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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가면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 대상 정책 198건

청년 지원 상시 신청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모두의카드)

버스·지하철을 한 달에 15번 이상 타면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20%, 청년(19~34세)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합니다. K-패스 카드 하나만 만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립·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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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회 이상 이용한 대중교통 요금 전체에 대해 위 비율로 환급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30%)이 한 달에 버스·지하철을 30번 타서 교통비를 60,000원 썼다면 1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저소득층(53%)이라면 31,800원 환급입니다. 환급금은 다음달 카드 이용 대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버스, 지하철 모두 적용되며, K-패스 가맹 교통수단이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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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상시 신청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정의 6세 이상 자녀에게 과학교구·과학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10만원 온라인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발급 후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학령기 학생과 그 부모를 우선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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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① 지원 금액: 1인당 10만원 포인트. ② 사용처: 과학문화 바우처 온라인몰에서 과학교구(DIY·체험 키트), 과학 관련 도서 구입 가능. ③ 사용 기간: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의: 사용기간 내 미사용 잔여 포인트는 소멸되며, 잔여포인트를 남기고 기간이 지나면 다음 연도 신청 시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발급이 조기에 마감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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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우울증·불안장애·조현병 등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동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상담, 치료 연계,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고, 저소득층은 진료비 보조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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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신건강 상담 — 전문 상담사와 1:1 또는 집단 상담 ② 사례관리 — 개인 상황에 맞게 필요한 치료·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담당자 배정 ③ 치료 연계 — 상태에 맞는 병원·전문기관 연계 ④ 재활 프로그램 — 사회 복귀를 돕는 직업 훈련, 여가 활동 등 ⑤ 아동·청소년 특화 서비스 — 학교폭력, 우울, ADHD 등 전문 상담 ⑥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진료비 보조 (예산 범위 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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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결핵 치료를 위해 강제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결핵 환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라면 매월 생계급여 수준의 생활보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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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구 내 소득 역할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①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환자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② 환자가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월 지원 금액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 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1,343,773원 - 3인 가구: 1,714,892원 - 4인 가구: 2,078,316원 - 5인 가구: 2,418,150원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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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중증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 1년에 최대 1,080시간(월 1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휴식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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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명당 연간 최대 1,080시간, 월 최대 1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① 돌봄 서비스: 돌봄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시설에서 아동을 돌봐줍니다. 목욕·식사 보조, 놀이·학습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② 휴식 지원 프로그램: 부모가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080시간을 초과하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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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휠체어·전동침대·욕창예방매트 등 일상생활 보조 용구를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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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구입 방식]: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보행보조차, 지팡이 등을 구입하며 비용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 [대여 방식]: 전동·수동 침대, 이동욕조, 경사로(램프), 배회감지기, 스마트 케어 기기 등을 빌려 사용하며 대여료를 공단이 지원. ※ 공단에 등재된 제품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등급 및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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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 눈 수술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노인에게는 무료 정밀 안검진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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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안수술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포함 항목: - 사전검사비(초음파 등, 수술 전 1회) - 수술비 - 수술 관련 재료비(승인 후 2개월 이내) - 안구내주입술: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승인 후 3개월 이내) 제외 항목: - 간병비·상급병실료·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승인 전 발생한 의료비 [안검진]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등 1·2차 진단 무료 실시. 신청: 거주지 보건소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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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노인에게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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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로 수술 관련 본인부담금을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 사전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승인 통보 이후 발생한 비용만 지원) 지원 제외: 간병비·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통원치료비·보호자 식대·인공관절 외 기타 비용. 양쪽 무릎을 수술하는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하며, 한 쪽당 12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실손보험금 수령, 다른 기관 지원과 중복되면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보건소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02-3015-6900)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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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언어재활, 음악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운동발달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매월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8~26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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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에 따라 월 바우처 금액이 다릅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 (본인부담 없음). ② 차상위계층: 월 24만원 지원 (본인부담 2만원).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 (본인부담 4만원).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 (본인부담 6만원). 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 (본인부담 8만원). 지원 서비스 종류: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놀이심리재활, 심리·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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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언어발달지원사업

부모 중 한 명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인 가정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재활·독서지도·수어지도 서비스를 월 16~22만원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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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본인부담 없음). ②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 2만원).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 4만원). ④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 6만원). 서비스 내용: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교과목 수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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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매달 11~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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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중증장애아동: ① 기초수급(생계·의료급여): 월 22만원, ② 기초수급(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월 17만원, ③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 ① 기초수급(생계·의료급여): 월 11만원, ② 기초수급(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월 11만원, ③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아동수당(월 10만원) 및 장애인복지법상 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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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최대 7일 동안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연 최대 이용 일수 내에서 여러 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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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제공기관에서 최대 7일(연간 30일) 동안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제공 서비스: ① 일상생활 지원 — 세면, 식사 보조, 위생 관리 등 ② 낮 활동 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낮 시간 활동 제공 ③ 야간 돌봄 — 밤 시간 보호 및 돌봄 제공 ④ 식사 지원 — 3끼 식사 제공 ⑤ 상담 및 정보 제공 — 보호자 소진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이용 비용: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본인 부담.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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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생긴 본인부담 의료비를 통일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 질환 최대 300만원,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은 연 800만원, 장기이식은 생애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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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 질환: 연 2회, 입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연 최대 300만원.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실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②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신청 횟수 무관, 연 최대 800만원. ③ 정신 질환: 진단검사 연 1회 + 의료비 연 최대 800만원. ④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최대 1,000만원. ⑤ 치과 틀니: 상악·하악 각 생애 1회 (전체틀니 최대 100만원, 부분틀니 최대 50만원). ⑥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 모든 항목에서 지원 제외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하나센터에 확인하세요.

