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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가면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 대상 정책 177건

교육 지원 상시 신청

시설급여

•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중 신체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을 위한 요양시설 입소 서비스예요 • 요양시설에서 식사, 목욕, 화장실 등 일상생활을 돕고, 건강 관리와 운동 프로그램도 제공받아요 • 전체 비용의 80%는 보험에서 내고, 본인은 20%만 내면 되는 착한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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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이 도와줘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는 것,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처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모두 지원받아요. 또한 전문 의료진이 건강을 체크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나 재활 프로그램, 치매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교육과 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 요양시설에서 드는 전체 비용의 80%는 장기요양보험(국가가 운영하는 요양보험)에서 내고,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되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 100만원대 후반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어르신이 내실 금액은 그 20%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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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 희귀질환, 중증질환, 오래된 만성질환이 있고 소득이 낮은 분들을 지원해요 • 병원 진료비 중 의료급여 수준의 비용만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내줘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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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을 받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환자가 직접 내는 의료비)이 크게 줄어들어요.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이 있는 분들은 거의 내지 않아도 돼요. 입원할 때는 의료비 전액을 면제받고, 밥값(식대)만 20%만 내면 되죠. 외래진료(병원 외래에 다닐 때)도 진료비를 내지 않고 밥값만 20% 내면 돼요.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18세 미만인 아이들은 조금 다른데, 입원할 때는 진료비의 14%만 내고 밥값은 20% 내면 돼요. 외래진료할 때는 진료비의 14%를 내는데, 최대 1,000원 또는 1,500원만 내면 되니까 병원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어요. 또한 지역에 사는 분들 중에서 지원을 받는 분은 보험료(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까지 전부 국가에서 내줘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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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집을 전세(내가 돈을 맡기고 사는 집)로 구할 때 필요한 돈을 빌려드려요 • 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금리는 연 1.9%~4.3% 정도로 은행보다 싸게 빌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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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집을 전세로 구할 때 내가 내는 돈)의 70~80%까지 빌릴 수 있어요. 일반 가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최대 1억 2천만원, 지방에서 최대 8천만원을 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신혼부부, 아기를 낳은 가정이면 더 많이 빌릴 수 있어서 수도권 최대 2억 5천만원, 지방 최대 1억 6천만원까지 가능해요. 금리는 연 1.9%에서 4.3% 사이인데, 일반 은행 금리보다 훨씬 저렴해요.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 소득층), 한부모가정 같은 분들은 금리를 더 깎아드려요. 빌린 돈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최대 2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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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치매검사비 지원

•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12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치매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더 자세히 알아보는 검사)는 최대 8~11만원까지 지원받아요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협약병원(약속된 병원)을 통해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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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사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치매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치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감별검사'는 병원 규모에 따라 달라요. 의원이나 병원은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큰 규모의 큰 병원)은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1인당 1회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처음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가정환경이나 소득 상황, 그리고 지역의 예산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한 번 더 검사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의료급여수급자(국가에서 의료비를 받는 분)이신 분들은 건강생활지원비 6,000원에서 검사비가 빠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급여 항목(보험이 안 되는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고, 급여 항목(보험이 되는 비용)의 본인이 내야 할 부분만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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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환경보건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나라에서 생활비를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의 13세 미만 어린이가 신청할 수 있어요 •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로 아토피, 비염, 천식 예방상품과 진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전문가가 집에 방문해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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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어린이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상품서비스진료비' 지원으로,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나라에서 주는 상품권처럼 생각하면 돼요)를 받아요. 이 포인트로는 아토피나 천식을 예방하는 상품을 사거나, 집 청소 같은 서비스를 받거나, 건강을 배우는 캠프(건강나누리캠프)에 참가할 수 있어요. 또한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천식지속상태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의 진료비와 약값도 실비(실제로 낸 비용)로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실내환경 컨설팅'으로, 1,000명의 어린이 가정을 선정해서 전문가 2명이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이들이 실내 공기의 질, 먼지, 해로운 물질 등을 측정해주고, 집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알려줘요. 더 급한 250가정은 벽지나 장판 같은 것을 교체해서 환경을 개선해주기도 해요. 지원 기간은 2026년 4월 18일부터 7월 31일(1차), 8월 8일부터 10월 30일(2차)이에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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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농식품바우처

