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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일반 가구를 위한 정부지원정책

소득·연령 구분 없이 일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공공서비스, 생활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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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 대상 정책 194건

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임산부와 0~36개월(만 3세)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건강 정보와 검진·예방접종 일정이 담긴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무료로 드려요 •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이 확인되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 이 수첩에 모든 검진·예방접종 기록을 적어 아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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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모자보건수첩 1권 무료 발급 수첩에 담긴 내용 • 임신 주수별 산전 검사 일정 및 내용 안내 • 출산 후 산후조리 정보 • 영유아 월령별 발달 기준 및 건강관리 안내 • 예방접종 일정 및 기록란 (BCG, B형 간염, DTaP 등) • 영유아 건강검진 일정 및 기록란 • 모유수유, 이유식, 육아 정보 활용 방법 • 병원 방문 시 수첩 지참 → 의료진이 기록 업데이트 • 예방접종·검진 완료 여부 한눈에 확인 비용 • 완전 무료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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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돌봄 상시 신청

지역아동센터 지원

• 학교가 끝난 후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 급식, 숙제 도움, 심리 상담, 문화 체험까지 종합 돌봄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장애인 가정 아이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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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① 안전한 보호 • 방과후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 (혼자 집에 두지 않아도 됨) • 급식 제공 (저녁 식사 포함) ② 교육 지원 • 숙제 도움 및 학습 지도 • 일상생활 지도 (습관 형성, 사회성 교육) ③ 정서적 지원 • 아동 심리 상담 • 부모·가족 지원 연계 ④ 문화·여가 • 체험활동 (견학, 캠프 등) • 공연·문화 프로그램 참여 비용: 대부분 무료 (일부 센터는 소득에 따라 소액 납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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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일을 하면서 월급도 받고 자립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이에요 • 일의 종류에 따라 하루 29,940원~66,080원을 받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돼요 • 단순 생활비 지원이 아닌 '일하면서 받는 급여'라 스스로 자립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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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종류별 일급 (하루 8시간 기준, 주 5일 근무) ① 시장진입형 (자격증 소지자) • 하루 62,080원 (기술자격 소지자는 66,080원) • 실제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사업 참여 (청소, 간병, 음식 등) ②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하루 53,840원 (기술자격 소지자는 57,840원) • 복지시설·공공기관에서 사회 서비스 제공 일 ③ 근로유지형 (하루 5시간, 주 5일) • 하루 29,940원 (기술자격 소지자는 33,940원) • 단순 노무, 환경 정비 등 기초 근로 추가 혜택 • 4대 보험 적용 • 자활 훈련 및 직업 기술 교육 연계 • 자활기업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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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지원 상시 신청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퇴직을 앞둔 중장년 근로자가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내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제도 설계 컨설팅과 인사 담당자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000인 이상 기업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기업이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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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기업은 다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 전문 컨설팅 ② 인사 담당자 대상 전문 교육 지원 ③ 우수 운영 사례 공유 및 운영 노하우 제공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지원 기간과 규모는 선정 결과와 당해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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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상시 신청

