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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장애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장애등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통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장애 등급이 없어도: 2019년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고 정도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상담을 받아보세요.

장애인 대상 정책 133건

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우울·불안 등 마음이 힘든 분들이 전문 심리상담사에게 무료(또는 저비용)로 8회 상담받을 수 있는 바우처예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 건강검진 결과 중 하나로 '심리상담 필요' 확인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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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상담 횟수 •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 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연장 불가) 상담사 자격 •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등 •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등 비용 • 정부 바우처로 대부분 지원 • 일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음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 연 1회만 신청 가능 (재신청 불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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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휠체어, 보청기, 흰 지팡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자신의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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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과 지원 품목 기준에 맞는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습니다. 주요 지원 품목 예시 (장애 유형별): ① 지체·뇌병변 장애인: 수동 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목욕의자 등. ② 시각 장애인: 흰 지팡이, 점자프린터,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등. ③ 청각 장애인: 보청기, 시각 신호 알림기 등. ④ 호흡·심장 장애인: 산소발생기, 흡인기 등. ※ 정확한 지원 품목 목록과 교부 기준은 시·군·구청 장애인 담당 부서 또는 129에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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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 상시 신청

국민임대주택공급

집이 없는 저소득 가정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아파트를 빌려주는 제도예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해요 (서울 기준 보증금 수백만~수천만원 + 월세 수십만원) • 소득이 낮을수록 더 작은 평형을 우선 배정받아요 • 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우선 공급 기회가 있어요 • 한 번 입주하면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재계약 조건 충족 시) 전세 사기나 갑작스러운 집주인 퇴거 요청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에요. LH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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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집을, 얼마에 빌릴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임대 조건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형태: 보증금 + 월세 - 예시 (서울 외곽 기준): · 보증금 1,000만~5,000만원 + 월세 10만~30만원 · 지역·면적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어요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2·3·4인 가구 기준 다양) - 주로 소형 아파트 (전용 46~69㎡) ■ 거주 기간 - 최초 계약 기간: 2년 - 재계약: 2년씩 갱신 가능 (최대 30년 거주 가능) - 소득·자산 기준 유지 시 계속 거주 가능 ■ 관리비 별도 관리비 납부 (일반 아파트 수준) ■ 월세 절감 효과 서울 시내 민간 임대 아파트(50㎡ 기준) 월세 약 60만~80만원 vs. 국민임대 동일 규모 월세 약 15만~30만원 → 매달 수십만원 절감 효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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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상시 신청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낡은 집에 사는 저소득층 가정에, 단열재 시공·창호 교체·보일러 교체 같은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무료로 해줘요. 에너지 요금도 줄고 생활 환경도 좋아지는 일석이조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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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업체가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무료(또는 저비용)로 해줘요. 