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살 곳이 마땅치 않다면, 나라에서 주거를 지원해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 수 있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 가정이라면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아이(대학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를 키우는 가정 • 위기 임산부,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입소 가능 • 일반 주거 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해요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며 전국에 시설이 있어요.
어떤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시설 유형 ① 모자가족복지시설 / 부자가족복지시설 - 엄마(또는 아빠)와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 - 독립 생활실 또는 공동 생활실 제공 - 식사, 양육 지원 등 부대 서비스 제공 ②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주택) - 아파트나 주택을 한부모가족에게 임대해줘요 - 일반 가정집처럼 독립 생활이 가능해요 ③ 미혼모자 시설 - 미혼 임산부·미혼 모가 이용하는 전용 시설 ④ 출산지원시설 - 출산 전후 기간 동안 주거 및 출산 지원 ■ 지원 기간 - 기본 2~3년 (시설별 다름) -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 비용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해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