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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가면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 대상 정책 198건

주거 지원 상시 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살 곳이 마땅치 않다면, 나라에서 주거를 지원해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 수 있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 가정이라면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아이(대학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를 키우는 가정 • 위기 임산부,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입소 가능 • 일반 주거 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해요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며 전국에 시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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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시설 유형 ① 모자가족복지시설 / 부자가족복지시설 - 엄마(또는 아빠)와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 - 독립 생활실 또는 공동 생활실 제공 - 식사, 양육 지원 등 부대 서비스 제공 ②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주택) - 아파트나 주택을 한부모가족에게 임대해줘요 - 일반 가정집처럼 독립 생활이 가능해요 ③ 미혼모자 시설 - 미혼 임산부·미혼 모가 이용하는 전용 시설 ④ 출산지원시설 - 출산 전후 기간 동안 주거 및 출산 지원 ■ 지원 기간 - 기본 2~3년 (시설별 다름) -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 비용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해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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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고엽제특별지원

베트남전쟁 등에서 고엽제(제초제)에 노출돼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 중 생활이 어렵고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연 1회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드려요. 또한 고엽제 2세 환자 중 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분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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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해요. • 지급 횟수: 연 1회 (명절 등 지정 시기에 지급) • 지급 내용: 생활용품·식품 등 위문품 세트로 구성 (당해 예산에 따라 품목 변동 가능) • 지급 금액: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 조정 (약 20만원 상당) 현금이 아닌 물품 형태로 지급해요. 신청 시기와 방법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안내해드려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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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청이 운영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장기실업자 등)을 우선 채용해 산림 감시·정화 활동을 하면서 하루 82,560원의 일급을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불법 산림 훼손 단속, 산림 정화 활동 등 야외에서 일하며 국가 산림을 지키는 의미 있는 일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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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다음 혜택을 받습니다. • 일급 82,560원 지급 (하루 일하면 하루치 지급) • 근무 내용: 불법 산림훼손 계도·감시, 산림 정화 활동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장기실업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근무 기간·일수는 모집 공고마다 다를 수 있어요.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세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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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돌봄 상시 신청

지역아동센터 지원

• 학교가 끝난 후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 급식, 숙제 도움, 심리 상담, 문화 체험까지 종합 돌봄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장애인 가정 아이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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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① 안전한 보호 • 방과후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 (혼자 집에 두지 않아도 됨) • 급식 제공 (저녁 식사 포함) ② 교육 지원 • 숙제 도움 및 학습 지도 • 일상생활 지도 (습관 형성, 사회성 교육) ③ 정서적 지원 • 아동 심리 상담 • 부모·가족 지원 연계 ④ 문화·여가 • 체험활동 (견학, 캠프 등) • 공연·문화 프로그램 참여 비용: 대부분 무료 (일부 센터는 소득에 따라 소액 납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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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일을 하면서 월급도 받고 자립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이에요 • 일의 종류에 따라 하루 29,940원~66,080원을 받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돼요 • 단순 생활비 지원이 아닌 '일하면서 받는 급여'라 스스로 자립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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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종류별 일급 (하루 8시간 기준, 주 5일 근무) ① 시장진입형 (자격증 소지자) • 하루 62,080원 (기술자격 소지자는 66,080원) • 실제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사업 참여 (청소, 간병, 음식 등) ②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하루 53,840원 (기술자격 소지자는 57,840원) • 복지시설·공공기관에서 사회 서비스 제공 일 ③ 근로유지형 (하루 5시간, 주 5일) • 하루 29,940원 (기술자격 소지자는 33,940원) • 단순 노무, 환경 정비 등 기초 근로 추가 혜택 • 4대 보험 적용 • 자활 훈련 및 직업 기술 교육 연계 • 자활기업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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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상시 신청

