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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가면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 대상 정책 198건

방과후·돌봄 상시 신청

다함께 돌봄 사업

초등학교 1~6학년(6~12세) 아동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 이내의 이용료로 오후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등하원 지원을 제공하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채워주는 지역 밀착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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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지역 내 운영 시설)에서 다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기 돌봄: 방과 후부터 저녁까지 매일 정기적으로 아동을 돌봐줍니다. ② 일시 돌봄: 필요할 때만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방과 후 프로그램: 숙제 지도, 독서, 예·체능,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④ 등하원 지원: 학교와 센터 간 이동을 지원합니다. 이용료는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포함)이며, 저소득층은 지자체 지원으로 더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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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부모 없이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의 상해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 사업입니다. 위탁아동이 다치면 입원비·통원비 등 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을 더 든든하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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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① 보험료 지원: 1인당 연 68,500원 내외의 보험료를 국가가 납부합니다. ② 보장 내용: - 위탁아동 입원 의료비 지원. - 위탁아동 통원 의료비 지원. - 위탁아동 또는 부양자(위탁 부모) 1인의 후유장해 지원. ※ 구체적인 보장 한도와 세부 내용은 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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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맞벌이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방과 후 아이 돌봄 문제를 학교가 직접 해결해 줍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희망하면 누구나 무료로 하루 2시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아침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줍니다. 사교육비 걱정 없이 다양한 체험·놀이·학습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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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종일 돌봄: 아침(정규수업 전)부터 오후 최대 8시까지 학교에서 안전하게 돌봐줍니다.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무료 교육 프로그램: 1~2학년 희망자 전원에게 연중 매일 2시간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놀이·체험·예체능·진로탐색 등 사교육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성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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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취약계층 가정의 아이(만 0~12세)에게 건강·교육·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아이의 발달 수준을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에 맞게 영양·의료·정서·학습 지원을 엮어서 드려요. 지역마다 드림스타트센터가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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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상황에 맞게 아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요. ① 건강 지원 - 신체발달 및 건강검진 연계 - 예방접종, 영양 교육 - 선천성 대사이상·발달장애 조기 발견 연계 ② 교육·정서 지원 - 기초학습 지원, 독서 프로그램 - 사회성 발달, 언어발달 교육 - 아동 심리상담·정서지원 ③ 복지 지원 - 가정방문 서비스 (사례관리) - 지역 내 서비스 연계 (보육·방과후 등) - 부모 역량 강화 교육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지역 드림스타트센터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한 뒤 맞춤형 계획을 세워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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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학대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위기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맡은 위탁 가정에 아동 1인당 매월 100만원의 전문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보호 역량을 갖춘 위탁 가정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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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비용은 아동의 전문적 보호에 필요한 양육비 성격의 지원으로, 개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①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참여 가정: 보호 아동 1명당 월 100만원. ② 전문가정위탁 사업 참여 가정: 위탁 아동 1명당 월 100만원. ※ 아동용품구입비(282번, 초기 1회 100만원)와 별도로 지급되는 월정 보호비입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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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학대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위기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맡은 위탁 가정에 아동 용품 구입비 100만원을 최초 1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다른 아동으로 이미 받은 적 있는 가정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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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또는 전문가정위탁 아동이 처음 배정될 때 아동용품 구입비를 1회 지급합니다. ① 최초 지원 가정: 100만원. ②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면서 이미 국비 아동용품구입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 50만원. 아동용품 구입비는 아동이 배정된 직후 1회만 지급되며, 이후 매달 지급되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281번)와는 별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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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교육비 상시 신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 후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음악·체육·컴퓨터·영어 등)을 돈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수강비를 지원해줘요. 학원을 다니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학교 안에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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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비를 지원해줘요. - 지원 형태: 바우처(자유수강권) 발급 → 원하는 방과후 강좌 수강에 사용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학교·지역마다 다름) - 이용 방법: 학교 내 방과후 강좌 중 자유롭게 선택해서 수강 - 활용 가능 범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초등돌봄, 토요 프로그램, 방과후 보육료 등 ※ 수강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강좌를 신청하고 수강해야 지원됩니다.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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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첫만남이용권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가 국민행복카드에 200만~300만원의 이용권(포인트)을 바로 지급해요.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이면 300만원이에요. 아기 용품·육아 용품 구입 등 양육에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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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첫째 아이: 200만원 - 둘째 이상 아이: 300만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요.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에 합산해서 지급해요. 포인트는 출생아 관련 각종 용품 구입, 육아 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기간: 발급일로부터 아이의 생후 24개월까지. ※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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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만 2세 미만(0~24개월) 아기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원해줘요. 기저귀는 월 최대 9만원, 조제분유는 월 최대 10만원이에요. 분유는 엄마가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만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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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돼요. - 기저귀: 매월 최대 9만원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맹점에서 구입 시 사용) - 조제분유: 매월 최대 10만원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에 한함)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으면 해당 카드에 포인트를 추가해줘요. 처음 카드를 만드는 경우 신청 후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지정 판매점(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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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환자 등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이 보훈요양원에 입소할 때 본인 부담금의 40~80%를 정부가 대신 내줘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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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입소 본인부담금의 40~80%를 감면해줘요. (식재료비·간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감면 비율】 - 독립유공자·상이유공자: ·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80% 감면 · 생활곤란자(소득인정액 4인 가족 기준 6,494,738원 이하): 80% 감면 - 비상이 유공자·배우자·유족(부모): ·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 감면 · 생활곤란자: 40% 감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 감면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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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이 연로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때, 국가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와 청소·세탁·식사수발·말벗·외부활동 동행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혼자 사시거나 노인 부부만 사시는 경우에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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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보훈실무관이 집으로 방문해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사활동: 집안 청소·환경 정리, 세탁 지원 • 건강관리: 신체 청결 지원, 식사 수발, 말벗, 치매 예방 활동 • 외부활동: 산책 동행, 심부름 등 외출 편의 • 용품 지원: 노인 생활지원용품 제공 • 지역사회 연계: 추가 복지 서비스 연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가까운 국가보훈처 또는 지역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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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 서비스(재가·시설)를 이용 중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의 40~8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돌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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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 비율은 대상 구분과 생활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독립유공자·상이유공자]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생활곤란자: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배우자·유족(부모)]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생활곤란자(소득인정액 기준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참전유공자]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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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 상시 신청

