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지원
• 갑작스러운 실직·질병·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중에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비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줘요 • 긴급복지지원 신청 후 선정 결정 전이라도, 그 사이에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돼요
장제비 1구당 80만원을 지급해요. 사용 목적 •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급 대상 • 직접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 단독 가구주가 사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 특이 사항 • 긴급복지 지원 신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장제비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급여(80만원)와는 별도의 제도 신청: 거주 지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