•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 카드로 신선한 국내산 과일, 채소, 우유, 계란, 고기 등을 살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할 지역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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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전자카드(마치 신용카드처럼 생긴 카드)를 받아서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지정된 마트에서 바로 국내산 신선 식품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과일류(딸기, 포도, 사과 등), 채소류(배추, 당근, 감자 등), 흰우유, 계란,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잡곡류(현미, 콩 등), 두부, 임산물(건나물, 고사리 등) 이런 건강한 식품들을 사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받으면 언제든 필요한 시간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듯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국내산 신선 식품만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아이들의 영양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된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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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책임자가 없거나 돈이 없어서 배상을 못 받으면 국가에서 도와줘요 • 의료비, 생활비, 장례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등 5가지를 받을 수 있어요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인정되면 급여를 지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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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서는 크게 5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 의료비예요. 환경오염으로 병이 나거나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든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받은 비용만 해당돼요. 둘째는 요양생활수당(치료받으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이에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요양할 때 필요한 생활비를 도와줍니다. 셋째는 장의비(장례식을 치를 때 드는 돈)로, 환경오염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아요. 넷째는 유족보상비예요. 환경오염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함께 살던 가족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재산피해보상비로, 집이나 물건 등 재산 피해에 대한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각각의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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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초·중·고 학생이라면 컴퓨터 1대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매달 인터넷비 17,600원과 유해차단서비스(약 1,650원)를 무료로 지원받아요 • 학교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신청해주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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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3가지예요. 첫째, 컴퓨터(PC) 1대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한 번만 받는 거니까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답니다. 둘째, 매달 인터넷 통신비 17,600원을 무료로 지원받아요. 이건 매달 계속 지원해주니까 월 17,600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셋째, 인터넷에서 좋지 않은 사이트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도 매달 1,650원 상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아요. 특별히 좋은 점은 이 모든 지원이 완전히 무료라는 거예요.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숙제를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챙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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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긴급돌봄 지원사업

•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최대 72시간(약 3일) 동안 집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달라져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집에 방문해서 필요한 정도를 살펴본 후 서비스를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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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돌봄 전문가가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와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밥 챙겨주기, 씻겨주기, 옷 입혀주기 같은 기본 돌봄 서비스와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고, 필요하면 집에서 목욕도 시켜줘요.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나 주말에 서비스를 받으면 추가 요금이 들 수 있습니다. 최대 72시간(3일 동안 24시간을 꽉 채우거나, 하루에 8시간씩 9일 이용하는 식)을 받을 수 있고, 되도록 30일 이내에 다 사용하라고 권고해요. 한 번에 최소 1시간 이상은 받아야 하고, 그 이상은 30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이렇게요. 특별히 긴급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30일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어르신들이 가입하는 돌봄보험)의 기준 요금을 따르고, 여러분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직접 내는 돈)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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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매달 10만~28만원의 학비를 나라에서 내줘요 •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아이는 추가로 최대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부모님이 온라인(복지로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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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매달 10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방과후 과정비(유치원이 끝난 후 추가로 봐주는 프로그램)로 매달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최대 매달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더 많이 받아요. 매달 28만원의 교육비와 매달 7만원의 방과후 과정비를 받을 수 있어서, 최대 매달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주는 분),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 가정(엄마나 아빠 한 분만 계신 가정)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추가로 매달 최대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총 매달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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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학습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아동(경계선지능아동)을 위해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 1회기에 3만 5천원씩, 최대 50회기(총 1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아동양육시설이나 보호대상아동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아이들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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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아동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혜택은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예요. 이건 전문가가 각 아이의 상황에 맞게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거랍니다. 1회기(한 번 만나서 도와주는 것)에 3만 5천원씩 지원되고, 최대 50회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즉, 최대 175만원(3만 5천원 × 50회)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들을 보면 정말 넓어요. 인지학습(숫자, 글자, 문제 푸는 방법 배우기), 사회성(친구들과 잘 지내는 법), 정서(마음과 기분 다루기), 자립교육(진로탐색·어른이 됐을 때 뭘 할지 생각해보기,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학업 취업 준비 등)을 배울 수 있어요. 추가로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이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를 위한 교육과정도 제공되고, 종합심리검사 비용도 지원해줘요. 혹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이라면 심리검사 비용도 나라에서 내줄 수 있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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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마음이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정부에서 비용을 도와줘요 • 전문가와 1회에 50분 이상, 총 8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만 내고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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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심리상담 비용을 도와줘요. 전문 상담사(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 있는 분)와 1회에 최소 50분씩, 총 8회를 상담받을 수 있어요. 상담 기간은 처음 받는 날부터 4개월(120일)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상담 비용은 상담사 자격에 따라 달라요. 1급 자격 상담사는 1회에 8만원, 2급 상담사는 1회에 7만원이 정부지원금이에요. 본인이 내야 할 돈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기초생활수급자(생활비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그 다음 가난한 분),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중위소득(나라 중간 정도 소득) 70% 이하면 무료, 70% 초과~120% 이하면 10% 정도만, 120% 초과~180% 이하면 30% 정도만, 180% 초과하면 50% 정도를 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급 상담사와 8회를 받는다면 정상가격은 64만원(8만원×8회)인데, 소득이 낮으신 분은 무료, 중간 정도 소득이신 분은 6만4천원 정도만 내실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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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휠체어, 지팡이, 보청기 등 필요한 보조기기를 국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또는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보다 조금 더 잘사는 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등 9가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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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휠체어, 목발, 지팡이, 보청기, 점자정보단말기, 음성유도장치(길을 안내해주는 기계), 의족(인공 다리), 보행 보조기 등 자신의 장애 종류에 맞는 기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각각의 보조기기별로 지정된 규격과 기준에 맞는 제품을 받게 되고, 한 번 받은 뒤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서 새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거의 모든 비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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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만 24세 이하 미혼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아이 나이에 따라 매달 37만원~40만원을 받고, 공부하거나 일할 때 추가 지원을 받아요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앱으로 간단하게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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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동양육비(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로, 0~1세 영아(어린 아기)는 매달 37만원을, 2세 이상 자녀는 매달 40만원을 받아요. 예를 들어 3살 아이 2명을 키우면 매달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학습지원인데, 부모님이 검정고시(학교를 안 다니고 시험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나 대학 공부를 할 때 학원비, 교과서, 문구, 버스비, 교복 등을 1년에 최대 154만원까지 도와줘요. 세 번째는 자립촉진수당으로,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매달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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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양육비 선지급