버팀목대출보증

전세 자금이 필요한 서민을 위해, 정부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90%까지 보증을 서 주는 제도예요. 보증이 있으면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해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쉬워지므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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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지원 내용: • 버팀목 전세대출금의 9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 보증을 통해 신용·담보 부족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분도 전세 자금 마련 가능. 버팀목 전세대출 참고 한도 (기준): • 수도권: 최대 3억4천만원 (소득·보증금·세대 구성에 따라 다름) • 지방: 최대 2억3천만원 신청은 시중 은행(국민, 우리, 신한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한도 조회 및 보증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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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치과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틀니는 1종 5%, 2종 15%, 임플란트는 1종 10%, 2종 20%의 본인부담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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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급여] 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지원 주기: 동일 부위·동일 종류 기준 7년에 1회 (단, 구강 상태 심각 변화 시 예외 인정).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 대상: 부분 무치악 환자, 비귀금속도재관(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시술. 지원 개수: 1인당 평생 2개 (상·하악 구분 없이, 앞니·어금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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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지원 상시 신청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청이 운영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숲·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이 '산림서비스 도우미'로 채용되어 하루 80,240원의 일급을 받으며 일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숲생태관리인·숲길등산지도사·도시녹지관리원·학교숲코디네이터·수목원코디네이터·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등 6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4대보험도 의무 가입되고,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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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다음 혜택을 받습니다. • 일급 80,240원 (일급·주급·월급 형태 모두 가능, 개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 • 4대보험 의무 가입: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교육훈련 기간 임금 지급: 교육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며, 교통비·숙박비 등 여비도 별도 지원 취업취약계층(장기실업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우선 선발 혜택이 있어 취업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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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교육비 상시 신청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수입이 없어 생계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연 1% 초저금리로 월 최대 2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훈련 기간 중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총 대부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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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 한도: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은 총 2,000만원) • 금리: 연 1% (초저금리) • 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상환 / 2년 거치 4년 상환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 용도: 직업훈련 기간 중 생활비(식비, 교통비, 주거비 등) 충당에 사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 포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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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등록 결핵·중증·희귀질환자, 임산부 등이 대표적인 혜택 대상이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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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 시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 적용 후 실질적으로 외래 진료비를 내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진료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중 자동 적용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수급자격 확인 시 자동으로 면제가 적용되며, 신청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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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알코올 사용장애(알코올 중독)를 가진 노숙인, 주취 범죄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상담·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방문이나 연계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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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상담: 알코올 문제의 심각도 평가, 개인·집단 상담. ② 치료 연계: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치료 기관 연계. ③ 재활 지원: 자활을 위한 사회 기술 훈련, 교육 프로그램. ④ 사례 관리: 개인 상황에 맞는 지속적 관리와 지원. ⑤ 위기 개입: 주취 상황 등 위기 시 즉각 개입 및 보호.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가까운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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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영세 농가는 70%까지 지원받아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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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지원: 일반 농가 50%, 영세 농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70% • 예: 월 보험료 1만원이면 일반 농가는 5,000원, 영세 농가는 3,000원만 부담합니다. • 보장 내용: 농작업 중 사고로 인한 부상·장해·사망 시 보험금 지급 • 신청 방법: 농협(1588-2100)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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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지원 상시 신청

영농도우미 지원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일을 못하게 된 농가에 대신 일할 사람(영농도우미)을 보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을 국가가 부담하며, 가구당 연간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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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영농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 84,000원 중 58,800원(70%)을 국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25,200원(30%)은 농가 자부담입니다. 영농도우미는 농사일(파종, 수확, 비닐 피복 등)을 대신 도와주며, 농가 측 사정에 맞게 일정을 조율하여 배정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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