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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를 위한 정부지원정책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훈 수당, 의료, 교육, 취업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보훈 등록 신청: 국가보훈부(mpva.go.kr)에 보훈 대상 등록을 먼저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대상 정책 59건

기업·소상공인 지원 상시 신청

제대군인전직지원금

•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이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예요 • 중기복무자는 월 58만원, 장기복무자는 월 81만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어요 • 전역 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제대군인지원센터(☎1577-060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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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생활 지원금 (최대 6개월) 중기복무자 (5년 이상 ~ 10년 미만) • 월 580,000원 × 최대 6개월 = 최대 348만원 장기복무자 (10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 월 810,000원 × 최대 6개월 = 최대 486만원 취업·창업 성공 시 특별 혜택 • 6개월 수급 기간 중 취업·창업에 성공하면 남은 기간 지원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 예: 4개월째 취업 → 남은 2개월분 × 50% = 일시금으로 수령 주의사항 • 적극적 구직활동을 안 하거나 허위 신청 시 지급 중단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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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 상시 신청

통합공공임대

• 집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라(LH)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 제도예요 • 청년·신혼부부·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마이홈(www.myhome.go.kr) 또는 LH 콜센터(☎1600-0777)에서 입주 공고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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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요 특징 • 시세의 35~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기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유형 •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임대료 차등 적용 (소득 낮을수록 더 저렴) • 2년 단위 계약,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 (요건 유지 시) 공급 지역 • 전국 주요 도시 및 수도권 (LH 및 지방 공기업 시행) 입주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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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애국지사특별예우금

• 일제강점기(1945년 8월 14일 이전)에 독립운동을 해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 애국지사에게 매달 특별예우금을 드려요 • 훈격에 따라 월 315만원 ~ 465만원을 드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생존자에 한해요 • 국가보훈처(☎1577-0606)에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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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격(받은 훈장 등급)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해요. • 건국훈장 1~3등급: 월 4,65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월 3,840,000원 • 건국훈장 5등급: 월 3,450,000원 •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월 3,150,000원 매달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돼요. 특별예우금은 다른 보훈 급여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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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교육비 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보훈 가족의 자녀·손자녀 중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되며, 선발된 학생은 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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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해요. ① 등록금 지원: 국가장학금을 받고 남은 금액 전부 또는 일부 ② 생활비 지원: 월정액 생활비 (수혜 등급별 상이) 장학금 유형은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독립·호국·민주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연계 장학금이 있어요. 정확한 지원 금액은 보훈지청(1577-0606)이나 국가장학금 통합 포털(www.kosaf.go.kr)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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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보상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매달 보상금을 지급해요.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제도예요. • 독립유공자 본인: 월 149만원~754만원 (훈격에 따라 다름)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본인: 월 65만원~386만원 (상이등급에 따라)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월 45만원~270만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도 선순위 1명이 보상금 수령 가능 보상금 외에도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보훈 혜택이 있어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청에 문의하면 모든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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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월 보상금을 정리해드릴게요. ■ 독립유공자 본인 월 보상금 ┌──────────────────┬────────────────┐ │ 훈격 │ 월 보상금 │ ├──────────────────┼────────────────┤ │ 건국훈장 1~3등급 │ 7,547,000원 │ │ 건국훈장 4등급 │ 4,018,000원 │ │ 건국훈장 5등급 │ 3,177,000원 │ │ 건국포장 │ 2,276,000원 │ │ 대통령표창 │ 1,496,000원 │ └──────────────────┴────────────────┘ ■ 국가유공자 본인 월 보상금 (상이등급별) 1급 1항 3,865,000원 / 2급 3,103,000원 / 3급 2,900,000원 4급 2,433,000원 / 5급 2,015,000원 / 6급 1,137~1,839,000원 7급 651,000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상이등급별) 1급 1항 2,706,000원 ~ 7급 456,000원 ■ 유족 보상금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각각 다른 금액이 지급되며, 선순위 1명에게만 지급돼요. ■ 보상금 외 추가 혜택 - 의료 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 교육 지원 (자녀 장학금) - 취업 지원 - 주거 우선 공급 - 교통 요금 감면 등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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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산업재해(산재)로 다쳐서 일을 못 하는 근로자가 생활비·병원비·결혼비 등이 급하게 필요할 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 항목에 따라 최대 1,000~1,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최대 5년 안에 나눠 갚으면 돼요 •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 방문 또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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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융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각 최대 1,000만원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각 최대 1,500만원 • 1세대 총 한도: 2,000만원 융자 조건 • 융자 기간: 최대 5년 • 상환 방법: 1년~3년 거치 후 균등분할상환 (선택 가능) • 이자: 저금리 (근로복지공단 공시 금리, 일반 대출보다 낮음) 신청 기한 (항목마다 다름) • 의료비: 진료일 또는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 장례비: 장례일 이후 90일 이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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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6.25자녀수당