【난방 개선】 ① 단열 공사: 벽면·천장·바닥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차단 ② 창호 교체: 낡은 창문을 이중창·PVC창호로 교체해 기밀성 강화 ③ 바닥 공사: 보일러 배관 설치·수리로 난방 효율 향상 ④ 보일러 교체: 노후·고장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냉방 지원】 ⑤ 에어컨 지원: 폭염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태조사 후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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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통신비 지원 상시 신청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저소득층·장애인·다자녀 가정 등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때 구입비의 15~30%를 돌려받는 제도예요 •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돼요 • 가전제품 구입 후 한국전력 홈페이지(support.kepco.co.kr)에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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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비 환급 지원 대상 가전 11종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전기밥솥, TV, 전기온풍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정확한 품목은 support.kepco.co.kr 확인) 환급 금액 예시 • 기초수급자가 50만원짜리 냉장고 구매 → 15만원 환급 • 장애인 가구가 100만원짜리 에어컨 구매 → 30만원 환급 (한도 도달) • 3자녀 가구가 80만원짜리 세탁기 구매 → 12만원 환급 (80만원 × 15%) ※ 에너지소비효율 1~2등급 제품만 해당 (고효율 인증 제품)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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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성폭력 피해를 당한 분에게 상담·의료·법률 지원부터 임시 보호 숙소, 간병비, 치료비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1366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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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담: 성폭력상담소에서 심리·정서 상담 지원. ② 의료 지원: 피해 관련 의료비 지원, 피해자 간병비 지원. ③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및 법적 지원(고소장 작성 등). ④ 보호 및 숙식: 보호시설(쉼터)에서 임시 보호, 숙식 제공, 자립 지원. ⑤ 해바라기센터(One-Stop): 수사·상담·심리치료·의료·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 ⑥ 치료동행서비스: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을 위해 의료기관 동행 지원. ⑦ 치료·회복 프로그램: 심리 치료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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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돌봄 상시 신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 돌봄이 어려운 취약계층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청소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급식·학습 지원·상담을 함께 제공하는 종합 돌봄 서비스예요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다문화·장애·맞벌이 가정 등이 우선 대상이에요 • 가까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전국 약 350개소)에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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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과후 서비스 무료 제공 ① 체험활동 • 스포츠, 예술, 문화, 직업 체험 등 ② 학습 지원 • 기초 학력 향상 수업, 멘토링 ③ 급식 • 방과후 저녁 식사(또는 간식) 제공 ④ 상담 • 개인·집단 상담, 진로 상담 ⑤ 특별 활동 • 부모 교육, 캠프, 문화 행사 운영 시간 • 방과 후 ~ 저녁, 하루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비용 • 취약계층 무료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 가능)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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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된 분은 병원비를 거의 국가가 부담해요. 건강보험과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로, 1종 수급자는 사실상 무료에 가깝고, 2종 수급자도 본인 부담이 매우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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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외래·약값을 국가가 대부분 부담해요. 【1종 본인 부담 (건강보험보다 훨씬 저렴)】 - 1차 의원 외래: 1,000원 - 2차 병원 외래: 1,500원 - 3차 상급종합병원 외래: 2,000원 - 입원: 사실상 무료 (없거나 극히 소액) -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 【2종 본인 부담】 - 외래·입원: 의료비의 10~15% -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 단, 일부 비급여 항목(미용·성형·특실 이용 등)은 본인 부담이에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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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장애수당