노숙인등 복지지원

일정한 집이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시설에서 지내는 18세 이상 분들이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정부는 노숙인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노숙인이 재활·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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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시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① 숙식 제공 및 위생관리 - 노숙인쉼터·재활·요양시설에서 잠자리와 식사 제공 ② 기초 의료서비스 연계 ③ 사회복귀 지원 - 주거지원, 취업연계, 자활 프로그램 참여 ④ 시설 환경 개선 - 노숙인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 구입 지원 위기 상황이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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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등록 취약계층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무료 진료 기관을 연결해줘요.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도 응급 상황이나 일부 진료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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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 적용 (일부 부담금만 내면 됨) ② 미등록 외국인·저소득 외국인 의료비 지원 - 응급 치료비: 심사 후 지원 (법무부·복지부 협력) - 결핵: 국적·체류 자격 무관 무료 치료 - 성매개감염병 검사·치료: 무료 - 이주민 무료 진료소: 전국 NGO 단체 운영 클리닉에서 무료 진료 ③ 산재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보험 적용 → 치료비·요양비 지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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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일하던 중 출산한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일을 쉬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줘요.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단기 계약직처럼 고용보험이 없어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 받는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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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 총 150만원을 3개월에 걸쳐 지급해요. • 지급 방식: 월 50만원 × 3개월 • 지급 대상 계좌: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 10주까지: 30만원 / 16~21주: 50만원 • 22~27주: 100만원 / 28주 이상: 150만원 고용센터(1350)나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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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갑작스러운 위기로 이미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 연료비는 10~3월(겨울) 동안 매월 15만원, 전기가 끊기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요 • 이미 긴급복지를 받고 있다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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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지원 • 동절기(10월~3월) 매월 150,000원 정액 지원 • 최대 6개월 × 15만원 = 최대 9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주택용 전기 단전 시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체납 전기요금 대납 • 지원 방식: 가구가 신청 → 시·군·구청이 전기요금을 직접 한국전력에 납부 ※ 이 지원은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에 추가되는 부가지원이에요 주지원(생계비·주거비)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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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극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현금(생계급여)을 매달 드려요 • 받는 금액은 '최저 기준액 - 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아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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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생계급여 현금 지급 계산 방식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 → 820,556원 - 300,000원 = 약 520,556원 수령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 0원) • 1인 가구: 월 최대 820,556원 • 2인 가구: 월 최대 1,343,773원 • 4인 가구: 월 최대 2,078,316원 지급 방식 • 매달 20일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함께 검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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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너무 빠져들거나, 사이버도박·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전문 상담·치유캠프·병원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가정은 최대 40만원,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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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집단 상담 — 전문상담사와 1:1 또는 그룹으로 과의존 해소 프로그램 진행 ② 치유캠프 - 중·고등학생: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 초등학생: 가족치유캠프 (부모와 함께 참여) ③ 부모교육 — 자녀의 디지털 이용을 함께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④ 병원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최대 40만원 - 취약계층(중위소득 50% 이하·한부모·소년소녀가장 등): 최대 60만원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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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직원이 1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에서 월급 270만원 미만으로 일한다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대신 내줍니다. 사장님도, 직원도 모두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플랫폼 근로자(예술인·라이더 등)도 고용보험 부분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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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20%만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합산한 본인 부담이 보통 6~7만원인데, 80% 지원을 받으면 1~2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사업주도 동일하게 80% 지원을 받아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원은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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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귀가 잘 안 들리는 장애인 분들이 방송을 불편 없이 볼 수 있도록, 화면해설(시각장애인)·수어방송·자막이 강화된 특수 TV를 지원해드려요. 저소득층(기초수급자·차상위)은 무료, 그 외 분들은 유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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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TV 1대를 지원받아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무료 지급 • 비저소득층: 비용 일부 부담 후 구매(유상 보급) 장애인 맞춤형 TV는 일반 TV와 달리: ·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기능이 강화돼 있어요 · 청각장애인용: 수어방송·자막 기능이 내장돼 있어요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을 고려해 선정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요.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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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해산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 1명당 70만원을 드려요 • 쌍둥이는 140만원, 세쌍둥이는 210만원처럼 출생 영아 수만큼 70만원씩 더 줘요 • 출산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출산 예정인 경우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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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현금 지급 • 기본: 출생 영아 1명당 70만원 지급 • 쌍둥이: 70만원 × 2 = 140만원 지급 • 세쌍둥이: 70만원 × 3 = 210만원 지급 지급 방식 • 신청인(수급자 본인 또는 동일 가구원) 계좌로 현금 직접 지급 타 지원과의 관계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해요. • 부모급여와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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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상시 신청

