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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가면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 대상 정책 177건

청년 지원 상시 신청

청년도약계좌

•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저축 통장이에요 • 매달 저축할 때마다 정부가 추가로 돈을 넣어주고 이자도 더 많이 줘요 • 은행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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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러분의 저축을 도와주는 통장이에요. 은행 이자(돈을 맡길 때 받는 이자)에 더해서 정부가 추가로 기여금(정부가 주는 돈)을 넣어줍니다. 여러분의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넣어줘요. 특히 저소득층 청년(소득이 적은 청년)에게는 우대금리(더 높은 이자)를 제공해요. 이는 같은 금액을 저축해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다른 통장은 이자가 1%라면 이 통장은 2%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식이죠. 또한 이 통장에서 나오는 소득과 정부 기여금에 대해 비과세(세금을 내지 않음)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저축한 청년들을 정부가 세금으로 더 도와주는 거랍니다.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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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상공인 지원 상시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 월급을 받는 사람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자녀가 있거나 소득이 적으면 국가에서 장려금(보조금)을 줘요 • 한 가구가 가진 집·땅·돈 등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혼자일 때는 최대 165만원, 맞벌이할 때는 최대 330만원, 자녀 1명당 추가로 50만원~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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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두 가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근로장려금(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고, 두 번째는 자녀장려금(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에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 달라요. 혼자 사는 분은 연 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거의 소득이 없는 경우(홑벌이)에는 최대 285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맞벌이)에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인데 부부 합쳐서 연 소득이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이면, 그 초과분에 따라 330만원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자녀장려금은 부양하는 18세 미만의 자녀 1명당 50만원~100만원을 받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거의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가 2명이고 연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재산이 1억7천만원 미만이면 100% 다 받고,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아요. 또한 국세(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를 못 낸 게 있으면 장려금의 30% 범위 안에서 그 빚을 먼저 갚아줘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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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분들이 컴퓨터나 통신 기기를 구입할 때 구매비의 80~90%를 받을 수 있어요 •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 종류에 따라 필요한 기기를 지원받아요 •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서류 심사와 방문 상담을 통해 공정하게 선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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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컴퓨터나 통신 보조 도구) 구매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기기를 사려면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으시는 분)라면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기는 당신의 장애 종류에 따라 달라요. 시각장애(눈이 보이지 않으신 분)라면 화면낭독 소프트웨어(컴퓨터가 글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나 독서 확대기(글씨를 크게 보여주는 기기)를 받을 수 있어요. 지체뇌병변 장애(팔다리가 불편하신 분)라면 특수 마우스(특별히 만든 마우스)나 특수 키보드(특별히 만든 자판)를 지원해요. 청각언어장애(귀가 안 들리거나 말씀하기 어려운 분)라면 영상전화기(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기계)나 의사소통 보조기기(말을 대신해주는 기계)를 받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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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19~64세 청중장년 또는 9~39세 가족돌봄 청년 중 질병·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하고 혼자 또는 2인 가구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돌봄과 가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병원 동행이나 심리 상담 같은 특화 서비스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지만, 월 43만2천원~132만원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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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두 가지예요. 기본서비스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과 가사 도움이에요. 3가지 종류 중 본인 상황에 맞는 1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A형은 매달 36시간(월 66만원), B형은 매달 24시간(월 43만2천원), C형은 매달 72시간(월 13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B형을 선택하면 일주일에 약 6시간씩 누군가 와서 목욕을 도와주거나 청소를 해줄 수 있어요. 특화서비스는 기본서비스 외에 필요한 도움들이에요. 병원 가는 것을 같이 가줄 수 있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친구들과 만나는 활동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런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12만원~25만원이 들어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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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암환자의료비지원

