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
주택 구입, 전세·월세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7개의 지원정책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전·월세비(임차가구) 또는 집 수리비(자가가구)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약 123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363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해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저소득층이 은행에서 월세 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줘요 • 최대 1,152만원(월 60만원 × 24개월 × 8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 은행에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면서 보증도 함께 처리돼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를 내야 하는 무주택자(집이 없는 분)에게 낮은 이자로 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이에요. • 최대 1,440만원(월 최대 60만원 × 최대 24개월분)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1.3%(우대형) 또는 연 1.8%(일반형)로 매우 낮아요 • 처음 2년 계약 후 4번 연장 →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이자는 매달 납부) 고금리 개인 대출로 월세를 충당하는 대신, 나라에서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특히 첫 직장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과 취업 준비 중인 분들에게 유용해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곳에 오래 사시는 분들을 더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입주 연계부터 이사비·생활용품까지 지원해줘요. 스스로 이사가 힘든 분들에게 공공이 직접 나서는 제도예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과 그 가족이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시 주택을 제공해요. 임대 보증금은 면제이고, 본인은 70만원 이하의 부담금만 예치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