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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어르신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 돌봄, 의료, 일자리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어르신 신청 팁: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시면 복지관이나 노인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르신 (65세+) 대상 정책 105건

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80세 이상)이 생활이 어려우면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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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매달 10만원이에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승인되면 계속해서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지원이 계속돼요. 이 금액은 나라에서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랍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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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보훈병원 진료

• 나라를 위해 몸을 다친 국가유공자분들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거의 또는 전혀 내지 않아도 돼요 • 상처 정도에 따라 진료비를 다르게 지원받아요 (전액 무료 또는 30~90% 할인) • 보훈병원에 가서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유족증명서)를 보여주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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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원 정도는 국가유공자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신체 상처가 있는 국가유공자분들(전상군경, 공상군경,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은 보훈병원에서의 모든 진료비를 국가에서 내줘요.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0만원이라면 1원도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2012년 이후 등록하신 7급 상이자분이 본래 다친 부위와 다른 질병으로 진료받을 때는 진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세요. 신체 상처는 없지만 공로가 있으신 분들(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과 그분들의 가족은 진료비의 30~90%를 할인받아요.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0만원이면 21만원~70만원만 내시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내줍니다. 할인 비율은 공로의 크기나 유족인지 아닌지에 따라 정해져요.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혜택이 보훈병원에서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훈병원을 찾아가시면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유족증명서)를 보여주시고 진료받으시면 된답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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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납북피해자 지원

• 납북피해자(전쟁 때문에 북한으로 끌려간 분들)이면서 집이 없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공공주택(정부가 제공하는 집)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통일부에서 추천하면 주택공사에서 특별하게 배정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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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의 가장 큰 장점은 공공주택에서 일반인보다 우선적으로 집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공분양(정부가 낮은 가격에 파는 집), 공공임대(정부가 저렴하게 빌려주는 집), 분납임대(나눠 내면서 빌렸다가 나중에 사는 집)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월세, 가격은 각 주택공사에서 배정한 물량과 그때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올라올 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몇 개 호(집)가 준비되어 있는지, 월세는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어요.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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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 산업재해(일하다가 다친 것)로 심한 장해(신체 장애)가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입소할 수 있어요 • 경기와 태백 두 곳의 케어센터에서 간병(돌봐주는 것), 건강관리, 취미활동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혼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문가가 돌봐주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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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케어센터와 태백케어센터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조금 달라요. 두 센터 모두 혼자 있는 방(1인실)을 제공하므로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요. 경기케어센터는 1인실 100개 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간호사(의료 전문가)와 요양보호사(돌봐주는 사람)가 직접 일상을 도와주고, 촉탁의사(정해진 의사)가 건강상담을 해줘요. 물리요법(움직임을 통한 치료), 작업요법(손가락 운동 같은 치료), 혈당과 혈압 체크, 취미교실, 종교활동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태백케어센터는 1인실 40개 방과 2인실(2명이 함께 쓰는 방) 10개 방을 운영해요. 식사, 목욕, 청결, 운동 같은 일상생활을 직접 도와주고, 경기센터와 같이 건강관리와 취미활동 프로그램도 있어요. 모든 서비스는 무료예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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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 나라에서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분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일의 종류에 따라 하루에 29,940원부터 66,08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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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에서 받는 돈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세 가지 종류의 일이 있는데, 모두 주 5일(월~금),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첫 번째는 '시장진입형 일자리'로, 기술자격을 가진 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경우 하루에 62,080원(기초수급자)부터 66,080원(차상위계층)을 받아요.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일자리형'으로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하는 일인데, 하루에 53,840원~57,840원을 받아요. 세 번째는 '근로유지형'으로 하루 5시간 근무하면 하루에 29,940원~33,940원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시장진입형 일자리에서 기초수급자 분이 한 달(22근무일 기준)을 일하면 약 13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생계비로 쓸 수 있으며, 일을 통해 기술도 배우고 경력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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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월 소득이 매우 적은 분들을 위해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208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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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받는 금액은 정부가 정한 최저생활비(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여러분의 소득을 뺀 나머지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정부 기준액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버는 돈을 빼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82만 555원, 2인 가구 134만 3,773원, 3인 가구 171만 4,892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 5인 가구 241만 8,150원, 6인 가구 273만 7,905원까지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소득이 0원이라면 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 금액을 받게 돼요. 이 금액은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며, 여러분의 소득 상황이 변하면 금액도 조정될 수 있어요. 시설(보호시설)에 살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다른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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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TV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 무료로, 그 외 분들은 8만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이미 받으신 분들은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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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서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히 만든 TV 1대를 드려요. 이 TV는 음성으로 화면을 설명해주거나(시각장애인용) 글자가 크게 나타나고 자막이 잘 보이도록(청각장애인용) 만들어졌어요. 가격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주는 분)나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벌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이면 아무 돈을 안 내고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8만원을 내고 구매할 수 있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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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1인 가구 월 78만 3천원부터 4인 가족 월 199만 4천6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빠르게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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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은 식료품비(쌀, 반찬 등), 의복비(옷, 신발), 냉방비(여름철 에어컨 비용)처럼 꼭 필요한 생활비를 매달 정액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1인 가구는 월 78만 3천원, 2인 가족은 월 128만 6천600원, 3인 가족은 월 164만 4천원, 4인 가족은 월 199만 4천6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받아요. 5인 가족은 월 232만 4천400원, 6인 가족은 월 263만 6천700원을 받을 수 있고, 7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월 30만 1천700원씩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2021년부터 여름철 냉방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 든든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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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의료지원

