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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장애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장애등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통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장애 등급이 없어도: 2019년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고 정도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상담을 받아보세요.

장애인 대상 정책 132건

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 18세 미만 장애아동이면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180% 이하이면 월 17만~25만원을 지원받아요 • 장애 등록만 되어 있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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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는 아이의 발달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언어치료(말을 잘하도록 도와주기), 미술치료(그림으로 표현하기), 음악치료(음악으로 마음 안정시키기), 심리치료, 운동발달 도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기초생활수급자(국가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월 25만원을 받고 본인이 내는 돈(본인부담금)은 없어요. 소득이 조금 더 있으면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처럼 병원에서 하는 의료행위는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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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언어발달지원사업

• 한쪽 부모나 할아버지/할머니가 장애인인 만 12세 미만 자녀가 언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본인이 돈을 안 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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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언어 능력을 키워주는 세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언어듣기능력 재활(귀로 듣고 말을 배우는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둘째, 독서지도(책을 읽으면서 글 이해하기를 배우기)를 받을 수 있으며, 셋째, 수어지도(손으로 하는 말 배우기)를 받을 수 있어요. 매달 받는 지원금은 가족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월 22만원을 받고 본인이 돈을 안 내요. 차상위 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은 월 20만원을 받는데 2만원을 본인이 내야 해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면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65% 초과 120% 이하면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을 받습니다. 이 바우처(이용권)로 언어재활센터나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돼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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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이 있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매달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장애가 심한 정도에 따라 매달 3만원~2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장청(복지 담당 기관)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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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는 금액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장애가 심한 아이를 키우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병원 치료비)를 받고 있으면 매달 2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급여(전세·월세 지원) 또는 교육급여(학용품 지원)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이면, 장애가 심한 아이는 매달 17만원, 장애가 심하지 않은 아이는 매달 11만원을 받아요. 보장시설(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살고 있다면 심한 정도에 따라 매달 9만원 또는 3만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여러분의 가정 형편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서, 신청할 때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말씀해주셔야 정확히 받을 금액을 알 수 있어요.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받는 게 아니고, 해마다 다시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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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가 있는 분)이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 최대 7일간 24시간 돌봐줘요 •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너무 피곤할 때 등 긴급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식사, 목욕, 활동 등 일상생활을 전문가가 도와주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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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최대 7일 동안 24시간 전문가의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밤낮 상관없이 계속 돌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아주 많아요.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며 목욕을 시켜주는 일상생활 지원,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미술, 음악, 산책 등), 밤에 편하게 자도록 도와주는 야간 돌봄, 맛있는 식사 제공, 그리고 보호자를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없거나 매우 적게만 내면 돼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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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이 전화할 때 수어통역(손말)이나 문자로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 107 손말이음센터에 전화하면 중계사(도와주는 분)가 실시간으로 통역해줘요 •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청각장애인과 통화하려는 일반인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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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손말이음센터에 전화하면 중계사가 양쪽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통역해줘요. 청각장애인이 말할 때는 중계사가 그 말을 문자나 수어(손으로 하는 언어)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중계사가 그걸 문자나 수어로 청각장애인에게 알려줍니다. 이 서비스는 통화 시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긴급한 상황이든 일상적인 통화든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신청 절차가 없어서 그냥 107에 전화하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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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학교우유급식