통일부 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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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학교우유급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특수교육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등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교 수업일에 우유를 연간 250일 내외로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성장기에 필수 영양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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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50일 내외 학교 수업일에 우유를 무상 지급합니다 (1개당 530원 한도). 칼슘·단백질·비타민 등 성장기 필수 영양소를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 매일 학교에서 우유를 제공합니다. -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서를 받거나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면 됩니다. -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유 종류는 학교에서 정하며, 지역 낙농가와 협력해 공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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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통신비 지원 상시 신청

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매달 휴대폰 요금을 최대 33,500원까지 자동으로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매달 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매달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매달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 통화료의 35% 감면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자동으로 할인돼요. 여러 명의 가족도 조건에 따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혜택을 받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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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상자별로 얼마나 감면받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기초생활수급자 ┌──────────────────────┬─────────────────────────────────────┐ │ 구분 │ 감면 내용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26,000원 감면 + 통화료 50% 감면│ │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11,000원 감면 + 통화료 35% 감면│ │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 ■ 차상위계층 - 기본료 11,000원 감면 +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 기본료 +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 기본료 +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연간 절감 효과 - 생계급여 수급자: 최대 33,500원 × 12 = 연 402,000원 절감 - 기초연금 수급자: 최대 11,000원 × 12 = 연 132,000원 절감 ■ 알뜰폰(MVNO)도 적용돼요 SKT, KT, LGU+ 뿐만 아니라 알뜰폰 통신사도 감면 신청이 가능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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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413개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진료비·보조기기 구입비·인공호흡기 대여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중증 희귀질환자에게는 간병비(월 30만원)와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저단백즉석밥·옥수수전분)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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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감면] ① 진료비 본인부담금(1,413개 질환 및 합병증). ②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101개 질환). ③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료(111개 질환). [현금 급여] ① 간병비: 월 30만원(105개 질환,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② 특수조제분유: 연 360만원 이내(28개 질환, 만 19세 이상). ③ 저단백즉석밥: 연 168만원 이내(28개 질환, 만 19세 이상). ④ 옥수수전분: 연 168만원 이내(9개 질환, 만 18세 미만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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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르신 지원 상시 신청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 아파트의 창호, 발코니 샷시, 승강기 등 노후 시설을 국가와 LH가 함께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입주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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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별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줍니다. 주요 지원 내용: ① 발코니 샷시 교체. ② 외부 창호 교체. ③ 저층 승강기 신설 공사. ④ 그 밖에 안전·에너지 절약 관련 시설 항목. ※ 개선 내용은 매년 시설관리주체(지자체, LH)의 수요조사와 예산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지마다 지원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단지 선정 후 자동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국고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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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라면 일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64세는 일반건강검진, 66세 이상은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과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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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라 다음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① 일반건강검진 (20~64세): - 문진 및 진찰 (혈압·비만도 등), 흉부방사선, 소변검사, 구강검진. ②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 (66세 이상) 추가 항목: - 콜레스테롤 검사: 남성 24세↑, 여성 40세↑ (4년마다). - 간염 검사: 40세(B형), 56세(C형). - 폐 검사: 56세·66세. - 골밀도 검사: 54세·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2년마다.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20~79세 연령대별. - 노인 신체기능 검사: 66세·70세·80세.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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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혼자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취업 전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지도원의 지도를 받으며 작업 기술과 직장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훈련 기간 중 하루 35,000원의 훈련일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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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 지원: ① 훈련일비 1일 35,000원 (출석 일수 기준). ② 숙박시설 이용 시 1박 10,000원 숙박비 지원. ③ 훈련 기간 3~7주(필요 시 최대 6개월). ④ 1일 4~8시간,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 ⑤ 직무지도원 배치(지도원 1인당 훈련생 최대 5명). 사업체 지원: 훈련보조금 1인 1일 19,340원, 직무지도원 수당(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사업체 근로자 협조 수당 1일 25,000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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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정의 6세 미만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가 생후 월령별로 정해진 시기에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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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수에 맞는 월령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아래 항목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문진: 시각·청각 이상 여부, 발달 이상 여부 등 포함. ② 진찰 및 신체계측: 신장·체중·두위 측정. ③ 발달평가 및 상담: 3차(9~12개월)부터 제공. ④ 건강교육: 9종(수유, 이유, 안전사고 예방, 구강, 대소변가리기, 취침 등). ⑤ 주요 선별 목표 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영아 급사 증후군 등.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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