•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큰 병이나 다친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 퇴원하기 3일 전에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검사비, 약값, 본인이 내야 할 의료비를 지원받아요 • 같은 병으로 2년 전에 받은 적 있어도 2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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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을 받으면 입원한 날부터 퇴원한 날까지 병원에서 받은 검사비, 치료비, 약값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이건 약제비(약값), 본인부담금(내가 내야 할 돈), 비급여항목(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을 포함한 거예요. 예를 들어 수술을 받았다면 그 수술비와 수술 후 치료비, 검사비, 약값 등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당일 외래수술(하루에 끝나는 수술)도 받을 수 있지만, 입원이나 수술과 연결되는 외래진료만 가능해요. 다만 간병비(간호사 비용), 보조기나 의료기기 사는 돈, 제증명료(진단서 등의 비용), 도수치료비, 추나요법 같은 비급여 항목들은 안 돼요. 또한 같은 병으로 예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그 지원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병으로 새롭게 입원하거나 수술하면 언제든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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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갑작스러운 어려움(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생활이 힘들어진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쉼터 등)을 이용할 때 비용을 나라에서 내주는 제도예요 • 한 달에 최대 55만 2천원(1명 기준)부터 286만 4천원 이상(많은 사람 기준)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소득이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평균 정도의 생활비) 75% 이하면 자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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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요양원, 장애인 그룹홈, 일시쉼터 같은 사회복지시설(복지 서비스를 주는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나라에서 직접 시설에 내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시설이 여러분을 돌보는 비용을 나라가 대신 내는 거예요. 지원하는 금액은 함께 들어가는 사람 수에 따라 달라요. 혼자 들어가면 월 55만 2천원, 2명이면 월 94만 1,700원, 3명이면 월 121만 8,400원, 4명이면 월 149만 4,100원이에요. 5명 이상인 경우는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28만 6,400원씩 받아요. 만약 중간에 나가면(1개월 안에) 나간 날짜만큼만 계산해서 드려요. 이 지원은 급할 때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시설 운영자가 청구하면 시·군·구청에서 바로 시설에 입금해줘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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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르신 지원 상시 신청

