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2세수당
베트남전 등에서 고엽제에 노출된 참전 군인의 자녀(2세)가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경우, 매달 수당을 지급해요. 부모의 군 복무로 인한 건강 피해가 자녀에게 이어진 것을 국가가 인정해 보상하는 제도예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매달 수당을 지급해요. • 고도장애: 월 2,308,000원 • 중등도장애: 월 1,792,000원 • 경도장애: 월 1,440,000원 수당은 매월 본인 통장으로 자동 입금돼요. 금액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현재 금액은 국가보훈부(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세요. 수당 외에도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 고엽제 관련 질병 치료비 지원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