장제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 8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요 • 의사상자(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도 대상이 돼요 • 사망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의사상자는 사망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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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구당 장제급여 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사용 용도 • 사체 검안(사인 확인),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례 절차 비용 지급 방식 •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사람(신청인) 계좌로 현금 직접 지급 • 실제 장례 비용과 관계없이 80만원 전액 지급 의사자(의사상자)의 경우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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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상시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에게 긴급하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등으로 갑자기 수입이 끊겼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 1인 가구: 매달 783,000원 • 2인 가족: 매달 1,286,600원 • 4인 가족: 매달 1,994,600원 복잡한 심사 없이 빠르게 지원하는 게 핵심이에요. 일반 기초수급 신청보다 훨씬 빠르게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 공과금, 생활비가 없어 위기인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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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구원 수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월 지급액) ┌──────────────┬──────────────┐ │ 가구원 수 │ 월 지원금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 7인 이상 │ 1인 추가당 301,700원씩 추가│ └──────────────┴──────────────┘ ■ 지원 횟수 - 1회 지원 후 연장 가능 (최대 6회까지 연장 가능) -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연장 ■ 생계지원 외 다른 지원도 있어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함께 아래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지원: 병원비 최대 300만원 지원 - 주거지원: 임시 주거 비용 지원 (대도시 기준 월 67만 5천원) - 복지시설 이용 지원 - 교육지원: 자녀 학비 지원 - 연료비 지원, 해산비, 장제비 지원도 가능 ■ 지급 방식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지급돼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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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교육비 상시 신청

긴급복지 교육지원

갑작스러운 실직·사고·재난 등으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의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예요. 분기마다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며, 고등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도 전액 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과 함께 받는 부가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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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에 따라 분기(3개월)당 1회 지원해요. • 초등학생: 분기당 127,900원 (학용품비 등) • 중학생: 분기당 180,000원 • 고등학생: 분기당 214,000원 + 수업료 전액 + 입학금 전액 (별도 지원)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와 입학금이 전액 추가로 지원돼요.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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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의료지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료비가 생겼는데 당장 낼 돈이 없는 위기 상황이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선(先) 지원해줘요. 수급자가 아니어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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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요. • 지원 한도: 300만원 이내 (1회)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 비급여 항목 포함 • 입원비, 외래 진료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등 포함 지원되지 않는 항목: 간병비, 보조기 구입비, 비급여 도수치료, 보호자 식대 등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최대 2회 추가 지원 가능해요 (총 3회, 각 300만원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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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 비용으로 정부가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줘요.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여러 급여 중 하나로, 출산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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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해산) 시 현금을 직접 지급해요. • 단태아 1명 출산: 70만원 (700,000원) • 쌍둥이 출산: 140만원 (아이 1인당 70만원씩 지급) • 세쌍둥이 이상: 아이 1인당 70만원씩 추가로 지급 지급 방식: 신청인 계좌로 현금 이체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의 중복은 불가해요. 다른 긴급복지 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와 중복 신청은 가능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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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상시 신청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갑자기 실직·질병·화재 등으로 생활이 무너진 가정이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원·쉼터 등)에 입소할 때 비용을 나라에서 내주는 제도예요 • 1인 기준 월 최대 552,000원, 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아요 •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위기상황이 인정되면 즉시 지원 — 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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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입소 비용 지원 (월 기준 상한액) • 1인 가구: 월 최대 552,000원 • 2인 가구: 월 최대 941,700원 • 3인 가구: 월 최대 1,218,400원 • 4인 가구: 월 최대 1,494,100원 • 5인 가구: 월 최대 1,770,800원 • 6인 가구: 월 최대 2,047,400원 • 7인 이상: 1인 추가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원 기간 • 최대 1개월 (긴급지원이므로 단기 지원) •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연장 심사 후 추가 지원 가능 이용 가능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노인요양원, 아동보호시설, 여성쉼터 등)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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