• 어려운 형편의 초·중·고 학생들이 1년에 약 250일 동안 우유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 학교에서 자동으로 제공되거나 해당 지역이면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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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1년에 약 250일 동안(학교에 다니는 날씨 기준) 신선한 우유 한 개씩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우유 한 개당 최대 530원까지 지원해요. 이는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우유를 통해 칼슘과 단백질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매일 섭취할 수 있어서 뼈 건강과 신체 발달에 큰 도움이 돼요. 추가로 지원이 확대된 지역의 학생이라면 더 많은 우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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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이동통신요금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이 휴대폰 요금을 크게 깎아받을 수 있어요 • 매달 최대 33,500원(기초생활수급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통신사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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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은 여러분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장 많이 깎아받을 수 있는데, 매달 기본요금에서 26,000원을 깎고 통화료도 50%를 할인받아서 최대 33,500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기본요금 11,000원과 통화료 35% 할인으로 최대 21,500원을 아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은 기본요금 11,000원과 통화료 35% 할인(최대 21,500원)을 받으시고,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쳐서 50% 할인받는데 매달 최대 11,000원까지 깎을 수 있어요. 이 할인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한 가구에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6세 이하 아이는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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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만 6세부터 18세 미만의 지적장애·자폐성장애 아이들이 방과후에 안전하게 돌봐받을 수 있어요 • 매달 66시간을 이용권(바우처: 미리 정해진 시간을 쓸 수 있는 쿠폰 같은 것)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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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를 받으면 매달 66시간의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학교 끝난 후나 방학 때 전문가들이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고, 다양한 활동을 도와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안전 교육, 사회성 발달 활동,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66시간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약 16~17시간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이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권은 현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 시간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과 돌봄을 위해서만 쓸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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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이고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분이라면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낮시간 동안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을 이용하며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쿠폰처럼 사용하는 지원금)을 받아요 • 기본형으로 월 132시간, 확장형으로 월 17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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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를 받으면 낮시간 동안 지역사회(우리 동네)의 여러 기관이나 장소에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문화센터, 체육시설, 카페, 공원 같은 곳에 가서 다른 친구들(같은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동료(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하니까 더 즐겁고 외로움도 줄 수 있어요. 이용권(바우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형은 한 달에 132시간(주 약 33시간), 확장형은 한 달에 176시간(주 약 44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어느 것을 받을지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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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된 분들을 위한 재활훈련 프로그램이에요 •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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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춘 특별한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흰지팡이 사용법, 일상생활 기술, 컴퓨터 사용법, 직업기술 등을 배우게 돼요. 이렇게 배우신 기술들로 일상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랍니다. 훈련 내용은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나이, 건강 상태,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이 훈련은 전문 강사와 상담사가 직접 도와주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면서 천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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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보조견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전문 훈련기관에서 일하는 개를 지원해요 • 보조견을 훈련시키고, 장애인에게 나눠주고, 나중에 잘 지내는지 확인해주는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과 보조견의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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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가장 큰 도움은 보조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이 길을 인도해주고, 청각장애인은 음향신호를 알려주는 개를, 지체장애인은 물건을 집어오거나 휠체어를 밀어주는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여러 달에 걸쳐 전문 훈련기관에서 특별히 준비된 개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 개들을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처음 받은 후에도 계속 확인하고 도와줘요(사후관리). 개가 아파지면 어떻게 해야 하고, 훈련을 더 받아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정부는 보조견이 얼마나 좋은지 알리기 위해 홍보와 캠페인도 진행해요. 이를 통해 보조견과 함께 있는 장애인분들이 더 편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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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지원

