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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장애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장애등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통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장애 등급이 없어도: 2019년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고 정도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상담을 받아보세요.

장애인 대상 정책 132건

교육 지원 상시 신청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국립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울 때 선생님이 옆에서 보조해주고, 화장실 가기·이동할 때도 도와줘요 •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종일 돌봄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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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학교에서 공부할 때 특수교육지원인력(장애 학생을 돕기 위해 학교에 배치된 도우미)이 옆에 있어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화장실 가기, 이동하기, 먹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둘째, 방과후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음악, 미술, 운동 같은 취미 활동을 배울 때 드는 비용을 나라에서 내줍니다. 돈 걱정 없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셋째, 종일반(학교가 끝난 후에도 학교에서 하루 종일 봐주는 프로그램) 비용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일을 하느라 늦게 오시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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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요양원을 이용할 때 비용을 40~80% 깎아드려요 •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월 573만원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주로 지원해요 •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신 후 신청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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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에서 나가는 비용 중 일부를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정책이에요. 얼마를 깎아드리는지는 유공자 종류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가장 많이 지원받는 분들은 독립유공자와 상이 유공자(전투에서 다친 분)예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거나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라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고,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이라면 역시 80%를 지원받아요. 그 외의 유공자(배우자, 부모, 유족)들은 60~40% 정도를 지원받아요. 단, 음식값, 간식비, 더 좋은 침실 비용 같은 추가 비용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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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비용의 40~80%를 나라에서 돌려줘요 • 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분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가까운 보훈청이나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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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자기가 내야 하는 돈)의 일부를 환급(돌려준다는 뜻)받을 수 있어요. 환급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독립유공자나 상이유공자(전쟁에서 몸이 불편해진 분)라면 의료급여자(정부에서 의료비를 받는 분) 또는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일부 병원비를 덜 내는 분)인 경우 80%,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도 80%를 받을 수 있어요. 비상이유공자(몸은 멀쩡한데 다른 이유로 인정받은 분), 배우자, 부모라면 의료급여자 등은 60%, 생활곤란자는 40%를 받아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참전유공자라면 의료급여자 등은 60%를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음식비, 간식비, 좋은 방 사용료(상급침실료) 같은 기타 비용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요양보험에서 정한 정해진 비용(급여)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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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내항여객선,KTX등)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버스, 배, KTX 등을 무료 또는 싸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재해로 다친 군경과 공무원이 대상이에요 •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면 언제든지 교통 이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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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버스, 배(내항여객선), 그리고 KTX 같은 고속철도를 무료 또는 많이 깎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료라는 것은 한 번도 돈을 안 낸다는 뜻이고, 감면은 원래 가격에서 일부를 깎아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매달 여러 번 버스를 타시거나 기차를 타실 때마다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니까 따로 복잡한 절차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비로 들어가는 생활비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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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보조공학기기지원

