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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가면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 대상 정책 198건

평생교육 상시 신청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직업 적응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직업적응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는 동안 매월 13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일반 취업 또는 지원고용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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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① 직업적응훈련: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승인 기관에서 직업 환경 적응 훈련 제공. ② 직업적응훈련수당: 훈련 참여 기간 동안 매월 13만원 지급. 훈련 이후에는 지원고용(사업주와 함께 일하며 적응하는 방식), 일반취업 연계, 또는 더 심화된 직업재활 기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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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자산형성 상시 신청

청년도약계좌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매월 최대 2만 4천원의 기여금을 추가해주고 만기 이자 전체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정책 적금 상품입니다. 은행 금리에 더해 정부 기여금까지 받아 일반 적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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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시 다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은행 이자: 시중 은행 금리 적용 (은행별 차이 있음). ② 정부기여금: 개인 소득에 따라 매월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추가 지원.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납입액의 6.0% (최대 월 2만 4천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납입액의 4.6%.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납입액의 3.7%.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납입액의 3.0%.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없음 (비과세 혜택만 적용). ③ 비과세: 만기 수령 시 이자 소득세(15.4%) 면제. ④ 저소득 청년 우대금리: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은행 금리에 추가 우대 적용.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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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상공인 지원 상시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자영업자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드리는 제도예요. 일 많이 할수록 장려금이 늘어요. 일하는 분에게 주는 '근로장려금'과,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분에게 주는 '자녀장려금' 두 가지예요. 매년 5월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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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수령액】 - 단독가구(1인):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소득이 중간 구간(최대금액 구간)에 있으면 정액을 받고, 너무 낮거나 높으면 비례로 줄어요.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50~100만원 - 소득이 낮을수록 1인당 최대 100만원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어요.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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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이 컴퓨터·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기초수급자는 9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화면낭독기, 특수 키보드, 영상전화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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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90%). 나머지 10~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 품목은 장애 유형별로 다릅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점자 디스플레이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입으로 조작, 발로 조작 등), 특수 키보드, 스위치형 입력장치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발화 대체 기기) 등. 지원 한도 금액은 기기 종류마다 다르며 매년 품목이 업데이트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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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만 13~64세 청중장년, 또는 아픈 가족을 대신 돌보느라 자신의 생활이 힘든 만 9~39세 가족돌봄청년에게 집에서 재가돌봄·가사 서비스와 병원동행·심리지원 등 특화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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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와 특화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기본서비스 — 3가지 중 1개 선택] A형: 월 36시간 (월 684,000원 가액) B형: 월 24시간 (월 444,000원 가액) C형: 월 72시간 (월 1,368,000원 가액) [특화서비스 — 최대 2개 조합 선택]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월 12만~27.2만원 가액)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며, 나머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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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소아·성인)에게 항암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소아는 최대 3,000만원, 성인은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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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암환자] ① 백혈병: 최대 3,000만원. ② 기타 암종: 최대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최대 3,000만원). [성인 암환자] ①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진료 발생일 기준). 지원 범위: - 암 진단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진단 의료비. - 암 진단일 이후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및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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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수급자(1종·2종)가 한 달 동안 병원 진료비 중 본인이 낸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1종은 월 2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은 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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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1개월 기준으로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기준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1종 수급자: 한 달 2만원~5만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한 달 2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보상 단, 지급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장애인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등)에서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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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30일 동안 5만원을 넘으면 전액 환급, 2종 수급자는 1년에 80만원을 넘으면 전액 환급입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시·군·구청이 자동으로 확인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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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기준은 수급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① 1종 수급자: 매 30일 동안 본인이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② 2종 수급자: 1년(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 전액 환급. ③ 요양병원 장기 입원(연간 240일 초과): 2종 수급자의 경우 연간 120만원 초과분 전액 환급. 단, 2,000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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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의료급여 이용 일수 상한을 초과할 것 같을 때, 앞으로 이용할 병원·의원을 하나 선택하여 등록하면 급여일수를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선택 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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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기관 등록 후 다음 연도 말까지의 급여일수를 연장합니다. ① 급여일수 연장: 당해 연도에 초과된 급여일수를 연장하여 의료급여 이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② 1종 수급권자 혜택: 본인이 선택 등록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③ 의료 과잉 이용 방지: 한 곳에서 집중 관리를 받아 중복 처방·투약 문제를 해결합니다. ※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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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치료를 받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정부(보장기관)가 먼저 의료기관에 대신 내주고 수급자가 나중에 분납으로 갚는 제도입니다. 목돈이 없어 퇴원을 못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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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입원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① 정부 선납: 초과 금액을 보장기관이 먼저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② 수급자 분납 상환: 이후 수급자가 일정 기간 나눠 갚습니다. ③ 신청: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보장기관이 금액을 결정합니다. 