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친부모를 대신해 다른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는 아이들이 다칠 때를 대비한 보험료를 나라에서 내줘요 • 1인당 연간 68,500원(한 달에 약 5,7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원받아요 • 병원에 입원하거나 다니는 의료비와 후유장해(오래 남는 상처나 장애) 비용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보험은 위탁 가정에서 사는 아이가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의료비를 도와줘요. 구체적으로는 입원했을 때의 의료비, 병원에 다니면서 드는 외래 의료비(병원에 자주 방문할 때의 비용), 그리고 다친 후에 남는 후유장해(영구적으로 남는 장애나 상처)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는 어떻게 되느냐면, 보통 1명당 연간 약 68,5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나라에서 모두 내줘요. 이는 한 달에 약 5,700원 정도예요. 위탁부모(아이를 키워주시는 분)도 함께 보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뿐 아니라 키워주시는 분이 다쳐서 일하지 못할 상황이 생겨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보험료는 아동을 위탁받은 위탁 가정이 직접 내지 않아도 돼요. 전국의 아동 보호 기관이나 아동복지 담당부서에서 단체로 보험을 들어주고, 필요한 비용은 모두 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이에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