• 장애인이 일할 때 필요한 특수한 기계나 도구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최대 1천5백만원(심한 장애인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 사업주나 장애인을 고용한 회사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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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1명이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반 장애인이면 1천5백만원(15,000,000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심한 정도의 장애가 있으신 분(중증 장애인)이면 2천만원(20,000,000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어요. 기계나 도구를 사기로 결정되면, 나라에서 정한 제품 목록 안에서 골라서 구입하면 그 비용을 내가 아닌 나라에서 내줘요. 단, 같은 종류의 물건을 두 개 이상 받는 것은 안 되고, 한 번 받기로 결정되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원마다 다른 기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명의 장애인 직원들을 위해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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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라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직업훈련 기관에서 80% 이상 출석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인정한 훈련기관에서 배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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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일을 배우면서 생활에 보탤 수 있는 훈련수당이랍니다. 받는 조건은 간단해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인정한 훈련기관에서 정해진 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면 그 달에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5일 동안 배워야 하는 과정이라면, 20일 이상 꼭 참석해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훈련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적응력을 키울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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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 뇌졸중, 척수손상 등으로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이 전국 7개 권역재활병원에서 무료로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 건강관리, 어린이 재활, 사회복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도와줘요 •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장애인도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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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재활병원에서 전문가들이 만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첫째는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관리)으로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둘째는 소아청소년 재활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요. 셋째는 조기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으로 직장이나 학교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비용 걱정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병원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상담가 등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도와주고,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받으며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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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분들이 컴퓨터나 통신 기기를 구입할 때 구매비의 80~90%를 받을 수 있어요 •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 종류에 따라 필요한 기기를 지원받아요 •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서류 심사와 방문 상담을 통해 공정하게 선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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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컴퓨터나 통신 보조 도구) 구매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기기를 사려면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으시는 분)라면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기는 당신의 장애 종류에 따라 달라요. 시각장애(눈이 보이지 않으신 분)라면 화면낭독 소프트웨어(컴퓨터가 글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나 독서 확대기(글씨를 크게 보여주는 기기)를 받을 수 있어요. 지체뇌병변 장애(팔다리가 불편하신 분)라면 특수 마우스(특별히 만든 마우스)나 특수 키보드(특별히 만든 자판)를 지원해요. 청각언어장애(귀가 안 들리거나 말씀하기 어려운 분)라면 영상전화기(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기계)나 의사소통 보조기기(말을 대신해주는 기계)를 받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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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19~64세 청중장년 또는 9~39세 가족돌봄 청년 중 질병·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하고 혼자 또는 2인 가구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돌봄과 가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병원 동행이나 심리 상담 같은 특화 서비스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지만, 월 43만2천원~132만원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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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두 가지예요. 기본서비스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과 가사 도움이에요. 3가지 종류 중 본인 상황에 맞는 1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A형은 매달 36시간(월 66만원), B형은 매달 24시간(월 43만2천원), C형은 매달 72시간(월 13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B형을 선택하면 일주일에 약 6시간씩 누군가 와서 목욕을 도와주거나 청소를 해줄 수 있어요. 특화서비스는 기본서비스 외에 필요한 도움들이에요. 병원 가는 것을 같이 가줄 수 있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친구들과 만나는 활동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런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12만원~25만원이 들어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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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 의료급여를 받는 분(기초수급자)이 병원비를 낼 때,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절반을 나라에서 돌려줘요 • 1종(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분)은 매달 2만원 초과분의 50%, 2종(조금 덜 받는 분)은 매달 20만원 초과분의 50%를 보상받아요 • 초과분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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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분이 병원비를 낼 때 정해진 기준금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절반을 나라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종 수급자가 한 달(30일) 동안 병원에서 낸 의료비가 2만5천원이라면 초과분 5천원의 50%인 2천500원을 받게 돼요. 2종 수급자가 한 달 동안 25만원을 냈다면 초과분 5만원의 50%인 2만5천원을 받는 거랍니다. 하지만 한 번에 받을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또한 병원에서 '이건 의료급여로 안 돼요'라고 말하는 항목들(비급여항목), 그리고 틀니, 임플란트, 특정 선별급여, 상급병실, 추나요법 등은 이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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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병원에서 낸 돈이 너무 많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1종은 30일에 5만원, 2종은 1년에 8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지급받아요 • 요양병원은 1년에 240일을 초과해서 입원하면 120만원을 넘을 때만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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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30일(한 달)마다 5만원 이상을 병원에서 냈을 때, 그 5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8만원을 냈다면 3만원을 받는 거랍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1년에 80만원 이상을 병원에서 냈을 때, 그 8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 1년에 150만원을 냈다면 70만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다만 요양병원(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에 1년에 240일을 초과해서 입원한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 경우에는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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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2살(24개월)부터 7살 미만(86개월 미만) 아이에게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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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으로 받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지원)은 매달 1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2살 9개월 된 아이가 있다면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돈은 기저귀, 분유, 옷, 장난감 등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것들을 사는 데 쓸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아이가 2살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 2월까지예요. 만약 아이가 2살 3개월이면 약 4년 11개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달도 빠지지 않고 10만원씩 받으면 총 몇 백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더 많이 받아요. 발달장애(뇌성마비, 다운증후군 등)나 신체장애가 있는 아이는 월 10만원~20만원을, 시골이나 바다 근처에서 사는 아이는 월 10만원~15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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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같은 병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거나 약을 중복으로 받아서 진료 일수가 부족해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한 곳의 병원을 정해서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꾸준히 다니기로 약속하면 올해 부족한 진료 일수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1종 의료급여 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정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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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 참여하면 가장 큰 장점은 진료 일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해 동안 정해진 횟수만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에 승인받으면 그 일수를 초과해서 더 받을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본래 120일을 받을 수 있는데 부족하신 분이라면, 추가로 몇십 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1종 의료급여 수급자(생활이 어려워서 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가 자신이 정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환자가 내야 할 돈)을 완전히 면제받아요. 즉, 한 곳의 병원을 정해서 다니면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만 2종 의료급여 수급자(소득은 좀 있지만 의료 지원을 받는 분)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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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사용할 때 내가 내야 할 돈의 40~60%를 나라에서 깎아줘요 • 소득이 낮거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어르신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급여 수급자나 희귀병·중증질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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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서 받는 서비스와 집에서 받는 도움을 나눠서 설명할게요. 소득이 가장 낮은 분들(건강보험료 순위 0~25%)은 매달 내야 할 돈의 60%를 깎아줘요. 집에서 간호사 도움을 받으면 원래 6%를 내야 하지만 2.4%만 내면 되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은 원래 8%를 내야 하지만 3.2%만 내면 됩니다. 그 다음 순위 분들(건강보험료 순위 25~50%)은 매달 내야 할 돈의 40%를 깎아줘요. 집에서 간호사 도움을 받으면 원래 9%를 내야 하지만 5.4%만 내면 되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은 원래 12%를 내야 하지만 7.2%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매달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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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애인의료비지원