6.25 전쟁 당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분들에게 국가가 매달 수당을 드리는 제도예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월 최대 169만4천 원(위로가산금 포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훈 보상금을 받고 있었다면, 그분이 돌아가신 후 자녀가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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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유형은 세 가지이며, 어떤 상황에서 수급권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①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 (위로가산금 80,000원 포함) → 유족 중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로 받다가 성년이 되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②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다른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③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다른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생활조정수당 수급자는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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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고엽제환자2세수당

베트남전 등에서 고엽제에 노출된 참전 군인의 자녀(2세)가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경우, 매달 수당을 지급해요. 부모의 군 복무로 인한 건강 피해가 자녀에게 이어진 것을 국가가 인정해 보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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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에 따라 매달 수당을 지급해요. • 고도장애: 월 2,308,000원 • 중등도장애: 월 1,792,000원 • 경도장애: 월 1,440,000원 수당은 매월 본인 통장으로 자동 입금돼요. 금액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현재 금액은 국가보훈부(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세요. 수당 외에도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 고엽제 관련 질병 치료비 지원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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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월남전에 참전하거나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복무하다 고엽제에 노출된 후 질병이 생긴 분들에게 국가가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수당을 드리는 제도예요. 장애 정도에 따라 월 59만6천 원부터 123만4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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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에 따라 매달 수당을 지급해요. • 고도장애: 월 1,296,000원 • 중등도장애: 월 954,000원 • 경도장애: 월 626,000원 장애 등급은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해요. 수당은 매월 본인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돼요.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보상금 또는 참전명예수당과 중복 수령이 불가해요. 이미 다른 수당을 받고 있다면 더 유리한 쪽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신청: 가까운 국가보훈부 보훈지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1577-0606으로 문의하세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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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무공영예수당

나라를 위해 싸우다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 60세 이상이 되면 매달 훈격에 따라 수당을 드려요. 인헌훈장부터 태극훈장까지 5단계로 나뉘며, 월 51만원~5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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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격에 따라 매달 아래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돼요. • 인헌훈장: 월 550,000원 • 화랑훈장: 월 555,000원 • 충무훈장: 월 560,000원 • 을지훈장: 월 565,000원 • 태극훈장: 월 570,000원 금액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어요. 소득·재산 기준 없이 훈장 수훈자라면 누구나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 가까운 국가보훈부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1577-0606으로 문의하세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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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한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매달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드려요 •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등록은 되어 있지만 수당을 아직 못 받고 있다면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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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요. • 지급 금액: 월 490,000원 • 지급 방식: 매월 본인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중복 수령 불가 항목 • 보훈급여금(전상·공상·무공수훈 등), 고엽제 수당을 받고 있다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고엽제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신청 방법 • 가까운 국가보훈부 보훈지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1577-0606으로 문의하세요. •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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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상시 신청