노숙인등 복지지원

일정한 집이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시설에서 지내는 18세 이상 분들이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정부는 노숙인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노숙인이 재활·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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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시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① 숙식 제공 및 위생관리 - 노숙인쉼터·재활·요양시설에서 잠자리와 식사 제공 ② 기초 의료서비스 연계 ③ 사회복귀 지원 - 주거지원, 취업연계, 자활 프로그램 참여 ④ 시설 환경 개선 - 노숙인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 구입 지원 위기 상황이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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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등록 취약계층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무료 진료 기관을 연결해줘요.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도 응급 상황이나 일부 진료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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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 적용 (일부 부담금만 내면 됨) ② 미등록 외국인·저소득 외국인 의료비 지원 - 응급 치료비: 심사 후 지원 (법무부·복지부 협력) - 결핵: 국적·체류 자격 무관 무료 치료 - 성매개감염병 검사·치료: 무료 - 이주민 무료 진료소: 전국 NGO 단체 운영 클리닉에서 무료 진료 ③ 산재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보험 적용 → 치료비·요양비 지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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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일하던 중 출산한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일을 쉬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줘요.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단기 계약직처럼 고용보험이 없어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 받는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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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 총 150만원을 3개월에 걸쳐 지급해요. • 지급 방식: 월 50만원 × 3개월 • 지급 대상 계좌: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 10주까지: 30만원 / 16~21주: 50만원 • 22~27주: 100만원 / 28주 이상: 150만원 고용센터(1350)나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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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때 사장님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라면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만으로도 매달 최대 1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뽑으면 그 인건비까지 따로 챙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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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4가지 트랙으로 구성됩니다. ① 육아휴직 지원금: 직원 1명당 월 30만원. 단, 만 12개월 이내 아기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은 월 1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단축근로 허용 시 월 30만원. ③ 대체인력 지원금: 빈자리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80% 한도로 월 최대 140만원(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④ 업무분담 지원금: 기존 직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금전 보상을 했다면 월 최대 60만원(30인 미만) 환급. 각 트랙을 중복 신청하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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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제대군인 대부지원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주택 구입·임차, 농토 구입, 사업자금 등을 연 3.0~5.0% 저금리로 빌려드려요 • 주택 구입은 최대 6,000만원까지, 주택 임차는 최대 4,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관할 보훈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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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대출 한도 및 이자 주택 구입(신축) • 한도: 3,000~6,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 20년 균등 아파트 분양 • 한도: 3,000~6,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 20년 균등 주택 임차 (전·월세) • 한도: 2,000~4,5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 7년 균등 농토 구입 • 한도: 3,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 3년 거치 후 10년 상환 사업자금 • 한도: 2,000만원 / 연이율: 5.0% / 상환: 2년 거치 후 3년 상환 생활안정대출 • 한도: 500만원 / 연이율: 5.0% / 상환: 5년 균등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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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갑작스러운 위기로 이미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 연료비는 10~3월(겨울) 동안 매월 15만원, 전기가 끊기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요 • 이미 긴급복지를 받고 있다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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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지원 • 동절기(10월~3월) 매월 150,000원 정액 지원 • 최대 6개월 × 15만원 = 최대 9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주택용 전기 단전 시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체납 전기요금 대납 • 지원 방식: 가구가 신청 → 시·군·구청이 전기요금을 직접 한국전력에 납부 ※ 이 지원은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에 추가되는 부가지원이에요 주지원(생계비·주거비)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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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사상자지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가 직무와 무관하게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의사자·의상자)과 그 유족·가족을 국가가 예우하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자 보상금은 2026년 기준 약 2억 5,073만원이며, 의료급여·교육지원·취업보호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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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다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보상금: 의사자 약 2억 5,073만원(2026년 기준). 의상자는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5%~100% 지급. 행위 발생 연도 기준으로 산정. ②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지원. ③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본인 및 자녀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동일 수준 지원. ④ 취업보호: 의상자·의사자 유족·의상자 가족 → 직업훈련 위탁 및 공공기관·직장 취업 연계. ⑤ 장제보호: 의사자 장례를 치른 사람 →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와 동일 수준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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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극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현금(생계급여)을 매달 드려요 • 받는 금액은 '최저 기준액 - 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아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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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생계급여 현금 지급 계산 방식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 → 820,556원 - 300,000원 = 약 520,556원 수령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 0원) • 1인 가구: 월 최대 820,556원 • 2인 가구: 월 최대 1,343,773원 • 4인 가구: 월 최대 2,078,316원 지급 방식 • 매달 20일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함께 검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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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출산·육아휴직을 쓸 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 소득 공백을 채워드려요 • 출산전후휴가(90~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10만원), 육아휴직 1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100% (월 최대 250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 고용24(www.work.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1350)에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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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 지원 금액: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10만원, 하한 최저임금) • 기간: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전 기간 고용보험 지급 • 대규모기업: 후반부 30~45일만 고용보험 지급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원) • 이후 기간: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 • 기간: 최대 1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0일치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 급여 • 연간 3일 유급 지원 (이후 무급)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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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너무 빠져들거나, 사이버도박·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전문 상담·치유캠프·병원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가정은 최대 40만원,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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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집단 상담 — 전문상담사와 1:1 또는 그룹으로 과의존 해소 프로그램 진행 ② 치유캠프 - 중·고등학생: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 초등학생: 가족치유캠프 (부모와 함께 참여) ③ 부모교육 — 자녀의 디지털 이용을 함께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④ 병원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최대 40만원 - 취약계층(중위소득 50% 이하·한부모·소년소녀가장 등): 최대 60만원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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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직원이 1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에서 월급 270만원 미만으로 일한다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대신 내줍니다. 사장님도, 직원도 모두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플랫폼 근로자(예술인·라이더 등)도 고용보험 부분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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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20%만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합산한 본인 부담이 보통 6~7만원인데, 80% 지원을 받으면 1~2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사업주도 동일하게 80% 지원을 받아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원은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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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 상시 신청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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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빌릴 수 있고, 이자는 얼마인지 정리해드릴게요. ■ 대출 한도 ┌─────────────────────────────┬────────────┐ │ 구분 │ 최대 한도 │ ├─────────────────────────────┼────────────┤ │ 일반 │ 2억원 │ │ 생애최초 주택구입 │ 2억 4,000만원│ │ 신혼부부 / 2자녀 이상 │ 3억 2,000만원│ │ 출산가구 (2세 이하 자녀) │ 4억원 │ └─────────────────────────────┴────────────┘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정에 따라 실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대출 금리 (연 이자율) ┌─────────────────┬───────────────────┐ │ 구분 │ 금리 │ ├─────────────────┼───────────────────┤ │ 일반 (소득별) │ 연 2.85~4.15% │ │ 생애최초 신혼부부│ 연 2.55~3.85% │ │ 출산가구 │ 연 1.8~4.5% │ └─────────────────┴───────────────────┘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도 낮아져요. 예를 들어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돼요. ■ 추가 금리 혜택 (우대금리) 다음에 해당하면 최대 0.5%포인트 추가 인하(중복 적용 안 됨) - 한부모 가정 - 장애인 가정 - 다문화 가정 - 다자녀 가정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 금리: 일반 1.5%, 신혼·신생아 1.2% ■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10년·15년·20년·30년 중 선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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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상시 신청

