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저소득 무주택자가 직접 원하는 집을 골라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예요 • 시세보다 훨씬 싼 임대료로 기존에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1600-100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전세임대 지원 방식 •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집 선정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임대료 수준 • 전세금의 1~2% 수준 저리 이자만 부담 • 예: 전세금 2억원 집 → 월 16만원 수준 (연 1%) 전세금 지원 한도 (지역별 상이) • 수도권(서울 등): 최대 1억 3,500만원 • 광역시: 최대 1억원 • 그 외: 최대 8,500만원 입주자 부담 • 전세금의 5%(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이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