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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가면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 대상 정책 177건

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고엽제특별지원

• 베트남전에서 고엽제(전쟁에서 사용한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 때문에 병에 걸린 분) 가정에 연 1회 약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드려요 • 국가보훈부에서 생활 형편을 살펴본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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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에서는 매년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위로하는 마음으로 주는 물품)을 받을 수 있어요. 위문품이란 쌀, 계란, 김, 참기름 같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뜻해요. 금액은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되므로, 년도에 따라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대략 2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품은 1년에 한 번 지원해드려요. 선정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적절한 시기에 직접 물품을 전달하거나 연락해드릴 예정이에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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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산림보호지원단

• 만 18세 이상이면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산림 보호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프로그램이에요 • 하루에 82,560원을 받으면서 숲을 지키고 불법으로 훼손된 숲을 복구하는 일을 해요 • 저소득층, 장애인, 오래 일자리를 못 찾은 분들을 우선으로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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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지원단에 참여하는 분들은 일한 날에 따라 돈을 받아요. 하루를 일하면 82,56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숲의 불법 훼손(나무를 무단으로 베거나 산을 훼손하는 행위)을 감시하고 계도(올바른 방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과 산림을 정화(깨끗하게 정리)하는 활동을 할 때 받는 돈이에요. 이 일을 통해 당신은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첫째,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생활에 도움이 돼요. 둘째, 우리 숲을 지키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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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지역아동센터 지원

•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특별한 경우의 고등학생 아이들이 방과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센터에서 급식, 숙제 도움, 상담, 문화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주는 분),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 등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우선으로 받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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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안전한 보호와 함께 따뜻한 급식(밥과 반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매일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기본 생활습관을 지도해줘요.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아요.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선생님이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가족 상담도 제공합니다. 또한 미술, 음악, 체험활동,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모든 서비스는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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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 나라에서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분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일의 종류에 따라 하루에 29,940원부터 66,08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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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에서 받는 돈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세 가지 종류의 일이 있는데, 모두 주 5일(월~금),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첫 번째는 '시장진입형 일자리'로, 기술자격을 가진 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경우 하루에 62,080원(기초수급자)부터 66,080원(차상위계층)을 받아요.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일자리형'으로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하는 일인데, 하루에 53,840원~57,840원을 받아요. 세 번째는 '근로유지형'으로 하루 5시간 근무하면 하루에 29,940원~33,940원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시장진입형 일자리에서 기초수급자 분이 한 달(22근무일 기준)을 일하면 약 13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생계비로 쓸 수 있으며, 일을 통해 기술도 배우고 경력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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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노숙인등 복지지원

