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응급 입원 환자에게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해요. 본인 부담 진찰료, 입원비,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지원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지원 항목 (본인 부담금 기준) - 진찰료 (외래·입원 진료비) - 입원료 (병원 입원 시 본인 부담분) - 식대 (일부 조건 해당) - 약값 (투약·조제료) - 주사료 - 마취료 - 정신요법료 (심리치료 등) - 검사료 (혈액검사, 뇌 영상 등) - 영상진단료 대상별 지원 내용 차이 -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료급여 수급자: 위 항목 + 비급여 본인 부담금도 추가 지원 즉, 가난한 가정일수록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