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 1명당 70만원을 드려요 • 쌍둥이는 140만원, 세쌍둥이는 210만원처럼 출생 영아 수만큼 70만원씩 더 줘요 • 출산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출산 예정인 경우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해산급여 현금 지급 • 기본: 출생 영아 1명당 70만원 지급 • 쌍둥이: 70만원 × 2 = 140만원 지급 • 세쌍둥이: 70만원 × 3 = 210만원 지급 지급 방식 • 신청인(수급자 본인 또는 동일 가구원) 계좌로 현금 직접 지급 타 지원과의 관계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해요. • 부모급여와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