경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매달 5~6만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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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현금으로 지급해요.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주거·교육급여): 월 6만원 - 보장시설(요양원·장애인시설 등) 입소 수급자: 월 3만원 장애수당은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며, 별도 영수증이나 사용 증빙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다른 복지 급여(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와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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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후 집으로 전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해서 산모 몸 회복과 아기 돌봄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산모 유방 관리, 체조, 아기 목욕·수유 도움, 식사 준비, 세탁·청소까지 해줘요. 이용 요금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바우처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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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해서 아래 서비스를 제공해요. - 산모 건강관리: 유방 관리, 체조 지원(마사지 제외)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도움 - 가사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청소 지원 기간 (표준 기간): - 단태아 첫째: 10일 / 둘째·셋째 이상: 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25일 (5일 단축 또는 연장 선택 가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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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달 연금을 드려요. 2026년 기준 18~64세는 기초급여로 최대 월 349,700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부가급여 9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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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18~64세)】 - 감액 없는 최대 월 349,700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 1인당 약 279,760원 - 소득이 높을수록 단계적으로 감액 가능 【부가급여 (소득에 따라 추가 지급)】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65세 미만 +9만원 / 65세 이상 +439,700원 -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65세 미만·이상 모두 +8만원 - 차상위 초과: 65세 미만 +3만원 / 65세 이상 +5만원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필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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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한 경우 태아 1인당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고, 첫만남이용권·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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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쌍둥이는 240만원, 세쌍둥이는 360만원 지원합니다. 【중복 수급 가능】 이 지원금은 아래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 (70만원)와 중복 수급 가능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이상)과 중복 수급 가능 두 제도는 지원 목적이 다르므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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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아이가 저축하는 만큼 정부가 똑같이 매칭해서 저금해줘요. 매달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5만원을 더해줘서, 만 18세가 되면 목돈을 갖고 사회에 나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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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칭 적립해요. - 본인 저축: 월 최대 5만원 - 정부 매칭: 본인 저축과 동일 금액 (최대 월 5만원) - 후원금 매칭: 개인·기업 후원금도 동일 비율로 매칭 만 18세 이후 자립에 쓸 수 있어요. 사용 용도: - 진학·교육비 - 취업·창업 - 주거 마련 - 의료비 목돈을 아무 데나 쓸 수 없고,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해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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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장애인이 시설이나 집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립생활을 꿈꾸는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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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권익옹호: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대변·지원. ② 동료상담: 같은 장애를 가진 선배 장애인이 자립 경험을 나누며 심리적 지지 제공. ③ 자립생활기술 훈련: 요리, 청소, 금전 관리,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기술 습득 지원. ④ 정보 제공: 복지서비스, 활동지원, 주거 지원 등 자립에 필요한 정보 안내. ⑤ 사회참여 지원: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 연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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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장애인 등록이나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내기 어려울 때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단서 발급비 최대 4만원, 검사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 없이 장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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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 영수증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① 진단서 발급비: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최대 4만원. - 그 외 모든 장애: 최대 1만 5천원. ② 검사비: 최대 10만원. ③ 지원 방법: 기준 비용 이내 실비 지원. 기준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 ④ 복수 장애: 1명이 여러 장애 유형 진단을 받는 경우 유형별로 각각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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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5세~69세 등록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 11만원 이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 동안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비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과 별도로 운영되며,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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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1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용 가능한 종목: 수영, 헬스, 필라테스, 요가, 댄스, 볼링,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 이용 방법: ①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시설 중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에서 사용 가능. ② 이용권은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가맹 시설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이트에서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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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달 장애 아동, 노인, 산모,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치료·돌봄·교육)를 바우처로 지원해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비용의 대부분은 정부가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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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이용권)를 받아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요. - 서비스 비용의 80~100%를 정부가 지원 - 본인 부담: 서비스 유형·소득에 따라 다름 (보통 월 수천~수만 원)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받고, 바우처로 결제 지원 서비스 예시: ①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②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③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④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340여 개 지역별로 운영하는 서비스 종류가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내 지역 운영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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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중증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 1년에 최대 1,080시간(월 1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휴식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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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명당 연간 최대 1,080시간, 월 최대 1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① 돌봄 서비스: 돌봄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시설에서 아동을 돌봐줍니다. 목욕·식사 보조, 놀이·학습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② 휴식 지원 프로그램: 부모가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080시간을 초과하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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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휠체어·전동침대·욕창예방매트 등 일상생활 보조 용구를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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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구입 방식]: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보행보조차, 지팡이 등을 구입하며 비용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 [대여 방식]: 전동·수동 침대, 이동욕조, 경사로(램프), 배회감지기, 스마트 케어 기기 등을 빌려 사용하며 대여료를 공단이 지원. ※ 공단에 등재된 제품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등급 및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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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일반 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사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에 적합한 시설·장비·의료인력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정부가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 기관에서는 높이 조절 검진대, 수어 통역, 넓은 이동 공간 등이 갖춰져 있어 장애인도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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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다음과 같은 장애 친화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① 장애 친화 시설: 휠체어 이동 편의, 높이 조절 검진 장비, 전용 화장실. ② 특수 장비: 눕혀서 검진 가능한 와이드 테이블, 전동식 검진대 등. ③ 의사소통 지원: 수어 통역사 배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④ 국가건강검진 포함: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등 국가검진 항목 수검 가능. ⑤ 전문 인력: 장애인 건강에 익숙한 의료진 배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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