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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를 위한 정부지원정책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훈 수당, 의료, 교육, 취업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보훈 등록 신청: 국가보훈부(mpva.go.kr)에 보훈 대상 등록을 먼저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대상 정책 59건

장학금·교육비 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피해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를 다닐 때 수업료를 면제받아요. 증명서 한 장으로 학교에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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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지원 교육기관】 - 중학교·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 학점 인정 교육훈련기관 【국내 외국인학교 재학생】 - 국내 평균 수업료 기준으로 학비 보조 【등록 전 납부한 수업료 환급】 - 보훈 등록 전에 이미 납부한 수업료는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국비로 보전(환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 면제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하거나,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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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가 취업을 위해 공무원 시험, 자격증, 어학 시험 준비 학원·강의를 들으면 수강료의 70%를 정부가 돌려줘요. 유공자 본인은 최대 300만원, 유가족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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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의 70%를 실비로 돌려줘요 (교재비 제외). 단,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은 100% 지원해요. 지원 가능 과정: ① 공무원(6급 이하)·공기업 채용시험 준비 강의 ② 정보화자격증, IT자격(ITQ), 코딩 관련 과정 ③ 영어(TOEIC·TOEFL·OPIc 등), 일본어(JLPT·JPT), 중국어(HSK 등) 어학 시험 준비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NCS, 면접 강의 ⑤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경비신임교육 등 ⑥ 운전면허(1종 대형) — 운전직 희망 유공자 본인 한정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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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교육비 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면, 매달 학습보조비를 지원해줘요. 부모님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자녀 교육을 국가가 함께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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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매년 학습보조비를 지급해요. 【지급 금액 (연간)】 - 중학생: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186,000원 - 대학생: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718,000원 【지급 기간 (과정별 최대)】 - 중학교: 최대 6학기 / 고등학교: 최대 6학기 - 2년제 대학: 4학기 / 4년제 대학: 8학기 용도: 교재·학용품 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비용으로 사용. 신청: 관할 보훈(지)청에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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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학교우유급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특수교육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등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교 수업일에 우유를 연간 250일 내외로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성장기에 필수 영양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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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50일 내외 학교 수업일에 우유를 무상 지급합니다 (1개당 530원 한도). 칼슘·단백질·비타민 등 성장기 필수 영양소를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 매일 학교에서 우유를 제공합니다. -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서를 받거나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면 됩니다. -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유 종류는 학교에서 정하며, 지역 낙농가와 협력해 공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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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통신비 지원 상시 신청

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매달 휴대폰 요금을 최대 33,500원까지 자동으로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매달 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매달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매달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 통화료의 35% 감면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자동으로 할인돼요. 여러 명의 가족도 조건에 따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혜택을 받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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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상자별로 얼마나 감면받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기초생활수급자 ┌──────────────────────┬─────────────────────────────────────┐ │ 구분 │ 감면 내용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26,000원 감면 + 통화료 50% 감면│ │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11,000원 감면 + 통화료 35% 감면│ │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 ■ 차상위계층 - 기본료 11,000원 감면 +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 기본료 +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 기본료 +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연간 절감 효과 - 생계급여 수급자: 최대 33,500원 × 12 = 연 402,000원 절감 - 기초연금 수급자: 최대 11,000원 × 12 = 연 132,000원 절감 ■ 알뜰폰(MVNO)도 적용돼요 SKT, KT, LGU+ 뿐만 아니라 알뜰폰 통신사도 감면 신청이 가능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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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재해위로금지급

태풍·홍수·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명 피해나 주택·재산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 보훈가족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30만~500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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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종류·정도에 따라 30만~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 500만원 / 2주 이상 입원 부상 30만원. [주택피해] 전파 500만원 / 반파 250만원 / 침수 50만원.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100만원 /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50만원. [기타 재산피해] 1,000만원 초과 50만원 / 5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30만원. [공동이용시설피해] 1,000만원 초과 500만원 / 500만원 초과 250만원.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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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간호수당

