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하거나,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으로 수술한 아이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미숙아] 체중별 최고 한도: ① 1.5~2.5kg 미만: 최고 1,000만원. ② 1.0~1.5kg 미만: 최고 1,500만원. ③ 1.0kg 미만: 최고 2,000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700만원. 지원 범위: 입원 기간 중 수술·치료비 중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제외: 재입원/외래/재활치료비, 이송비, 병실입원료(식대), 비치료 목적 소모품,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