• 18세 미만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암 진단과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어린이는 백혈병이면 연간 최대 3,000만원, 다른 암은 연간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성인은 의료급여(나라에서 주는 건강보험)를 받거나 저소득층이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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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과 치료에 드는 거의 모든 의료비를 도와줘요. 암을 진단하기 위해 받는 검사 비용, 암 치료 비용(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 암 치료 때문에 생긴 다른 병 치료 비용, 암이 다른 곳으로 퍼졌을 때(전이암) 치료 비용, 암이 다시 생겼을 때(재발암) 치료 비용, 그리고 암 치료약 비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아이가 받는 금액】 백혈병(피 암)에 걸린 아이는 1년에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암에 걸린 아이는 1년에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조혈모세포이식(골수 이식)을 받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8세 미만일 때까지입니다. 【어른이 받는 금액】 의료급여수급자라면 의료비를 최대 3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1년에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00만원은 건강보험에서 내가 내는 부분(본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에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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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 의료급여를 받는 분(기초수급자)이 병원비를 낼 때,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절반을 나라에서 돌려줘요 • 1종(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분)은 매달 2만원 초과분의 50%, 2종(조금 덜 받는 분)은 매달 20만원 초과분의 50%를 보상받아요 • 초과분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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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분이 병원비를 낼 때 정해진 기준금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절반을 나라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종 수급자가 한 달(30일) 동안 병원에서 낸 의료비가 2만5천원이라면 초과분 5천원의 50%인 2천500원을 받게 돼요. 2종 수급자가 한 달 동안 25만원을 냈다면 초과분 5만원의 50%인 2만5천원을 받는 거랍니다. 하지만 한 번에 받을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또한 병원에서 '이건 의료급여로 안 돼요'라고 말하는 항목들(비급여항목), 그리고 틀니, 임플란트, 특정 선별급여, 상급병실, 추나요법 등은 이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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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병원에서 낸 돈이 너무 많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1종은 30일에 5만원, 2종은 1년에 8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지급받아요 • 요양병원은 1년에 240일을 초과해서 입원하면 120만원을 넘을 때만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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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30일(한 달)마다 5만원 이상을 병원에서 냈을 때, 그 5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8만원을 냈다면 3만원을 받는 거랍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1년에 80만원 이상을 병원에서 냈을 때, 그 8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 1년에 150만원을 냈다면 70만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다만 요양병원(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에 1년에 240일을 초과해서 입원한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 경우에는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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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같은 병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거나 약을 중복으로 받아서 진료 일수가 부족해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한 곳의 병원을 정해서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꾸준히 다니기로 약속하면 올해 부족한 진료 일수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1종 의료급여 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정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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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 참여하면 가장 큰 장점은 진료 일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해 동안 정해진 횟수만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에 승인받으면 그 일수를 초과해서 더 받을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본래 120일을 받을 수 있는데 부족하신 분이라면, 추가로 몇십 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1종 의료급여 수급자(생활이 어려워서 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가 자신이 정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환자가 내야 할 돈)을 완전히 면제받아요. 즉, 한 곳의 병원을 정해서 다니면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만 2종 의료급여 수급자(소득은 좀 있지만 의료 지원을 받는 분)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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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 의료급여 2종을 받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이 2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시군구청(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보장기관이 검토해서 승인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 비급여항목(보험 안 되는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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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이라면, 20만원을 뺀 30만원 중에서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만 비급여항목(병원이 자유롭게 정한 비용, 예를 들어 특실료나 보험 안 되는 치료)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급여항목(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기본 치료)의 본인부담금만 20만원을 초과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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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나라에서 의료비를 받는 분)라면 매달 6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병원이나 의원에서 내야 하는 진료비 일부를 이 돈으로 낼 수 있어요 • 자동으로 지급되니까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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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6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의사 진료를 받을 때나 약을 사러 약국에 갈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환자가 직접 내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감기로 의원에 가서 3천원을 내야 한다면, 이 6천원 중에서 3천원을 사용하게 되는 식이에요. 매달 새로 6천원이 생기니까, 한 달에 여러 번 병원을 가도 괜찮아요. 단, 이 돈으로는 건강보험이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항목(병원에서 따로 받는 특별 치료나 검사)은 못 내요. 아, 그리고 입원비나 큰 수술비 같은 건 이 돈으로는 안 돼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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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사용할 때 내가 내야 할 돈의 40~60%를 나라에서 깎아줘요 • 소득이 낮거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어르신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급여 수급자나 희귀병·중증질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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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서 받는 서비스와 집에서 받는 도움을 나눠서 설명할게요. 소득이 가장 낮은 분들(건강보험료 순위 0~25%)은 매달 내야 할 돈의 60%를 깎아줘요. 집에서 간호사 도움을 받으면 원래 6%를 내야 하지만 2.4%만 내면 되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은 원래 8%를 내야 하지만 3.2%만 내면 됩니다. 그 다음 순위 분들(건강보험료 순위 25~50%)은 매달 내야 할 돈의 40%를 깎아줘요. 집에서 간호사 도움을 받으면 원래 9%를 내야 하지만 5.4%만 내면 되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은 원래 12%를 내야 하지만 7.2%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매달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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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보증(은행이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지원해줘요 • 서민금융회사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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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나라에서 '보증(보장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라가 은행에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라고 약속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좋지 않아도 서민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민금융회사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금액을 빌릴 수 있어요. 나라에서 보증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보다 더 쉽고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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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애인의료비지원

• 등록장애인이 병원에 갈 때 내야 하는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나라에서 대신 내줘요 • 의료급여 2종을 받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장애인만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 시군구 장애인복지담당부서에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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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은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이 안 되거나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가 10만원이라면, 그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받으려면 미리 신청해서 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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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어업인 안전보험