재가급여

•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이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예요 • 요양사(전문 돌보미)가 집에 방문해서 목욕, 식사, 청소 등을 도와줘요 • 전체 비용의 15%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85%는 나라에서 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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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방문한 요양사(전문 돌보미)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먼저 방문요양은 목욕, 화장실 이용, 옷 입기 같은 신체활동(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과 청소, 세탁, 식사 준비 같은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방문목욕은 전문 장비를 갖춘 요양사가 와서 목욕을 도와주고,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와서 상처 치료, 약물 관리, 입 양치 같은 의료적 돌봄을 제공해요. 그 외에도 낮 시간 동안만 요양시설(돌봐주는 기관)에서 보호받는 주야간보호, 여행이나 가족 일로 잠시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단기보호 서비스도 있어요. 또한 휠체어나 욕창 방지 매트 같은 복지용구(도움이 되는 도구)도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서비스 비용의 85%를 나라에서 내주고, 본인은 15%만 부담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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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시설급여

•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중 신체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을 위한 요양시설 입소 서비스예요 • 요양시설에서 식사, 목욕, 화장실 등 일상생활을 돕고, 건강 관리와 운동 프로그램도 제공받아요 • 전체 비용의 80%는 보험에서 내고, 본인은 20%만 내면 되는 착한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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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이 도와줘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는 것,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처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모두 지원받아요. 또한 전문 의료진이 건강을 체크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나 재활 프로그램, 치매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교육과 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 요양시설에서 드는 전체 비용의 80%는 장기요양보험(국가가 운영하는 요양보험)에서 내고,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되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 100만원대 후반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어르신이 내실 금액은 그 20%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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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 희귀질환, 중증질환, 오래된 만성질환이 있고 소득이 낮은 분들을 지원해요 • 병원 진료비 중 의료급여 수준의 비용만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내줘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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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을 받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환자가 직접 내는 의료비)이 크게 줄어들어요.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이 있는 분들은 거의 내지 않아도 돼요. 입원할 때는 의료비 전액을 면제받고, 밥값(식대)만 20%만 내면 되죠. 외래진료(병원 외래에 다닐 때)도 진료비를 내지 않고 밥값만 20% 내면 돼요.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18세 미만인 아이들은 조금 다른데, 입원할 때는 진료비의 14%만 내고 밥값은 20% 내면 돼요. 외래진료할 때는 진료비의 14%를 내는데, 최대 1,000원 또는 1,500원만 내면 되니까 병원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어요. 또한 지역에 사는 분들 중에서 지원을 받는 분은 보험료(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까지 전부 국가에서 내줘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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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치매검사비 지원

•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12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치매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더 자세히 알아보는 검사)는 최대 8~11만원까지 지원받아요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협약병원(약속된 병원)을 통해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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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사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치매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치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감별검사'는 병원 규모에 따라 달라요. 의원이나 병원은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큰 규모의 큰 병원)은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1인당 1회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처음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가정환경이나 소득 상황, 그리고 지역의 예산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한 번 더 검사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의료급여수급자(국가에서 의료비를 받는 분)이신 분들은 건강생활지원비 6,000원에서 검사비가 빠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급여 항목(보험이 안 되는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고, 급여 항목(보험이 되는 비용)의 본인이 내야 할 부분만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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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책임자가 없거나 돈이 없어서 배상을 못 받으면 국가에서 도와줘요 • 의료비, 생활비, 장례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등 5가지를 받을 수 있어요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인정되면 급여를 지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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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서는 크게 5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 의료비예요. 환경오염으로 병이 나거나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든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받은 비용만 해당돼요. 둘째는 요양생활수당(치료받으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이에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요양할 때 필요한 생활비를 도와줍니다. 셋째는 장의비(장례식을 치를 때 드는 돈)로, 환경오염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아요. 넷째는 유족보상비예요. 환경오염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함께 살던 가족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재산피해보상비로, 집이나 물건 등 재산 피해에 대한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각각의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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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긴급돌봄 지원사업

