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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가면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 대상 정책 177건

교육 지원 상시 신청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와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 소득 수준)의 아이들이 대상이에요 • 과학관·박물관·과학책·과학강좌 등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5만원 포인트를 받아요 • 포인트는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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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한 번에 5만원을 포인트로 드려요. 이 5만원은 과학관·박물관 입장, 과학책 구매, 과학강연·캠프 참가, 과학 DIY 키트 구매 등 다양한 과학문화 활동에 쓸 수 있답니다. 과학연극이나 뮤지컬, 특별전시회 같은 공연과 전시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포인트를 받은 날부터 정확히 3개월 동안만 써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모두 없어져서 못 쓰게 되니까 꼭 잊지 말고 3개월 안에 다 써야 해요. 예산이 남으면 다음해에 신청할 때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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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마음이 힘들거나 정신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주민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무료로 방문할 수 있어요 • 상담, 검사, 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검사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당신이 사는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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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심리 검사, 정신건강 관련 검사 같은 진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속 관리해주는 사례관리(개인별 맞춤형 도움) 서비스도 있어요. 모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이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확진하기 위한 검사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보조받을 수 있어요. 이는 돈이 부족해서 정신건강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기만 하면 이런 서비스들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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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격리치료를 받아야 해서 일을 못 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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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생활비는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져요. 환자분이 가족의 주요 소득자(돈을 버는 사람)라면 전체 가족 인원 수에 따라 받고, 주요 소득자가 아니라면 환자 1명 기준으로 받아요. 2025년 기준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1인이면 월 76만원, 2인이면 월 125만원, 3인이면 월 160만원, 4인이면 월 195만원, 5인이면 월 227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6인이면 월 258만원, 7인이면 월 287만원이고, 8인 이상이라면 1인 추가될 때마다 약 29만원씩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정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의 생계급여 수준(나라에서 생활하기 위해 보장하는 최소한의 돈)으로 매달 지원해요.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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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만 18세 미만의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을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 1년에 1,080시간(월 160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을 지원해 줘요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120% 이하면 무료로, 초과하면 40%만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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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을 받으면 전문 돌봄이를 통해 1년에 1,080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줄 수 있어요. 이를 매달로 나누면 약 160시간(하루 5시간 정도, 32일 분량)을 매달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돌봄이가 와서 아이를 봐주는 동안 부모님은 쉴 수 있고, 필요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져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4인 가족 월 소득 577만원 이하)이면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서 완전히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이보다 더 많으면 이용료의 40%만 직접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내줍니다. 1,080시간을 초과해서 더 필요하면 추가 비용을 전액 내고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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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등록된 어르신(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휠체어·욕창방지매트 등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어요 • 1년에 최대 160만원까지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어요 • 지정된 제품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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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여러분이 필요한 복지용구(휠체어, 욕창방지매트, 목욕용 의자, 미끄럼방지 용품 등)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비용을 도와주는 거예요. 구입하든 대여하든 선택할 수 있으니 여러분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돼요. 지원 금액은 1년에 최대 16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전동 휠체어가 필요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정한 제품에만 지원을 해주니까, 무조건 원하는 제품이 지원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꼭 확인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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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료 안검진과 수술비를 지원해요 • 저소득층 어르신을 우선으로 하며,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등 눈병으로 시력이 떨어졌다면 수술비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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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진(눈 검진)을 받으실 때는 처음 검진에서는 정밀 안저검사(망막을 자세히 보는 검사) 1가지를 무료로 받고, 두 번째 검진에서는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눈 속 압력 재기), 굴절검사(안경 도수 재기), 조절검사, 각막 곡률검사(검은 동자 크기 재기) 등 4가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경 처방전도 받을 수 있어요. 개안수술비 지원은 더욱 든든해요. 수술에 드는 모든 본인 부담금을 전액 받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수술하기 전 초음파 검사 같은 사전검사비(1회), 수술비, 수술할 때 들어가는 재료비 등을 모두 지원해요. 망막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안구내주입술)이 필요하면 3개월 안에 2회까지 받을 수 있고, 2회차는 재단별 사업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해요. 다만 간병비(간병인 비용), 상급병실료(좋은 병실 추가비), 제증명료(서류 발급비), 보호자 식대 같은 항목은 지원 안 해요. 또한 지원 승인받기 전에 이미 낸 의료비, 외래진료비(병원 외래에서의 진료), 특수 인공수정체, 눈병과 관계없는 검사나 치료, 안과가 아닌 다른 과 검사비도 지원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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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요 • 수술비로 최대 120만원(한쪽 무릎 기준)을 실제 내신 비용만큼 도와드려요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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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본인이 내야 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도와드려요. 한쪽 무릎 수술에 120만원이니까, 만약 양쪽 무릎을 수술하신다면 양쪽 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실비 지원이라는 것은 "당신이 실제로 낸 비용만큼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다만 모든 병원비를 다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간병인 비용, 병실료(특실 있는 방값), 선택진료비(더 좋은 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비), 보호자분의 밥값, 증명서 발급비 같은 것들은 빠져요. 또 무릎 수술과 상관없는 다른 질병 검사나 치료비도 제외된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 대상으로 통보하기 전에 이미 내신 비용은 도와드릴 수 없어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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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 18세 미만 장애아동이면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180% 이하이면 월 17만~25만원을 지원받아요 • 장애 등록만 되어 있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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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는 아이의 발달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언어치료(말을 잘하도록 도와주기), 미술치료(그림으로 표현하기), 음악치료(음악으로 마음 안정시키기), 심리치료, 운동발달 도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기초생활수급자(국가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월 25만원을 받고 본인이 내는 돈(본인부담금)은 없어요. 소득이 조금 더 있으면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처럼 병원에서 하는 의료행위는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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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언어발달지원사업