• 이혼하거나 헤어진 아이 아빠(또는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줘요 • 자녀 1명당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양육비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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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자녀 1명당 매달 20만원을 지원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매달 40만원(20만원 × 2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만, 법원에서 정해준 양육비 금액보다는 더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법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정했다면, 20만원이 아닌 15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돈은 자녀가 계속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혹시 아빠(또는 엄마)가 양육비를 다시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이 선지급 지원이 끝나게 돼요. 또한 아이가 만 18살이 되면 더 이상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참고하세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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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 자활근로사업(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에 참여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가 일반 회사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더 이상 생계급여를 받지 않게 되면 축하금을 받을 수 있어요 • 6개월 동안 일하면 50만원, 12개월 동안 일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자활근로사업 참여 경험이 있고, 민간시장(일반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어 생계급여를 끊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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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성공지원금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열심히 일했는지에 따라 두 번에 나누어서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생계급여를 끊은 후 6개월 동안 계속 일하면 50만원을 한 번 받게 돼요. 이것은 당신이 나라의 도움 없이 반년을 버텼다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랍니다. 더 좋은 소식은 그 이후예요. 만약 계속 열심히 일해서 총 12개월(1년) 동안 직업을 유지하면, 두 번째로 추가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1년을 버티면 총 150만원(50만원 + 100만원)을 받게 되는 거랍니다. 이 돈은 당신의 자활 성공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나라의 지원금이에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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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 매달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30만원을 더해줘요 • 생계·의료급여를 받거나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중 일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열심히 저축해서 탈수급(급여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하면 보너스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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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Ⅰ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매달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더해줘요. 예를 들어 당신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더해서 총 40만원이 모여요. 그리고 생활이 나아져서 급여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면 남은 지원금을 모두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일을 계속하는 분들에게는 탈수급장려급이나 내일키움장려금 같은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요. 희망저축계좌 Ⅱ는 더 작은 규모지만 꾸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매달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더해줘요. 단, 정부가 정한 교육(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전액 지급돼요. 또한 2025년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근로소득장려금이라는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1년차에는 월 10만원, 2년차에는 월 20만원, 3년차에는 월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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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석면피해구제급여

• 석면(위험한 먼지)으로 인해 질병이 생긴 분이 환경부에서 인정받으면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병의 종류와 심한 정도에 따라 매달 44만원부터 186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돌아가신 경우 유족분도 장례비와 위로금(조위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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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크게 4가지예요. 첫째,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 드는 의료비(본인이 내는 비용)를 국가가 내줘요. 둘째,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심한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은 매달 186만 8천원, 석면폐증 1급은 134만 4천원, 2급은 89만 6천원, 3급은 44만 8천원을 받아요. 이 금액은 국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조정돼요. 셋째, 안타깝게 돌아가신 경우 유족분이 장례비로 352만 7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넷째, 가족분이 '특별유족'으로 인정되면 추가로 위로금(조위금)을 받는데, 질병 종류에 따라 880만원부터 5천 291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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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집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이 싼 전세금으로 집을 빌릴 수 있어요 • 나라에서 집 주인과 계약을 대신 해주고, 당신은 낮은 전세금만 내면 돼요 • 우선순위가 있어서 어려운 형편일수록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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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집을 싸게 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집 주인과 전세계약(전세금을 내고 일정 기간 사는 계약)을 만들어주고, 당신은 그보다 훨씬 낮은 전세금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이라면, 나라가 집 주인과 협상해서 2억원 정도로 내려받고, 당신은 1억 5천만원만 내는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 낼 돈이 훨씬 줄어들어서 집을 구할 때 큰 도움이 돼요. 또 좋은 점은 당신이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아파트만 골라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지역 안에서 마음에 드는 기존주택(이미 지어진 집)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도 가능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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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국민임대주택공급

•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국민임대주택이에요 •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려운 형편의 분들(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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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매우 저렴한 월세예요. 같은 지역의 일반 주택보다 시세의 60~80% 정도만 내면 되니까, 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중에 월 100만원짜리 방이 있다면, 여기선 60~80만원 정도만 내는 거죠. 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임차인(세를 사는 분)의 권리가 잘 보호되기 때문에, 일반 전세나 월세처럼 갑자기 나가라는 말을 듣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이사 자금 걱정 없이 아이들 학교도 옮기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추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이라 관리도 잘되고, 공동 시설(놀이터, 커뮤니티홀 등)도 갖춰져 있는 곳이 많아요. 전월세 사기나 관리 부실 걱정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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