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시내전화 기본료와 가입비가 완전히 면제되고 매달 225분을 무료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통화요금의 50%를 할인받습니다. 모든 대상자가 초고속인터넷 요금도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매달 전화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① 시내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완전 면제 + 매달 225분(약 75도수) 무료 통화 ② 시외전화: 매달 225분 무료 통화 ③ 인터넷전화: 가입비·기본료 면제 + 매달 450분(약 150도수) 무료 통화 ④ 번호안내(114): 완전 면제 ⑤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 30% 할인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시설】 ① 시내전화: 통화요금 50% 할인 ② 시외전화: 통화요금 50% 할인(월 최대 3만원 한도) ③ 인터넷전화: 통화료 50% 할인 ④ 번호안내: 완전 면제 ⑤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 30% 할인 【사용 예시】 기초수급자가 매달 시내전화로 300분 통화 → 225분 무료 + 나머지 75분만 요금 발생 장애인이 월 인터넷 요금 5만원 → 약 3만 5천원으로 할인 ※ 감면은 신청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