• 한쪽 부모나 할아버지/할머니가 장애인인 만 12세 미만 자녀가 언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본인이 돈을 안 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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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언어 능력을 키워주는 세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언어듣기능력 재활(귀로 듣고 말을 배우는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둘째, 독서지도(책을 읽으면서 글 이해하기를 배우기)를 받을 수 있으며, 셋째, 수어지도(손으로 하는 말 배우기)를 받을 수 있어요. 매달 받는 지원금은 가족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월 22만원을 받고 본인이 돈을 안 내요. 차상위 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은 월 20만원을 받는데 2만원을 본인이 내야 해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면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65% 초과 120% 이하면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을 받습니다. 이 바우처(이용권)로 언어재활센터나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돼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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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이 있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매달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장애가 심한 정도에 따라 매달 3만원~2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장청(복지 담당 기관)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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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는 금액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장애가 심한 아이를 키우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병원 치료비)를 받고 있으면 매달 2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급여(전세·월세 지원) 또는 교육급여(학용품 지원)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이면, 장애가 심한 아이는 매달 17만원, 장애가 심하지 않은 아이는 매달 11만원을 받아요. 보장시설(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살고 있다면 심한 정도에 따라 매달 9만원 또는 3만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여러분의 가정 형편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서, 신청할 때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말씀해주셔야 정확히 받을 금액을 알 수 있어요.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받는 게 아니고, 해마다 다시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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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가 있는 분)이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 최대 7일간 24시간 돌봐줘요 •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너무 피곤할 때 등 긴급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식사, 목욕, 활동 등 일상생활을 전문가가 도와주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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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최대 7일 동안 24시간 전문가의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밤낮 상관없이 계속 돌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아주 많아요.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며 목욕을 시켜주는 일상생활 지원,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미술, 음악, 산책 등), 밤에 편하게 자도록 도와주는 야간 돌봄, 맛있는 식사 제공, 그리고 보호자를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없거나 매우 적게만 내면 돼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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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 북한에서 온 분들이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에서 의료비를 도와드려요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개인이 따로 드는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일반질환은 연 최대 300만원, 중증질환은 연 최대 800만원, 장기이식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직접 내야 하는 병원비)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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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병원에서 직접 낸 돈(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돌려받는 거예요. 질환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감기, 상처 같은 일반질환은 1년에 2번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의 100%(전액)을 지원받되 연 최대 300만원 이내예요. 암이나 희귀병처럼 심각한 중증질환(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은 몇 번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연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신질환은 진단검사는 1년에 1번, 의료비는 연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아요. 특별한 경우들도 있어요. 장기이식(신장, 간 같은 장기 이식 수술)을 받는 분은 평생 1번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장기를 기증하는 분도 최대 8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치과 치료로 틀니가 필요하면 위아래 각각 평생 1번 최대 100만원씩 받을 수 있고, 임플란트는 평생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통일부 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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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학교우유급식

• 어려운 형편의 초·중·고 학생들이 1년에 약 250일 동안 우유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 학교에서 자동으로 제공되거나 해당 지역이면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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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1년에 약 250일 동안(학교에 다니는 날씨 기준) 신선한 우유 한 개씩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우유 한 개당 최대 530원까지 지원해요. 이는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우유를 통해 칼슘과 단백질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매일 섭취할 수 있어서 뼈 건강과 신체 발달에 큰 도움이 돼요. 추가로 지원이 확대된 지역의 학생이라면 더 많은 우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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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이동통신요금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이 휴대폰 요금을 크게 깎아받을 수 있어요 • 매달 최대 33,500원(기초생활수급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통신사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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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은 여러분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장 많이 깎아받을 수 있는데, 매달 기본요금에서 26,000원을 깎고 통화료도 50%를 할인받아서 최대 33,500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기본요금 11,000원과 통화료 35% 할인으로 최대 21,500원을 아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은 기본요금 11,000원과 통화료 35% 할인(최대 21,500원)을 받으시고,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쳐서 50% 할인받는데 매달 최대 11,000원까지 깎을 수 있어요. 