장제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 8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요 • 의사상자(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도 대상이 돼요 • 사망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의사상자는 사망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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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구당 장제급여 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사용 용도 • 사체 검안(사인 확인),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례 절차 비용 지급 방식 •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사람(신청인) 계좌로 현금 직접 지급 • 실제 장례 비용과 관계없이 80만원 전액 지급 의사자(의사상자)의 경우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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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0~5세 아이의 보육료를 정부가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이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세는 월 584,000원, 1세 515,000원, 2세 426,000원, 3~5세 280,000원이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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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 0세반: 월 584,000원 (야간보육 동일, 24시간보육 876,000원) • 1세반: 월 515,000원 (야간보육 동일, 24시간보육 772,500원) • 2세반: 월 426,000원 (야간보육 동일, 24시간보육 639,000원) • 3~5세반: 월 280,000원 (야간보육 동일, 24시간보육 420,000원)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므로 부모는 별도 납부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요.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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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상시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에게 긴급하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등으로 갑자기 수입이 끊겼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 1인 가구: 매달 783,000원 • 2인 가족: 매달 1,286,600원 • 4인 가족: 매달 1,994,600원 복잡한 심사 없이 빠르게 지원하는 게 핵심이에요. 일반 기초수급 신청보다 훨씬 빠르게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 공과금, 생활비가 없어 위기인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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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구원 수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월 지급액) ┌──────────────┬──────────────┐ │ 가구원 수 │ 월 지원금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 7인 이상 │ 1인 추가당 301,700원씩 추가│ └──────────────┴──────────────┘ ■ 지원 횟수 - 1회 지원 후 연장 가능 (최대 6회까지 연장 가능) -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연장 ■ 생계지원 외 다른 지원도 있어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함께 아래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지원: 병원비 최대 300만원 지원 - 주거지원: 임시 주거 비용 지원 (대도시 기준 월 67만 5천원) - 복지시설 이용 지원 - 교육지원: 자녀 학비 지원 - 연료비 지원, 해산비, 장제비 지원도 가능 ■ 지급 방식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지급돼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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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의료지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료비가 생겼는데 당장 낼 돈이 없는 위기 상황이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선(先) 지원해줘요. 수급자가 아니어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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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요. • 지원 한도: 300만원 이내 (1회)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 비급여 항목 포함 • 입원비, 외래 진료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등 포함 지원되지 않는 항목: 간병비, 보조기 구입비, 비급여 도수치료, 보호자 식대 등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최대 2회 추가 지원 가능해요 (총 3회, 각 300만원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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