• 시각장애인(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면 음악을 통해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 점자악보(손가락으로 읽는 음악 악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음악 실력을 키우고 사회활동을 하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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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에서는 음악을 배우고 싶은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 점자악보(점으로 표현한 음악 악보)를 만들어서 제공해요. 이 악보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오프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재활아카데미라는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전문 강사에게 음악을 배우면서 음악 실력을 높이고, 음악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며 마음의 재활(심리 치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예술가로서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돼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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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 장애가 있는 학생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요 • 특수교육대상자(장애 학생)로 등록되어 있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병원, 복지관, 치료실 등 여러 곳에서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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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같은 전문가를 통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병원이나 의원(큰 병원 말고 작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사설 치료실(개인이 운영하는 치료 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학교에서 직접 치료사를 고용해서 학생이 학교에 있을 때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얼마나 오래,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을지는 여러분의 장애 상태와 필요에 따라 달라져요. 개인별로 치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게 되니까 여러분과 학교, 치료사가 함께 상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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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희귀질환(1,314개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내가 내야 하는 진료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 소득) 14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먼저 병원에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나라가 인정한 특별 질환)에 등록한 후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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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으로 병원 가서 내야 하는 진료비(본인부담금)를 크게 줄여줘요. 진료비뿐만 아니라 휠체어, 지팡이 같은 보조기기 구입비도 도와주고,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기구 대여료도 도와줘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간병비로 매달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움직임이 심하게 불편한 장애인 중 특별 기준을 만족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또한 특별한 음식 구입비도 도와주는데, 특수조제분유(일반 분유와 다른 특별 분유)는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특별한 쌀밥)은 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은 연간 168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각 지원은 질환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달라요. 예를 들어 간병비는 100개 질환까지 받을 수 있지만, 특수조제분유는 28개 질환에만 해당돼요.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의 질환과 나이, 소득 형편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할 때 꼭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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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 북한에서 탈출해 대한민국에 온 분들이 정착할 때 필요한 생활비와 주거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처음에 1,000만원을 받고, 그 후 계속해서 추가로 돈을 나눠 받으면서 최대 1,50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취업을 하거나 자립하는 분들을 위해 추가 장려금(일을 열심히 할 때 주는 돈)까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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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금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서 지원해요. 먼저 기본 정착금으로 1인 기준 1,500만원을 받는데, 처음에 1,000만원을 하나원 졸업할 때 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지역에 정착한 후 1년 동안 3개월마다(분기별) 나눠 받아요. 주거지원금으로 1,600만원을 따로 받는데, 이것은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보증금으로 먼저 내고, 5년 뒤에 남은 돈을 받게 돼요. 추가로 어르신(65세 이상)은 800만원,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정은 4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취업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데, 서울·경기 지역에서 일하면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을 받고, 지방에서 일하면 각각 100만원씩 더 많이 받아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재취업하는 분들은 6개월마다 20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통일부 교육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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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심한 장애가 있어서 혼자서는 일하기 어려운 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 훈련 기간 동안 매일 1만8천원의 훈련비와 준비금, 숙박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 3주부터 최대 6개월까지 훈련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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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받는 동안 여러 가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훈련준비금으로 6일 이상 출석하면 한 번에 4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매일 훈련에 나가면 하루에 1만8천원씩 받는데, 사전훈련(처음 배우는 단계)과 현장훈련(회사에서 직접 배우는 단계) 날수를 합쳐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20일 동안 훈련을 받으면 20일 × 1만8천원 = 36만원을 받는 거예요. 또한 훈련을 받기 위해 숙박시설을 사용할 때는 1박에 1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훈련 기간은 보통 3주부터 7주 정도인데, 필요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훈련 시간은 하루에 4시간부터 8시간 정도예요.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 기간의 4/5 이상(예를 들어 20일 훈련이면 최소 16일) 출석해야 해요. 지각이나 조퇴는 3회를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결석한 날은 그날의 훈련비를 받을 수 없어요. 모든 수당은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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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 15세 이상 장애인이라면 직업 기술을 배우면서 매달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기본 월 20만원부터 최대 월 35만원(교통비·식비 포함)까지 받을 수 있어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인정받은 훈련기관에서 1개월 이상, 총 120시간 이상 배우는 과정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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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분들은 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으로 매달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수업에 참여하는 데 걸리는 생활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특별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 월 28만4천원으로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어요. 학교나 훈련기관에 다니는 데 필요한 교통비로 매달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숙사에서 살지 않는 분). 또한 밥을 직접 싸가는 훈련생분들에게 매달 6만6천원의 식비를 지원해요(민간훈련기관은 하루 5시간 이상, 월 100시간 이상 다닐 때만).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매달 80% 이상 꾸준히 출석해야만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훈련수당을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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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기(0~24개월)에게 기저귀와 분유비를 매달 지원해요 • 기저귀는 월 9만원, 분유는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다자녀 가정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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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을 받으면 매달 기저귀 구매비로 9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분유 지원 대상이라면 추가로 매달 11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 돈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국민행복카드라는 특수한 카드에 포인트(돈처럼 사용하는 점수) 형태로 들어와요. 지원받는 돈으로는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저귀 한 팩이 8만원이면 카드로 8만원을 사용하는 식이에요. 한 달에 남은 포인트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달 안에 모두 사용하는 게 좋아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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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 6세 이상 64세 이하 등록장애인(복지카드를 가진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목욕, 식사, 옷 입기, 외출 같은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를 보내드려요 • 매달 정해진 금액(바우처)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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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을 받으면 매달 정해진 금액의 바우처(상품권처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아요. 받는 금액은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달라져요. 1등급(도움이 제일 많이 필요한 분)이면 제일 많이 받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받는 금액도 줄어들어요. 받은 바우처로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목욕 도와주기, 식사 준비와 먹이기, 옷 입고 벗기, 화장실 가기, 밖에 나갈 때 함께 가주기, 방문목욕(전문가가 집에서 목욕시켜주는 것), 방문간호(간호사가 집에 와서 건강을 체크해주는 것) 같은 거랍니다. 다만 매달 정해진 본인부담금(내가 내야 하는 금액)을 먼저 내야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의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자세히 물어보는 게 좋아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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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간호수당

• 전쟁이나 공무 중에 다친 국가유공자분들 중 심한 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해요 •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약 100만원~3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분과 이후에 등록한 분의 지원금액이 다르니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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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은 상이등급과 등록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국가유공자분은 1급인 경우 매달 최대 약 320만원(정확히는 월 3,214,000원)을 받고, 2급이면 매달 약 103만원(정확히는 월 1,028,000원)을 받아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다르게 지급되는데, 상시간호수당(항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으로는 매달 약 320만원(정확히는 월 3,214,000원)을 받고, 수시간호수당(가끔 돌봄이 필요한 경우)으로는 매달 약 214만원(정확히는 월 2,143,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보훈청에서 매달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해줍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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