접 내는 돈)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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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마음이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정부에서 비용을 도와줘요 • 전문가와 1회에 50분 이상, 총 8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만 내고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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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심리상담 비용을 도와줘요. 전문 상담사(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 있는 분)와 1회에 최소 50분씩, 총 8회를 상담받을 수 있어요. 상담 기간은 처음 받는 날부터 4개월(120일)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상담 비용은 상담사 자격에 따라 달라요. 1급 자격 상담사는 1회에 8만원, 2급 상담사는 1회에 7만원이 정부지원금이에요. 본인이 내야 할 돈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기초생활수급자(생활비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그 다음 가난한 분),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중위소득(나라 중간 정도 소득) 70% 이하면 무료, 70% 초과~120% 이하면 10% 정도만, 120% 초과~180% 이하면 30% 정도만, 180% 초과하면 50% 정도를 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급 상담사와 8회를 받는다면 정상가격은 64만원(8만원×8회)인데, 소득이 낮으신 분은 무료, 중간 정도 소득이신 분은 6만4천원 정도만 내실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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