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휠체어·전동침대·욕창예방매트 등 일상생활 보조 용구를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구입 방식]: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보행보조차, 지팡이 등을 구입하며 비용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 [대여 방식]: 전동·수동 침대, 이동욕조, 경사로(램프), 배회감지기, 스마트 케어 기기 등을 빌려 사용하며 대여료를 공단이 지원. ※ 공단에 등재된 제품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등급 및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