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피해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를 다닐 때 수업료를 면제받아요. 증명서 한 장으로 학교에 제출하면 돼요.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지원 교육기관】 - 중학교·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 학점 인정 교육훈련기관 【국내 외국인학교 재학생】 - 국내 평균 수업료 기준으로 학비 보조 【등록 전 납부한 수업료 환급】 - 보훈 등록 전에 이미 납부한 수업료는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국비로 보전(환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 면제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하거나,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