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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장애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장애등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통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장애 등급이 없어도: 2019년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고 정도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상담을 받아보세요.

장애인 대상 정책 133건

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간호수당

상이등급 1~2급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중 개호(간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한 분에게 매월 상시 또는 수시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321만 4천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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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① 1급 1항: 월 3,214,000원. ② 1급 2항: 월 3,092,000원. ③ 1급 3항: 월 2,974,000원. ④ 2급: 월 1,028,000원.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 ① 상시간호수당: 월 3,214,000원 (하루 24시간 상시 개호 필요자). ② 수시간호수당: 월 2,143,000원 (필요 시 수시로 개호 필요자).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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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상시 신청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전국 6개 국립특수학교와 국립대학 부설 40개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이 교내 학습 보조, 이동 보조, 방과후 교육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보조 선생님),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경비가 지원되어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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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국립특수학교(급)에서 다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수업 중 학습 보조, 이동 보조 등 전담 보조 인력 배치 (중증 장애 학생 우선). ② 돌봄교실 운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희망자 전원). ③ 방과후학교 경비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용 전액 지원 (희망자 전원). ④ 사회복무요원 배치: 필요에 따라 보조 역할 수행. 신청 및 문의: 재학 중인 학교 특수교육 담당 선생님에게 문의하세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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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환자 등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이 보훈요양원에 입소할 때 본인 부담금의 40~80%를 정부가 대신 내줘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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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입소 본인부담금의 40~80%를 감면해줘요. (식재료비·간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감면 비율】 - 독립유공자·상이유공자: ·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80% 감면 · 생활곤란자(소득인정액 4인 가족 기준 6,494,738원 이하): 80% 감면 - 비상이 유공자·배우자·유족(부모): ·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 감면 · 생활곤란자: 40% 감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 감면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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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 서비스(재가·시설)를 이용 중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의 40~8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돌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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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 비율은 대상 구분과 생활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독립유공자·상이유공자]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생활곤란자: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배우자·유족(부모)]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생활곤란자(소득인정액 기준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참전유공자]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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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 상이자분들이 버스·고속철도(KTX)·내항여객선을 무료 또는 크게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보훈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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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고속철도·내항여객선을 무임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영버스: 무임 또는 감면 (상이등급과 버스 종류에 따라 다름) • 고속철도(KTX·SRT 등): 무임 또는 감면 (등급에 따라 다름) • 내항여객선: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시 국가유공자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 이용 수단별·등급별 정확한 무임/감면 기준은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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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로 인해 직장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특수 키보드, 화면 낭독기, 보청기 등)를 구입·대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1,500만원(중증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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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① 지원 한도: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 (중증 장애인은 2,000만원). ② 본인 부담금: 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면제) ③ 지원 조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목록 내 품목에 한하며, 중복 품목 지원 불가. ④ 구입일로부터 2년간 해당 직장 근무 유지 조건 있음.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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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상시 신청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직업 적응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직업적응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는 동안 매월 13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일반 취업 또는 지원고용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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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① 직업적응훈련: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승인 기관에서 직업 환경 적응 훈련 제공. ② 직업적응훈련수당: 훈련 참여 기간 동안 매월 13만원 지급. 훈련 이후에는 지원고용(사업주와 함께 일하며 적응하는 방식), 일반취업 연계, 또는 더 심화된 직업재활 기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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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전국 7개 권역재활병원에서 장애인과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증진, 소아청소년 재활, 조기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입원 기간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공공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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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권역재활병원에서 다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① 건강증진 프로그램: 장애인 건강관리, 운동 치료, 재활 교육. ② 소아청소년 재활 프로그램: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 재활 및 치료 서비스. ③ 조기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퇴원 후 지역사회 생활 적응 지원, 방문 재활. ④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지역 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 및 지속적 재활의료서비스. ※ 프로그램 구성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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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이 컴퓨터·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기초수급자는 9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화면낭독기, 특수 키보드, 영상전화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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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90%). 나머지 10~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 품목은 장애 유형별로 다릅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점자 디스플레이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입으로 조작, 발로 조작 등), 특수 키보드, 스위치형 입력장치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발화 대체 기기) 등. 