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영세 농가는 70%까지 지원받아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지원: 일반 농가 50%, 영세 농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70% • 예: 월 보험료 1만원이면 일반 농가는 5,000원, 영세 농가는 3,000원만 부담합니다. • 보장 내용: 농작업 중 사고로 인한 부상·장해·사망 시 보험금 지급 • 신청 방법: 농협(1588-2100)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