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결핵 치료를 위해 강제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결핵 환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라면 매월 생계급여 수준의 생활보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가구 내 소득 역할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①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환자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② 환자가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월 지원 금액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 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1,343,773원 - 3인 가구: 1,714,892원 - 4인 가구: 2,078,316원 - 5인 가구: 2,418,150원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