• 등록장애인이 병원에 갈 때 내야 하는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나라에서 대신 내줘요 • 의료급여 2종을 받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장애인만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 시군구 장애인복지담당부서에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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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은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이 안 되거나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가 10만원이라면, 그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받으려면 미리 신청해서 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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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한센인 피해자지원

• 한센인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예요 • 매달 19만원의 위로지원금과 질병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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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위로지원금(마음의 상처에 대한 보상금)으로 매달 19만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소득이 많으셔도 적어도 변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둘째, 의료지원금(치료비 지원)입니다. 한센병으로 인한 질병이나 후유증을 치료할 때 필요한 비용을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정해진 금액을 드립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한 후에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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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족 등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줄여줘요 • 부동산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 노인시설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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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혜택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를 사는 경우를 예로 들면,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라면 배기량 2천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완전히 내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정말 큰 혜택이랍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특정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부동산을 살 때도 기관(사회복지법인, 국가유공자단체 등)이라면 취득세, 재산세(내가 가진 집에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등기할 때 내는 세금) 등 여러 세금을 한꺼번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요. 서둘러서 신청하면 자동차세는 매년 계속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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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대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안팎에서 일하는 학생들에게 매달 근로비를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 시간당 1만 원대(교내 10,030원, 교외 12,430원)를 받으며 한 달에 최대 16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 성적이 C 수준(70점) 이상이고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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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 일하면 시간당 10,030원을 받고, 학교 밖에서 일하면 시간당 12,430원을 받아요. 돈은 매달 받게 되는데, 얼마를 받는지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교내근로로 한 달에 160시간을 일했다면 약 160만원(160시간 × 10,03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한 학기(약 4개월)에 최대 6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학기 중(학교 수업하는 기간)에는 일주일에 최대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방학 중에는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다만 장애인 학생이거나 야간 대학에 다니는 학생, 농어촌 지역(산골이나 시골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학기 중에도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요.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이 근로장학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부에서 주는 다른 근로장학금들(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과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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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개인채무조정

• 은행이나 카드사에 많은 빚을 진 분들이 이자를 줄이거나 갚는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 빚이 1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상황에 따라 빚의 일부를 탕감(없애는 것)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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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가장 큰 도움은 내가 낼 이자를 크게 줄이고, 돈을 갚는 기간을 길게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연체 정도(몇 달을 연체했는지)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아직 연체하지 않았거나 30일 이내로 연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늦은 이자)를 없애고, 대출금은 최대 15%, 신용카드는 최대 10%로 이자율을 낮춰줘요. 그리고 최장 10년(120개월)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갚을 것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은 빚의 15%까지 없앨 수 있어요. 둘째, 31일부터 89일까지 연체한 경우예요. 연체이자를 없애고 이자율을 30~70% 낮춰줍니다. 역시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은 빚의 30%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요. 셋째, 90일 이상 오래 연체한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자와 연체이자를 모두 없애고, 원금의 최대 90%까지 없앨 수 있어요. 8년(96개월)에 걸쳐 갚을 수 있고, 역시 최장 3년까지 갚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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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문화생활, 마음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 학교가 대상 학생을 찾아서 자동으로 지원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 학습 도움, 박물관 견학, 심리상담, 치과 치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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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 선정된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4가지 종류의 종합적인 도움을 받아요. 첫째, 학습 지원으로 한 명의 선생님이 한 명의 학생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문화체험 기회로 예술제나 축제 참가, 박물관·미술관 견학, 캠프,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요. 셋째, 마음 건강을 위해 학생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넷째, 생활 지원으로 치과나 안과 치료, 학용품 같은 학습준비물, 간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지원은 학교에서 제공하므로 따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돼요. 지원 기간과 금액은 학교의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학교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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