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빚 때문에 힘드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빚을 줄여주거나, 이자를 낮춰주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예요.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대신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 연체가 없어도 어렵다면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단계) • 1~89일 연체 중이라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라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총 빚이 1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추심 행위가 중단되고,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줘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