•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어부, 소금 만드는 분 등)이 다치거나 아플 때를 대비한 보험이에요 • 보험료의 절반을 나라에서 내주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70%까지 내줘요 • 만 15세부터 90세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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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은 바다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플 때 병원비와 생활비를 내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나라에서 그 보험료의 절반(50%)을 대신 내줘요. 예를 들어 월 10만원의 보험료라면 5만원만 여러분이 내면 돼요. 형편이 정말 어려운 분들(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요. 보험료의 70%를 나라에서 내주기 때문에 본인은 30%만 내면 돼요.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할 때 이 보험이 의료비와 소득을 보장해줘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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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어려운 형편의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매달 15~45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 학생이 신청할 수 있어요 • 학교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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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면 매달 15만원부터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이 돈은 책값, 교과서값, 학용품값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는 데 쓸 수 있어요. 이 장학금은 복권 판매로 나온 돈으로 만든 기금(모아둔 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꿈사다리"라는 멋진 이름이 붙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의 꿈을 사다리처럼 받쳐주는 거죠. 계속 선정 기준을 만족하면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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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족 등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줄여줘요 • 부동산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 노인시설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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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혜택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를 사는 경우를 예로 들면,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라면 배기량 2천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완전히 내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정말 큰 혜택이랍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특정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부동산을 살 때도 기관(사회복지법인, 국가유공자단체 등)이라면 취득세, 재산세(내가 가진 집에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등기할 때 내는 세금) 등 여러 세금을 한꺼번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요. 서둘러서 신청하면 자동차세는 매년 계속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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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받을 수 있어요 • 졸업 후 월급이 생기면 그때부터 천천히 갚으면 되고, 소득이 적으면 안 내도 돼요 • 어려운 가정의 학생은 이자(빌린 돈에 대한 추가 비용)를 안 내거나 덜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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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은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고, 생활비로 매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대출금리는 연 1.7%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일반 대출은 보통 5~10%). 졸업 후 월급이 연 2,851만원(월 약 237만원) 이하면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다음으로 어려운 분), 다자녀가정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이자를 안 내요. 일반 저소득층 학생도 졸업 후 2년까지는 이자를 안 내고, 자립준비청년은 의무상환을 시작할 때까지 생활비 대출 이자가 없습니다.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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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대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안팎에서 일하는 학생들에게 매달 근로비를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 시간당 1만 원대(교내 10,030원, 교외 12,430원)를 받으며 한 달에 최대 16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 성적이 C 수준(70점) 이상이고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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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 일하면 시간당 10,030원을 받고, 학교 밖에서 일하면 시간당 12,430원을 받아요. 돈은 매달 받게 되는데, 얼마를 받는지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교내근로로 한 달에 160시간을 일했다면 약 160만원(160시간 × 10,03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한 학기(약 4개월)에 최대 6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학기 중(학교 수업하는 기간)에는 일주일에 최대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방학 중에는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다만 장애인 학생이거나 야간 대학에 다니는 학생, 농어촌 지역(산골이나 시골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학기 중에도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요.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이 근로장학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부에서 주는 다른 근로장학금들(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과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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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고등학교 무상교육

•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 학교 운영비와 교과서 구입비도 나라에서 모두 내줘요 • 공립학교와 대부분의 사립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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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학교에 들어갈 때 내는 돈), 수업료(매달 내는 기본 학비), 학교운영지원비(학교 운영을 위해 내는 비용), 그리고 교과용 도서 구입비(교과서 사는 돈)를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에서 모두 내줘요.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데 들어가는 교육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50만원대로 들어가던 학비 부담이 사라지니까,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훨씬 가벼워진답니다.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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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개인채무조정

• 은행이나 카드사에 많은 빚을 진 분들이 이자를 줄이거나 갚는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 빚이 1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상황에 따라 빚의 일부를 탕감(없애는 것)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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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가장 큰 도움은 내가 낼 이자를 크게 줄이고, 돈을 갚는 기간을 길게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연체 정도(몇 달을 연체했는지)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아직 연체하지 않았거나 30일 이내로 연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늦은 이자)를 없애고, 대출금은 최대 15%, 신용카드는 최대 10%로 이자율을 낮춰줘요. 그리고 최장 10년(120개월)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갚을 것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은 빚의 15%까지 없앨 수 있어요. 둘째, 31일부터 89일까지 연체한 경우예요. 연체이자를 없애고 이자율을 30~70% 낮춰줍니다. 역시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은 빚의 30%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요. 셋째, 90일 이상 오래 연체한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자와 연체이자를 모두 없애고, 원금의 최대 90%까지 없앨 수 있어요. 8년(96개월)에 걸쳐 갚을 수 있고, 역시 최장 3년까지 갚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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