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분들의 수도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할인돼요. • 기초생활수급자: 일정 비율 감면 (지역마다 다름)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감면 혜택 적용 • 차상위계층, 학교, 복지시설도 신청 가능 • 지역(시·군)마다 감면 기준과 금액이 달라요 수도 요금은 매달 내야 하는 생활 필수 비용이에요.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라에서 할인해주는 제도예요. 거주 지역 수도사업소(상수도 담당)에 신청하면 돼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감면 기준을 설명해드릴게요. ■ 기본 감면 구조 수도 요금 = 기본 요금 + 사용 요금 이 중 일부를 감면해줘요. ■ 일반적인 감면 수준 (지역별 차이 있음) ┌────────────────────────┬────────────────────────────┐ │ 대상 │ 일반적 감면 내용 │ ├────────────────────────┼────────────────────────────┤ │ 기초생활수급자 │ 기본요금 면제 + 사용요금 일부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요금 또는 일정액 감면 │ │ 65세 이상 어르신 │ 기본요금 또는 일정액 감면 │ │ 장애인 │ 기본요금 또는 일정액 감면 │ └────────────────────────┴────────────────────────────┘ ※ 정확한 금액은 거주 지역 수도사업소에 확인 필요 ■ 이동통신요금감면과 함께 신청하면 수도 요금 감면 + 전기 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모두 받으면 매달 수만원의 공과금을 아낄 수 있어요. 해당되는 모든 혜택을 꼭 챙기세요. ■ 한국전력 전기요금 감면도 같이 알아보세요 한국전력공사(kepco.co.kr)에서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 대상 전기요금 감면도 운영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