• 집이 없거나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 못하는 분들을 돕는 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 노숙인 시설의 건물을 짓거나 고치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주는 데 돈을 지원해요 • 이 지원은 노숙인 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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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노숙인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을 더 늘리는 비용, 낡은 건물을 고치고 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침대, 난방기구, 부엌 물품 등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지원은 노숙인 시설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개수, 침대 크기, 난방 설비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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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한국에서 일하거나 사는 외국인 중에서 병원 문제가 생겼을 때 입원비를 도와드려요 • 1번에 최대 300만원까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병원비를 낼 수 있어요 • 일반 외래(병원에 다니는 것)는 안 되지만, 임산부 검진이나 18살 미만 자녀의 외래는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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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장점은 입원할 때 드는 병원비를 한 번에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원해서 수술받고 퇴원할 때까지 나가는 모든 진료비(의사 진료, 약값, 검사비 등)를 이 돈으로 낼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는 지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더 좋은 병실(상급병상)을 쓸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돈, 특정 의사에게만 봐달라고 할 때의 비용, 건강보험이 안 해주는 최신 치료비 같은 건 본인이 내야 해요. 그래도 기본적인 입원비는 다 도와드리니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별한 경우로, 임산부(아기를 낳을 분)의 검진비나 18살 미만 자녀가 병원에 자주 다닐 때의 외래진료비도 지원해 드려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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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출산했는데 고용보험이 없는 일하는 엄마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아이 낳고 3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는 증명만 있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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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의 가장 좋은 점은 금액이 꽤 크다는 거예요. 정상 출산했을 때는 한 달에 50만원씩, 3개월 동안 받으니까 총 150만원(50만원 × 3개월)을 받게 돼요. 이 돈은 출산 후 회사를 쉬면서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만약 유산이나 사산이 된 경우라면, 임신했던 기간의 길이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아주 초기(10주까지)면 30만원을 한 번 받고, 중기(16~21주)면 50만원을 한 번, 후기(22~27주)면 100만원을 한 번, 그리고 임신 후기(28주 이상)면 150만원(정상 출산과 같음)을 받아요. 임신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거니까, 어려운 시간을 조금 더 도와주려는 정책이에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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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갑자기 돈이 없어져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받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면, 겨울철(10월~3월)에 난방비로 매달 1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전기가 끊겨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50만원까지의 전기요금을 도와줄 수 있어요 • 실직, 큰 병, 화재,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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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10월~3월) 동안 난방비로 매달 1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정액(같은 금액)이라서 매달 정확히 15만원씩 6개월 동안 받게 되는 거예요. 전기요금 지원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전기가 끊겨서(또는 전류 제한기가 부착되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면, 내지 못한 전기요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0만원을 못 냈으면 30만원을 받고, 50만원을 못 냈으면 50만원을 받는 식이에요. 이 돈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에 바로 보내서 전기요금을 내주는 방식이에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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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월 소득이 매우 적은 분들을 위해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208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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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받는 금액은 정부가 정한 최저생활비(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여러분의 소득을 뺀 나머지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정부 기준액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버는 돈을 빼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82만 555원, 2인 가구 134만 3,773원, 3인 가구 171만 4,892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 5인 가구 241만 8,150원, 6인 가구 273만 7,905원까지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소득이 0원이라면 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 금액을 받게 돼요. 이 금액은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며, 여러분의 소득 상황이 변하면 금액도 조정될 수 있어요. 시설(보호시설)에 살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다른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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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19세 미만)의 치료비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요 • 상담, 캠프, 부모교육 등 다양한 치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저소득층 자녀는 일반 가정 자녀보다 더 많은 지원(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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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두 가지 종류의 지원을 해요. 첫 번째는 '무료 치유 서비스'예요. 전문 상담사와 1대1 상담을 받거나, 초등학생은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가족치유캠프'에 참여하고, 중고등학생은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에 참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치료비 지원'이에요. 스마트폰 과의존 때문에 우울증이나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같은 다른 병이 생긴 청소년이라면,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반 가정 자녀는 최대 40만원, 저소득층 자녀는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이 돈은 의사 진료비, 상담비, 검사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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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월급이 27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예술인, 프리랜서분들이 내야 할 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를 국가에서 대신 내줘요 • 근로자 10명 미만인 작은 회사나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주가 신청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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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가장 좋은 점은 근로자분들이 내야 할 보험료(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80%를 국가가 대신 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8만원을 국가가 내주고, 여러분은 2만원만 내면 되는 거죠. 예술인과 프리랜서 같은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받아요(국민연금은 제외). 이렇게 절약된 보험료는 매달 자동으로 적용돼요. 사업주가 "이달부터 지원받을게요"라고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보험료 청구할 때 이미 80%를 깎은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따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야 할 보험료 자체가 줄어드는 거라서 매우 편리해요. 이 지원은 계속 일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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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TV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 무료로, 그 외 분들은 8만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이미 받으신 분들은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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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서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히 만든 TV 1대를 드려요. 이 TV는 음성으로 화면을 설명해주거나(시각장애인용) 글자가 크게 나타나고 자막이 잘 보이도록(청각장애인용) 만들어졌어요. 가격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주는 분)나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벌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이면 아무 돈을 안 내고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8만원을 내고 구매할 수 있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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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해산급여

•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계신 분이 아기를 낳으면 1명당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쌍둥이를 낳으면 140만원, 세 명 이상이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요 • 출산 예정인 분도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아무때나 신청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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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한 명 낳으시면 한 번에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쌍둥이를 낳으시면 70만원 + 70만원 = 140만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세 명 이상을 낳으신 경우에는 1명당 70만원씩 계산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돈은 출산 후에 한 번만 받는 지원금이에요. 매달 받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낳으셨을 때 정해진 금액을 일괄로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여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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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장제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으로 1명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의사자(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로 인정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시신 검사,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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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로 1명당 80만원을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시신을 병원에서 검사받는 비용, 장례식장으로 운반하는 비용,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비용, 그리고 장례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계급여를 받다가 돌아가신 경우, 가족들이 80만원을 받아서 장례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돈으로 장례식장 비용, 관이나 수의 비용, 봉안료 등 여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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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1인 가구 월 78만 3천원부터 4인 가족 월 199만 4천6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빠르게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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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은 식료품비(쌀, 반찬 등), 의복비(옷, 신발), 냉방비(여름철 에어컨 비용)처럼 꼭 필요한 생활비를 매달 정액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1인 가구는 월 78만 3천원, 2인 가족은 월 128만 6천600원, 3인 가족은 월 164만 4천원, 4인 가족은 월 199만 4천6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받아요. 5인 가족은 월 232만 4천400원, 6인 가족은 월 263만 6천700원을 받을 수 있고, 7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월 30만 1천700원씩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2021년부터 여름철 냉방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 든든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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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한 어려움으로 정부 긴급복지를 받는 분 중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학용품비와 수업료를 지원받아요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을 3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요 • 시·군·구청(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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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와 교과서 구입비를 3개월마다(분기별로) 한 번씩 받을 수 있어요. 초등학생은 매번 127,900원, 중학생은 180,000원, 고등학생은 214,000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면 1~3월분을 받고, 7월에 신청하면 4~6월분을 받는 식이에요.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에 더해서 학교에서 받은 수업료와 입학금 영수증이 있으면 그 금액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수업료가 50만원, 입학금이 30만원이라면 214,000원 + 50만원 + 30만원을 받는 거랍니다. 신청한 분기 내에만 지원이 되니까, 필요하신 때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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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의료지원