지원 한도 금액은 기기 종류마다 다르며 매년 품목이 업데이트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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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만 13~64세 청중장년, 또는 아픈 가족을 대신 돌보느라 자신의 생활이 힘든 만 9~39세 가족돌봄청년에게 집에서 재가돌봄·가사 서비스와 병원동행·심리지원 등 특화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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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와 특화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기본서비스 — 3가지 중 1개 선택] A형: 월 36시간 (월 684,000원 가액) B형: 월 24시간 (월 444,000원 가액) C형: 월 72시간 (월 1,368,000원 가액) [특화서비스 — 최대 2개 조합 선택]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월 12만~27.2만원 가액)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며, 나머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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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수급자(1종·2종)가 한 달 동안 병원 진료비 중 본인이 낸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1종은 월 2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은 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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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1개월 기준으로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기준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1종 수급자: 한 달 2만원~5만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한 달 2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보상 단, 지급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장애인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등)에서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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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30일 동안 5만원을 넘으면 전액 환급, 2종 수급자는 1년에 80만원을 넘으면 전액 환급입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시·군·구청이 자동으로 확인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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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기준은 수급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① 1종 수급자: 매 30일 동안 본인이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② 2종 수급자: 1년(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 전액 환급. ③ 요양병원 장기 입원(연간 240일 초과): 2종 수급자의 경우 연간 120만원 초과분 전액 환급. 단, 2,000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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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만 24개월~86개월 미만(약 7세 이하) 아이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때 매달 10만원을 드려요 •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장애 아동·농어촌 아동은 더 많이 받아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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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가정양육수당 지급 일반 아동 (24~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장애 아동 (연령별 차등) • 24개월 미만: 월 20만원 • 24~35개월: 월 15만원 • 36개월 이상: 월 10만원 농어촌 아동 (연령별 차등) • 24~35개월: 월 15.6만원 • 36~47개월: 월 12.9만원 • 48개월 이상: 월 10만원 지급 방식 • 매달 25일 국민행복카드(포인트) 지급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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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의료급여 이용 일수 상한을 초과할 것 같을 때, 앞으로 이용할 병원·의원을 하나 선택하여 등록하면 급여일수를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선택 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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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기관 등록 후 다음 연도 말까지의 급여일수를 연장합니다. ① 급여일수 연장: 당해 연도에 초과된 급여일수를 연장하여 의료급여 이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② 1종 수급권자 혜택: 본인이 선택 등록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③ 의료 과잉 이용 방지: 한 곳에서 집중 관리를 받아 중복 처방·투약 문제를 해결합니다. ※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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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재가 또는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이면 자동으로 감경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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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감경합니다. [60% 감경] 재가서비스 본인부담 6%, 시설서비스 본인부담 8%. [40% 감경] 재가서비스 본인부담 9%, 시설서비스 본인부담 12%. ※ 감경 미적용 시: 재가 15%, 시설 20%의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감경 적용 시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감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동시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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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 등록이 된 분이라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의료비가 두렵지 않도록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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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미용·성형, 상급병실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장애인: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받아 1종 수급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장애인: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 지원 덕분에 장애인이 병원을 더 자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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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한센인 피해자지원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소록도 등 한센병 수용 시설에서 강제 격리·노역·단종 수술 등 인권 침해를 당한 한센인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으면 매달 20만원의 위로지원금과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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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① 위로지원금: 피해자로 인정된 한센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합니다. ② 의료지원금: 위원회가 인정한 질환(강제 단종 수술, 낙태 수술, 인체 실험 등으로 인한 질환)에 대해 향후 치료비 추정액에 따라 별도 의료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개인별 피해 내용과 의료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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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 등에게 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깎아줘요. 자동차를 살 때, 집을 살 때, 매년 내는 세금 등 여러 항목에서 혜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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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상】 - 기초수급자: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 국가유공자(상이 1~7급)·중증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1대) - 다자녀가구: 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 등 취득세 전액 면제 (7인 미만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 【단체·시설 대상】 -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전액 면제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 취득세·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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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교육비 상시 신청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학비와 생활비 걱정이 많은 저소득 대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받는 제도예요. 교내에서 일하면 시간당 10,320원, 교외에서 일하면 12,79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적보다 소득 기준을 우선 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특히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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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내 근로: 시간당 10,320원 (도서관, 행정실, 교수 연구실 등) ② 교외 근로: 시간당 12,790원 (비영리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 ③ 학기당 최대 640시간까지 인정 (학기 중 월 80시간, 방학 중 주 40시간) ④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단, 국가근로장학사업 내 다른 유형과는 중복 불가) 매달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장학금이 통장으로 입금돼요.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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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상시 신청

개인채무조정

빚 때문에 힘드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빚을 줄여주거나, 이자를 낮춰주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예요.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대신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 연체가 없어도 어렵다면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단계) • 1~89일 연체 중이라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라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총 빚이 1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추심 행위가 중단되고,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줘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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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신속채무조정 (연체 없는 경우)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50% 인하 - 최장 120개월(10년) 분할 상환 - 상환 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원금 최대 15% 감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1~89일 연체)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70% 인하 - 최장 120개월 분할 상환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원금 최대 30% 감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대상별 차이) - 최장 96개월(8년) 분할 상환 - 상환 유예: 최장 3년 ■ 원금 감면율 기준 (개인워크아웃) ┌────────────────────────────────┬──────────────┐ │ 대상 │ 최대 감면율 │ ├────────────────────────────────┼──────────────┤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90% │ │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 │ 80% │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 70% │ │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다자녀 │ 70% │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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