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큰 병이나 다친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 퇴원하기 3일 전에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검사비, 약값, 본인이 내야 할 의료비를 지원받아요 • 같은 병으로 2년 전에 받은 적 있어도 2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을 받으면 입원한 날부터 퇴원한 날까지 병원에서 받은 검사비, 치료비, 약값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이건 약제비(약값), 본인부담금(내가 내야 할 돈), 비급여항목(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을 포함한 거예요. 예를 들어 수술을 받았다면 그 수술비와 수술 후 치료비, 검사비, 약값 등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당일 외래수술(하루에 끝나는 수술)도 받을 수 있지만, 입원이나 수술과 연결되는 외래진료만 가능해요. 다만 간병비(간호사 비용), 보조기나 의료기기 사는 돈, 제증명료(진단서 등의 비용), 도수치료비, 추나요법 같은 비급여 항목들은 안 돼요. 또한 같은 병으로 예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그 지원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병으로 새롭게 입원하거나 수술하면 언제든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