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당
상이등급 1~2급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중 개호(간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한 분에게 매월 상시 또는 수시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321만 4천원까지 지원합니다.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① 1급 1항: 월 3,214,000원. ② 1급 2항: 월 3,092,000원. ③ 1급 3항: 월 2,974,000원. ④ 2급: 월 1,028,000원.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 ① 상시간호수당: 월 3,214,000원 (하루 24시간 상시 개호 필요자). ② 수시간호수당: 월 2,143,000원 (필요 시 수시로 개호 필요자).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