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군대에 가야 하는데, 내가 없으면 가족이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군대 대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소집이 면제돼요. • 부양 가족 기준, 재산 기준, 소득 기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남성: 본인 1명이 가족 3명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 • 재산 9,856만원 이하, 월 수입 약 260만원 이하 • 현역 입영 통지를 받았거나 현재 복무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해요 가족을 홀로 부양하느라 군 복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병무청이 심사해서 자격이 되면 병역을 감면해줘요.
병역감면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감면 결과 ① 병역감면 →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 평시에는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있어요 - 전시 등 비상 상황 시에만 소집될 수 있어요 ② 소집면제 (소집해제 처분) - 이미 소집된 경우 해제돼요 ■ 실제 의미 -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족 곁에 있을 수 있어요 - 전시근로역은 '제2국민역'으로, 평화 시에는 사실상 병역 의무가 없는 것과 같아요 ■ 감면 후 생활 - 직업·경력·학력에 어떤 불이익도 없어요 - 병역 기록에는 '전시근로역'으로 기재돼요 ■ 추가 고려 사항 병역감면을 받은 후 생계 상황이 바뀌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감면을 받았더라도 이후 재산·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재징집될 수 있어요.
병무청 병역공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