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에게 긴급하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등으로 갑자기 수입이 끊겼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 1인 가구: 매달 783,000원 • 2인 가족: 매달 1,286,600원 • 4인 가족: 매달 1,994,600원 복잡한 심사 없이 빠르게 지원하는 게 핵심이에요. 일반 기초수급 신청보다 훨씬 빠르게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 공과금, 생활비가 없어 위기인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구원 수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월 지급액) ┌──────────────┬──────────────┐ │ 가구원 수 │ 월 지원금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 7인 이상 │ 1인 추가당 301,700원씩 추가│ └──────────────┴──────────────┘ ■ 지원 횟수 - 1회 지원 후 연장 가능 (최대 6회까지 연장 가능) -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연장 ■ 생계지원 외 다른 지원도 있어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함께 아래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지원: 병원비 최대 300만원 지원 - 주거지원: 임시 주거 비용 지원 (대도시 기준 월 67만 5천원) - 복지시설 이용 지원 - 교육지원: 자녀 학비 지원 - 연료비 지원, 해산비, 장제비 지원도 가능 ■ 지급 방식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지급돼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