•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큰 병이나 다친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 퇴원하기 3일 전에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검사비, 약값, 본인이 내야 할 의료비를 지원받아요 • 같은 병으로 2년 전에 받은 적 있어도 2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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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을 받으면 입원한 날부터 퇴원한 날까지 병원에서 받은 검사비, 치료비, 약값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이건 약제비(약값), 본인부담금(내가 내야 할 돈), 비급여항목(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을 포함한 거예요. 예를 들어 수술을 받았다면 그 수술비와 수술 후 치료비, 검사비, 약값 등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당일 외래수술(하루에 끝나는 수술)도 받을 수 있지만, 입원이나 수술과 연결되는 외래진료만 가능해요. 다만 간병비(간호사 비용), 보조기나 의료기기 사는 돈, 제증명료(진단서 등의 비용), 도수치료비, 추나요법 같은 비급여 항목들은 안 돼요. 또한 같은 병으로 예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그 지원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병으로 새롭게 입원하거나 수술하면 언제든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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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기를 낳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아기 1명당 7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미 다른 출산지원금을 받으신 분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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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은 아기를 낳기 위한 산전 검사, 분만(아기를 낳는 것), 그리고 출산 후 필요한 의료 조치를 받을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돈은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 아기 1명당 70만원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어요. 쌍둥이를 낳으신 경우에는 140만원(70만원 × 2명)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를 위한 출산지원금)를 이미 받으신 분은 이 긴급복지 해산비를 받을 수 없어요.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신청하셔야 한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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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갑작스러운 어려움(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생활이 힘들어진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쉼터 등)을 이용할 때 비용을 나라에서 내주는 제도예요 • 한 달에 최대 55만 2천원(1명 기준)부터 286만 4천원 이상(많은 사람 기준)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소득이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평균 정도의 생활비) 75% 이하면 자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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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요양원, 장애인 그룹홈, 일시쉼터 같은 사회복지시설(복지 서비스를 주는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나라에서 직접 시설에 내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시설이 여러분을 돌보는 비용을 나라가 대신 내는 거예요. 지원하는 금액은 함께 들어가는 사람 수에 따라 달라요. 혼자 들어가면 월 55만 2천원, 2명이면 월 94만 1,700원, 3명이면 월 121만 8,400원, 4명이면 월 149만 4,100원이에요. 5명 이상인 경우는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28만 6,400원씩 받아요. 만약 중간에 나가면(1개월 안에) 나간 날짜만큼만 계산해서 드려요. 이 지원은 급할 때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시설 운영자가 청구하면 시·군·구청에서 바로 시설에 입금해줘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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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르신 지원 상시 신청

재가급여

•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이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예요 • 요양사(전문 돌보미)가 집에 방문해서 목욕, 식사, 청소 등을 도와줘요 • 전체 비용의 15%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85%는 나라에서 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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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방문한 요양사(전문 돌보미)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먼저 방문요양은 목욕, 화장실 이용, 옷 입기 같은 신체활동(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과 청소, 세탁, 식사 준비 같은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방문목욕은 전문 장비를 갖춘 요양사가 와서 목욕을 도와주고,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와서 상처 치료, 약물 관리, 입 양치 같은 의료적 돌봄을 제공해요. 그 외에도 낮 시간 동안만 요양시설(돌봐주는 기관)에서 보호받는 주야간보호, 여행이나 가족 일로 잠시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단기보호 서비스도 있어요. 또한 휠체어나 욕창 방지 매트 같은 복지용구(도움이 되는 도구)도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서비스 비용의 85%를 나라에서 내주고, 본인은 15%만 부담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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