상이등급 1~2급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중 개호(간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한 분에게 매월 상시 또는 수시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321만 4천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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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① 1급 1항: 월 3,214,000원. ② 1급 2항: 월 3,092,000원. ③ 1급 3항: 월 2,974,000원. ④ 2급: 월 1,028,000원.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 ① 상시간호수당: 월 3,214,000원 (하루 24시간 상시 개호 필요자). ② 수시간호수당: 월 2,143,000원 (필요 시 수시로 개호 필요자).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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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사망일시금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 또는 그분의 유족이 돌아가셨을 때 국가에서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100만원대에서 300만원대 수준으로 장례 비용 일부에 보탬이 됩니다. 돌아가신 후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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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은 훈격과 상이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독립유공자(애국지사) 본인 사망 시: 훈격에 따라 약 113~327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시(승계 유족이 없는 경우): 약 113~226만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상이등급 1급 170만원, 2~7급 113~144만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 시(승계 유족이 없는 경우): 약 113만원.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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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환자 등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이 보훈요양원에 입소할 때 본인 부담금의 40~80%를 정부가 대신 내줘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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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입소 본인부담금의 40~80%를 감면해줘요. (식재료비·간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감면 비율】 - 독립유공자·상이유공자: ·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80% 감면 · 생활곤란자(소득인정액 4인 가족 기준 6,494,738원 이하): 80% 감면 - 비상이 유공자·배우자·유족(부모): ·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 감면 · 생활곤란자: 40% 감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 감면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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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이 연로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때, 국가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와 청소·세탁·식사수발·말벗·외부활동 동행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혼자 사시거나 노인 부부만 사시는 경우에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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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보훈실무관이 집으로 방문해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사활동: 집안 청소·환경 정리, 세탁 지원 • 건강관리: 신체 청결 지원, 식사 수발, 말벗, 치매 예방 활동 • 외부활동: 산책 동행, 심부름 등 외출 편의 • 용품 지원: 노인 생활지원용품 제공 • 지역사회 연계: 추가 복지 서비스 연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가까운 국가보훈처 또는 지역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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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 서비스(재가·시설)를 이용 중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의 40~8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돌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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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 비율은 대상 구분과 생활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독립유공자·상이유공자]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생활곤란자: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배우자·유족(부모)]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생활곤란자(소득인정액 기준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참전유공자]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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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 상이자분들이 버스·고속철도(KTX)·내항여객선을 무료 또는 크게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보훈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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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고속철도·내항여객선을 무임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영버스: 무임 또는 감면 (상이등급과 버스 종류에 따라 다름) • 고속철도(KTX·SRT 등): 무임 또는 감면 (등급에 따라 다름) • 내항여객선: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시 국가유공자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 이용 수단별·등급별 정확한 무임/감면 기준은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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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몸에 상처를 입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게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철구(의족, 의수, 보청기 등)를 국가가 지급합니다. 상이처에 필요한 보철구를 국가 승인 수가로 지원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 또는 탁송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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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에 맞는 보철구를 국가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① 보철구 종류: 의족, 의수, 보청기, 안경, 휠체어 등 상이처 유형에 맞는 보철구 지급. ② 지급 방식: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해 방문 또는 탁송으로 전달. ③ 사전 통지: 취형(맞춤 제작)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전 개별 통지. ※ 정확한 지원 품목과 교체 주기는 국가보훈부(1577-0606)에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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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영주귀국정착금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로 망명한 뒤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살다가 뒤늦게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내 정착을 돕는 지원금을 드립니다. 1억 5,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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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애국지사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만 귀국한 경우: 1억 5,300만원. 유족이 2명 이상 귀국한 경우: 세대주 단독(동거 가족 없음) 8,900만원, 세대원 2~3명 포함 1억 2,800만원, 세대원 4명 이상 포함 1억 5,300만원. 이 정착금은 일회성 지원으로 주거 마련 및 생활 기반 정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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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이 컴퓨터·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기초수급자는 9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화면낭독기, 특수 키보드, 영상전화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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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90%). 나머지 10~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 품목은 장애 유형별로 다릅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점자 디스플레이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입으로 조작, 발로 조작 등), 특수 키보드, 스위치형 입력장치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발화 대체 기기) 등. 지원 한도 금액은 기기 종류마다 다르며 매년 품목이 업데이트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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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 차량 1대에 대해, LPG 충전 시 세금 인상분을 보전하여 실질적인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약 170원의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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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소에서 충전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① 할인 금액: 리터당 약 170원 (유류세 인하조치 적용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월 한도: 300리터까지 지원 (월 최대 약 5만 1천원 상당). ③ 적용 방식: 복지카드 제시 또는 등록 후 충전 시 자동 할인. 국가보훈처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1577-0606)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LPG 충전 시 제시하면 됩니다.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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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한센인 피해자지원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소록도 등 한센병 수용 시설에서 강제 격리·노역·단종 수술 등 인권 침해를 당한 한센인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으면 매달 20만원의 위로지원금과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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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① 위로지원금: 피해자로 인정된 한센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합니다. ② 의료지원금: 위원회가 인정한 질환(강제 단종 수술, 낙태 수술, 인체 실험 등으로 인한 질환)에 대해 향후 치료비 추정액에 따라 별도 의료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개인별 피해 내용과 의료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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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 등에게 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깎아줘요. 자동차를 살 때, 집을 살 때, 매년 내는 세금 등 여러 항목에서 혜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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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상】 - 기초수급자: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 국가유공자(상이 1~7급)·중증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1대) - 다자녀가구: 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 등 취득세 전액 면제 (7인 미만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 【단체·시설 대상】 -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전액 면제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 취득세·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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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교육비 상시 신청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학비와 생활비 걱정이 많은 저소득 대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받는 제도예요. 교내에서 일하면 시간당 10,320원, 교외에서 일하면 12,79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적보다 소득 기준을 우선 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특히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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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내 근로: 시간당 10,320원 (도서관, 행정실, 교수 연구실 등) ② 교외 근로: 시간당 12,790원 (비영리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 ③ 학기당 최대 640시간까지 인정 (학기 중 월 80시간, 방학 중 주 40시간) ④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단, 국가근로장학사업 내 다른 유형과는 중복 불가) 매달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장학금이 통장으로 입금돼요.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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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취업을 국가보훈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취업을 총 3회까지 지원하며, 채용시험 응시 연령 연장, 동점자 우선 합격, 군 복무 경력 호봉 인정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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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취업 지원이 제공됩니다. ① 취업 알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제조업 2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취업 지원. 총 3회 지원. ② 채용시험 응시 연령 연장: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응시 상한 연령 1~3세 연장. ③ 동점자 우선 합격: 채용시험 동점 시 제대군인 우선 합격. ④ 호봉 인정: 임금 결정 시 군 복무 경력을 반영하여 초봉 산정.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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