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
• 60세 이상이면서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훈장 종류에 따라 매달 51만원~5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다른 보상금을 받고 있다면 하나만 선택해서 받으시면 돼요
무공훈장의 종류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인헌훈장을 받으신 분은 월 51만원, 화랑훈장은 월 51만 5천원, 충무훈장은 월 52만원, 을지훈장은 월 52만 5천원, 태극훈장은 월 53만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으로 이미 다른 보상금을 받고 계시거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무공영예수당과 기존 보상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받으시면 돼요.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