•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최대 72시간(약 3일) 동안 집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달라져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집에 방문해서 필요한 정도를 살펴본 후 서비스를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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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돌봄 전문가가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와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밥 챙겨주기, 씻겨주기, 옷 입혀주기 같은 기본 돌봄 서비스와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고, 필요하면 집에서 목욕도 시켜줘요.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나 주말에 서비스를 받으면 추가 요금이 들 수 있습니다. 최대 72시간(3일 동안 24시간을 꽉 채우거나, 하루에 8시간씩 9일 이용하는 식)을 받을 수 있고, 되도록 30일 이내에 다 사용하라고 권고해요. 한 번에 최소 1시간 이상은 받아야 하고, 그 이상은 30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이렇게요. 특별히 긴급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30일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어르신들이 가입하는 돌봄보험)의 기준 요금을 따르고, 여러분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직접 내는 돈)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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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마음이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정부에서 비용을 도와줘요 • 전문가와 1회에 50분 이상, 총 8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만 내고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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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심리상담 비용을 도와줘요. 전문 상담사(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 있는 분)와 1회에 최소 50분씩, 총 8회를 상담받을 수 있어요. 상담 기간은 처음 받는 날부터 4개월(120일)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상담 비용은 상담사 자격에 따라 달라요. 1급 자격 상담사는 1회에 8만원, 2급 상담사는 1회에 7만원이 정부지원금이에요. 본인이 내야 할 돈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기초생활수급자(생활비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그 다음 가난한 분),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중위소득(나라 중간 정도 소득) 70% 이하면 무료, 70% 초과~120% 이하면 10% 정도만, 120% 초과~180% 이하면 30% 정도만, 180% 초과하면 50% 정도를 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급 상담사와 8회를 받는다면 정상가격은 64만원(8만원×8회)인데, 소득이 낮으신 분은 무료, 중간 정도 소득이신 분은 6만4천원 정도만 내실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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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석면피해구제급여

• 석면(위험한 먼지)으로 인해 질병이 생긴 분이 환경부에서 인정받으면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병의 종류와 심한 정도에 따라 매달 44만원부터 186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돌아가신 경우 유족분도 장례비와 위로금(조위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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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크게 4가지예요. 첫째,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 드는 의료비(본인이 내는 비용)를 국가가 내줘요. 둘째,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심한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은 매달 186만 8천원, 석면폐증 1급은 134만 4천원, 2급은 89만 6천원, 3급은 44만 8천원을 받아요. 이 금액은 국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조정돼요. 셋째, 안타깝게 돌아가신 경우 유족분이 장례비로 352만 7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넷째, 가족분이 '특별유족'으로 인정되면 추가로 위로금(조위금)을 받는데, 질병 종류에 따라 880만원부터 5천 291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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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국민임대주택공급

•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국민임대주택이에요 •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려운 형편의 분들(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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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매우 저렴한 월세예요. 같은 지역의 일반 주택보다 시세의 60~80% 정도만 내면 되니까, 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중에 월 100만원짜리 방이 있다면, 여기선 60~80만원 정도만 내는 거죠. 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임차인(세를 사는 분)의 권리가 잘 보호되기 때문에, 일반 전세나 월세처럼 갑자기 나가라는 말을 듣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이사 자금 걱정 없이 아이들 학교도 옮기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추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이라 관리도 잘되고, 공동 시설(놀이터, 커뮤니티홀 등)도 갖춰져 있는 곳이 많아요. 전월세 사기나 관리 부실 걱정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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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매달 생활비를 드려요 • 매달 188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최대 344만원의 간병비(돌봐주는 비용)를 받을 수 있어요 • 처음 등록될 때 4,300만원을 한 번에 받고, 건강 관리와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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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을 받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매달 188만 2천원의 생활안정지원금(매달 받는 기본 생활비)을 꼭 정해진 날짜에 받으세요. 이 돈은 생활비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또한 간병비 지원(병원 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드는 비용)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실제로 쓰신 금액에 따라 매달 최대 344만원까지 나중에 돌려받아요. 그리고 처음에 한 번만 4,300만원을 일시금(한 번에 받는 큰 돈)으로 받으세요. 이 외에도 건강 검진이나 치료비 지원, 맞춤형 상담(본인에게 필요한 특별한 도움), 법률 상담(법적인 문제나 권리에 대한 조언) 등 다양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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