보훈원 양로지원

•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가 보훈원(나라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입소해 의식주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입소 후 돌아가실 때까지 식사·숙소·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망 후에는 국가 묘지(창원묘원)에 안장도 지원해요 • 가까운 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면 입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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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원 입소 후 제공되는 지원 ① 의식주 전면 지원 • 숙소 제공 (개인 방 또는 공동 거실) • 하루 세 끼 식사 제공 • 의복, 일상 생활용품 지원 ② 의료서비스 • 시설 내 의무실 의료 지원 • 외부 병원 진료 연계 지원 ③ 사후 묘지 안장 • 사망 후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 안장 가능 ④ 퇴소 전까지 지속 지원 • 사망 또는 자의 퇴소 전까지 모든 서비스 계속 제공 ※ 보훈원 위치: 창원(경남), 수원(경기), 서울 등 전국 운영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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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작업시설·편의시설을 설치·수리할 때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 5%를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장애인 1명당 최대 1억 원, 사업주 1명당 최대 1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실질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시설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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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관련 시설 투자 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 융자 한도: 장애인 1명 고용 기준 최대 1억 원 (전체의 25% 이상은 중증장애인 고용 조건), 사업주당 총 15억 원 이내 • 대출 조건: 2년 거치 + 3년 균등분할상환 (총 5년) • 이차보전: 대출금리에서 5%p를 정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 지원 용도: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리프트 등) 설치·구입·수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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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 소득이 낮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해 병원 진료비를 크게 줄여줘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취약가구 100%) 이하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대상이에요 • 보훈청의 추천을 거쳐 보건복지부가 최종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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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발급 → 병원 진료비 대폭 감면 지원 의료 서비스 • 진찰 및 검사 •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 처치 및 수술 • 입원 및 간호 의료급여 혜택 • 1종: 입원 시 본인부담 없음, 외래 1,000~2,000원 수준 • 2종: 입원 10%, 외래 15% 본인부담 기존 의료급여(기초수급자) 대비 • 국가유공자 보훈 의료급여는 별도 기준으로 운영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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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 상시 신청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 연 3~4%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대부 종류에 따라 최대 8,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여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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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종류별로 용도와 한도가 다릅니다. • 주택구입(신축): 최대 8,000만원, 상환기간 최대 20년 • 주택임차(전세): 최대 7,000만원 • 아파트 분양·임대: 해당 금액 한도 내 • 농토구입: 최대 7,000만원 • 사업자금: 소규모 사업 운영 또는 신규 사업 • 생활안정: 의료비·재해복구비·경조비 등 긴급자금 금리: 연 3.0~4.0% (시중 대출 대비 낮은 저금리) 한도: 대부 종류별 300만~8,000만원 상환: 3~20년 ※ 이 대부로 취득한 부동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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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교육비 상시 신청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고 제대한 분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본인이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하면 수업료·입학금의 50%를, 자녀 고등학생 학비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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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대학 재학 중):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원 • 자녀(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입학금을 이미 감면·보조받고 있다면, 합산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등록금이 300만원이면 15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지원돼요.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면 돼요.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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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법률 문제를 겪을 때, 변호사 비용·소송비용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무료 법률 지원이에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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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줘요. 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②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실비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비용을 먼저 대납하고 국가 예산에서 지급받아요. 예산이 소진되면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인지대 등 소송 실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관할 보훈지청 방문 → 지원 대상 결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 소송 진행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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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기제삿날에, 국가가 유족에게 제수비 3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대표 유족으로 지정된 분)이 매년 기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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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기일(기제삿날)에 맞춰 매년 제수비를 지급합니다. • 지급 시점: 독립유공자 기일 (1년에 1회) • 지급 금액: 35만원 (350,000원) • 지급 방식: 수권유족 본인 계좌로 입금 제수비는 제사를 지낼 때 드는 음식·용품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지원이에요. 신청은 관할 보훈지청(1577-0606)에 문의하세요.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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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 상시 신청

영구임대주택공급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영구적으로 공급해요 • 무주택자여야 하며, 입주 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또는 지자체에서 공고 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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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수준 • 시세의 약 30% 수준 (매우 저렴) • 예: 시세 월세 50만원 → 영구임대 약 15만원 수준 주택 규모 • 전용 26㎡(약 8평) 내외 소형 아파트 입주 혜택 • 영구(무기한) 거주 가능 — 소득 기준 충족 시 계속 갱신 • 국민임대·공공임대와 달리 임대 기한 없음 신청 방법 • 지자체 또는 LH에서 공고 시 신청 → 추첨 또는 우선순위 배정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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