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저소득층 학생이면 매년 60만원을 받아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활비를 정부에서 받는 분), 한부모가정, 차상위가정(거의 생활비를 받을 정도의 형편) 학생들이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 학교에서 추천받거나 주민센터·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돼요
이 혜택을 받으면 1년에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 늘봄학교(초등학교 돌봄 프로그램), 토요프로그램(토요일에 하는 특별 수업), 방과후 보육료(방과 후 돌봐주는 비용) 등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실제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수강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쿠폰처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되, 프로그램에 실제로 등록하고 다닐 때만 그 비용이 빠져나가는 식이에요. 만약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