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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에너지 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40개의 지원정책

상시 신청

개인채무조정

빚 때문에 힘드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빚을 줄여주거나, 이자를 낮춰주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예요.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대신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 연체가 없어도 어렵다면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단계) • 1~89일 연체 중이라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라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총 빚이 1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추심 행위가 중단되고,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줘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146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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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진폐근로자보호

• 광산에서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다 진폐증(석탄·광물 먼지로 폐가 굳는 병)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 제도예요 •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1,040일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자녀 학비·건강진단비도 지원해요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114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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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애국지사특별예우금

• 일제강점기(1945년 8월 14일 이전)에 독립운동을 해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 애국지사에게 매달 특별예우금을 드려요 • 훈격에 따라 월 315만원 ~ 465만원을 드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생존자에 한해요 • 국가보훈처(☎1577-0606)에 신청하면 돼요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98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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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6.25자녀수당

6.25 전쟁 당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분들에게 국가가 매달 수당을 드리는 제도예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월 최대 169만4천 원(위로가산금 포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훈 보상금을 받고 있었다면, 그분이 돌아가신 후 자녀가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75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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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 정부 쌀(양곡)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에 단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00원에 살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133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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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나 사회복지시설의 낡은 형광등·백열전구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료로 교체해줘요 • 교체 비용 100% 무상 지원이며, 전기요금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대상 가구를 선정해 직접 연락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95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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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여성이라면 언제든지 1366으로 전화하세요. 365일 24시간 상담, 임시 피난처, 병원·법률 연계까지 모두 무료로 도와줘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145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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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월남전에 참전하거나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복무하다 고엽제에 노출된 후 질병이 생긴 분들에게 국가가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수당을 드리는 제도예요. 장애 정도에 따라 월 59만6천 원부터 123만4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70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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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태풍·홍수·대설·지진 피해를 대비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경제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으며,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69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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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무공영예수당

나라를 위해 싸우다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 60세 이상이 되면 매달 훈격에 따라 수당을 드려요. 인헌훈장부터 태극훈장까지 5단계로 나뉘며, 월 51만원~5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93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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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재해보상금

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근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본인 또는 유족이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71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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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농어민이 농협이나 수협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면, 만기일에 은행 이자와 별도로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는 제도예요. 저소득 농어민 기준으로 5년 만기 시 연 4.8%의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일반 정기예금보다 훨씬 유리하게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장려금이 크게 줄어드니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 은행과 81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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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가족이 숲 체험·힐링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10만원 바우처(상품권)를 드리는 제도예요 • 받은 바우처로 숲 체험, 산림치유, 자연휴양림 숙박, 프로그램 비용 등에 쓸 수 있어요 • 매년 1월 초에 신청 기간이 열리므로, 산림복지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를 확인하세요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115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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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생활안정자금(융자)

일하다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진 분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에요. 결혼, 병원비, 장례비, 부모님 요양비, 아이 학비·양육비 등에 쓸 수 있어요. • 소득이 낮은 근로자(월평균 소득 268만원 이하)라면 연 1.5%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 결혼 자금은 최대 1,250만원, 의료비·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 부모님 요양비는 최대 2,000만원 • 1년 거치 후 3~4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돼요 •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예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요. 갑작스러운 큰 지출 때문에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할 상황을 막아주는 든든한 제도예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175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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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원폭피해자지원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매달 10만 원의 진료보조비,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건강수첩 미소지자),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74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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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업재해 치료를 마친 근로자가 원래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해줘요. 사업주에게는 복귀 장려금을, 근로자에게는 직장 적응을 위한 훈련비와 활동 지원비를 제공해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78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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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업재해로 치료를 마친(요양 종결) 근로자가 장해·상병으로 인해 합병증이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진찰·약제·물리치료 등 의료비를 지원해줘요. 44개 증상에 대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84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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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산업재해(산재)로 다쳐서 일을 못 하는 근로자가 생활비·병원비·결혼비 등이 급하게 필요할 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 항목에 따라 최대 1,000~1,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최대 5년 안에 나눠 갚으면 돼요 •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 방문 또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해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107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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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섬·벽지 거주, 감염병, 정신장애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가족이 돌봐주면 매달 240,450원을 드려요 • 가족이 요양사처럼 돌봐주는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의 '가족요양비'예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하면 돼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101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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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소송, 이혼, 손해배상 등을 진행할 수 있어요 • 소득·국적에 상관없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서류(진단서, 고소장 접수증명 등) 1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여성폭력 피해자지원기관에 연락하면 돼요

성평등가족 친밀관계폭력방지과 107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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