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생긴 본인부담 의료비를 통일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 질환 최대 300만원,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은 연 800만원, 장기이식은 생애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환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 질환: 연 2회, 입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연 최대 300만원.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실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②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신청 횟수 무관, 연 최대 800만원. ③ 정신 질환: 진단검사 연 1회 + 의료비 연 최대 800만원. ④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최대 1,000만원. ⑤ 치과 틀니: 상악·하악 각 생애 1회 (전체틀니 최대 100만원, 부분틀니 최대 50만원). ⑥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 모든 항목에서 지원 제외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하나센터에 확인하세요.
통일부 자립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