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 희귀질환, 중증질환, 오래된 만성질환이 있고 소득이 낮은 분들을 지원해요 • 병원 진료비 중 의료급여 수준의 비용만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내줘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돼요
이 지원을 받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환자가 직접 내는 의료비)이 크게 줄어들어요.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이 있는 분들은 거의 내지 않아도 돼요. 입원할 때는 의료비 전액을 면제받고, 밥값(식대)만 20%만 내면 되죠. 외래진료(병원 외래에 다닐 때)도 진료비를 내지 않고 밥값만 20% 내면 돼요.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18세 미만인 아이들은 조금 다른데, 입원할 때는 진료비의 14%만 내고 밥값은 20% 내면 돼요. 외래진료할 때는 진료비의 14%를 내는데, 최대 1,000원 또는 1,500원만 내면 되니까 병원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어요. 또한 지역에 사는 분들 중에서 지원을 받는 분은 보험료(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까지 전부 국가에서 내줘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