이 할인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한 가구에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6세 이하 아이는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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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희귀질환(1,314개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내가 내야 하는 진료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 소득) 14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먼저 병원에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나라가 인정한 특별 질환)에 등록한 후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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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으로 병원 가서 내야 하는 진료비(본인부담금)를 크게 줄여줘요. 진료비뿐만 아니라 휠체어, 지팡이 같은 보조기기 구입비도 도와주고,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기구 대여료도 도와줘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간병비로 매달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움직임이 심하게 불편한 장애인 중 특별 기준을 만족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또한 특별한 음식 구입비도 도와주는데, 특수조제분유(일반 분유와 다른 특별 분유)는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특별한 쌀밥)은 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은 연간 168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각 지원은 질환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달라요. 예를 들어 간병비는 100개 질환까지 받을 수 있지만, 특수조제분유는 28개 질환에만 해당돼요.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의 질환과 나이, 소득 형편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할 때 꼭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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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르신 지원 상시 신청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 15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정부가 운영하는 싼 월세 집)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창문, 발코니, 엘리베이터 등 낡은 시설을 새롭게 고쳐주고 에너지도 절약하게 해줘요 • 매년 초에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 공사를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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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가 운영하는 주택 회사)가 함께 돈을 내서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줘요. 실제로 고쳐주는 공사들을 보면, 겨울에 춥던 발코니에 새 유리창을 달아주고, 낡은 외부 창문을 새것으로 바꿔주고, 저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는 식의 공사가 진행돼요. 또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단열을 좋게 해주고 효율 좋은 시설로 바꿔주기도 해요. 공사로 인한 비용은 여러분이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에서 지자체(시·도청)와 LH를 통해 모두 준비해서 진행해요. 이는 공동 생활 공간(부대복리시설)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파트 전체가 더 쾌적해져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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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면 나이에 따라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 20~64세는 기본 검진(혈압, 당뇨, 흉부 촬영 등)을, 65세 이상은 나이별 맞춤 검진을 받아요 •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바로 검진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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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부터 64살까지의 의료급여수급자는 기본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이 검진에는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 및 진찰, 흉부 엑스레이(가슴 촬영), 소변 검사, 그리고 치아 검사(구강검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위험한 병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 빨리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65살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더 자세한 맞춤 검진(나이와 성별에 맞게 만든 검진)을 해줘요. 콜레스테롤 검사는 4년마다, 인지기능 검사(기억력 검사)는 66살부터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살에 한 번씩, 노인신체기능검사(몸의 힘과 균형 검사)는 66·70·80살에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검진이 무료이고, 병원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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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심한 장애가 있어서 혼자서는 일하기 어려운 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 훈련 기간 동안 매일 1만8천원의 훈련비와 준비금, 숙박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 3주부터 최대 6개월까지 훈련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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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받는 동안 여러 가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훈련준비금으로 6일 이상 출석하면 한 번에 4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매일 훈련에 나가면 하루에 1만8천원씩 받는데, 사전훈련(처음 배우는 단계)과 현장훈련(회사에서 직접 배우는 단계) 날수를 합쳐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20일 동안 훈련을 받으면 20일 × 1만8천원 = 36만원을 받는 거예요. 또한 훈련을 받기 위해 숙박시설을 사용할 때는 1박에 1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훈련 기간은 보통 3주부터 7주 정도인데, 필요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훈련 시간은 하루에 4시간부터 8시간 정도예요.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 기간의 4/5 이상(예를 들어 20일 훈련이면 최소 16일) 출석해야 해요. 지각이나 조퇴는 3회를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결석한 날은 그날의 훈련비를 받을 수 없어요. 모든 수당은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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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 의료급여를 받는 가족의 생후 14일부터 71개월(약 6세 미만) 아기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 아기의 성장, 발달, 시력, 청력, 치아 등을 8번에 걸쳐 꼼꼼히 검사해요 • 가까운 의료급여 병·의원에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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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아기의 건강검진 비용을 모두 나라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검진비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아기는 태어난 후 총 8번에 걸쳐 검진을 받게 돼요. 생후 14~35일(첫돌 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에 받으면 돼요. 각 검진마다 아기의 키, 몸무게, 머리 크기를 재고,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고(문진), 진찰을 해주세요. 또한 예방접종 설명, 영양 관리, 응급 안전, 발달 상담 등 9가지의 건강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아기의 발달이 정상인지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한 혜택이에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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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다함께 돌봄 사업

• 초등학교 1~6학년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달 10만원 이내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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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 끝나고 센터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만 아이를 돌봐주고, 숙제를 도와주거나 재미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음악, 미술, 운동 등)을 연계해 줘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깨워주고, 학교 끝나고 픽업해주는 등하원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비용은 아주 저렴해요. 기본 활동비나 현장학습비 같은 것들은 한 달에 최대 10만원까지만 내면 돼요. 만약 음악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원하면 그것은 10만원을 넘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센터에서 밥과 간식을 제공할 때는 그 비용을 따로 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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