입원비가 부담될 때 먼저 정부가 대신 내줘서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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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소액 본인부담금을 보충할 수 있도록 매달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1종 수급자 자격을 갖추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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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인당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합니다. ① 용도: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충당에 사용. ② 지급 주기: 매월 자동 지급 (별도 신청 없이 수급 자격 유지 시 계속 지급). ③ 군복무자 특례: 현역사병·전투경찰은 입대 연도 해당월과 매년 1월에 각각 1개월분(6,000원)을 지원. ※ 비급여 항목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이 비용은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금에 자동 적용되거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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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재가 또는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이면 자동으로 감경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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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감경합니다. [60% 감경] 재가서비스 본인부담 6%, 시설서비스 본인부담 8%. [40% 감경] 재가서비스 본인부담 9%, 시설서비스 본인부담 12%. ※ 감경 미적용 시: 재가 15%, 시설 20%의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감경 적용 시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감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동시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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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상시 신청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정부(서민금융진흥원)가 보증을 서줘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예요. 생활비·의료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 고금리 대부업 대신 안전한 대출 경로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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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주고, 은행·저축은행·신협 등 서민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실행돼요. - 대출금리: 시중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서민금융회사별 상이, 일반적으로 연 10~15% 내외) - 대출 한도: 최대 2,000만원 이내 (기관별 상이) - 용도: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교육비, 긴급 생계비 등 - 신청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또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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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 등록이 된 분이라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의료비가 두렵지 않도록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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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미용·성형, 상급병실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장애인: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받아 1종 수급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장애인: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 지원 덕분에 장애인이 병원을 더 자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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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 작업 중 다치거나 직업병으로 사망·장해·질병이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어업인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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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70%를 지원받아 본인 부담이 더 적어요. 어업 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입원비, 수술비, 장해연금, 사망보험금 등)은 가입하는 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일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 정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과 보장 범위는 수협중앙회 또는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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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교육비 상시 신청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가정의 초5~고3 학생에게 매월 15~4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대학 진학까지 교육의 끈을 이어주는 사업입니다. 성적보다 잠재력을 중심으로 선발하며, 학교장 추천을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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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과 장학금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① 중학생: 월 15만원. ② 고등학생: 월 20만원(다문화는 일부 차이 있을 수 있음). ③ 대학생(연계): 별도 지원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 정확한 금액과 지급 체계는 한국장학재단(1599-2290)에서 확인하거나 홈페이지(kosaf.go.kr)에서 연도별 공고를 참고하세요. 매월 정기 지급되며, 선발 후 중단 없이 고3까지 이어집니다.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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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 등에게 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깎아줘요. 자동차를 살 때, 집을 살 때, 매년 내는 세금 등 여러 항목에서 혜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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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상】 - 기초수급자: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 국가유공자(상이 1~7급)·중증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1대) - 다자녀가구: 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 등 취득세 전액 면제 (7인 미만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 【단체·시설 대상】 -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전액 면제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 취득세·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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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교육비 상시 신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 다닐 때 학자금을 빌려쓰고, 졸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때만 갚는 학자금 대출이에요. 재학 중에는 이자가 없고, 취업이 안 되거나 소득이 낮은 기간에는 강제 상환이 없어요.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학비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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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혜택: - 이자 없음 (재학 기간 중 무이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대출 가능 - 학기별 생활비도 추가 대출 가능 졸업 후 상환 방식: - 소득이 기준 금액 이상이 되면 국세청을 통해 자동 상환 - 소득이 없거나 기준 미달이면 상환 없음 (연체·불이익 없음) - 상환 기준 소득은 매년 조정 (현재 약 연 1,700~2,000만원 수준, 정확한 기준은 장학재단 확인) 일반 대출보다 조건이 훨씬 유리해요.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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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교육비 상시 신청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학비와 생활비 걱정이 많은 저소득 대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받는 제도예요. 교내에서 일하면 시간당 10,320원, 교외에서 일하면 12,79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적보다 소득 기준을 우선 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특히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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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내 근로: 시간당 10,320원 (도서관, 행정실, 교수 연구실 등) ② 교외 근로: 시간당 12,790원 (비영리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 ③ 학기당 최대 640시간까지 인정 (학기 중 월 80시간, 방학 중 주 40시간) ④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단, 국가근로장학사업 내 다른 유형과는 중복 불가) 매달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장학금이 통장으로 입금돼요.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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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교육비 상시 신청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구입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공립 및 대부분의 사립 고등학교 재학생 모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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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비용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합니다. ① 입학금: 고등학교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 비용. ② 수업료: 학기마다 납부하는 학비. ③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 ④ 교과용 도서 구입비: 교과서 비용. 학생 및 학부모가 이 비용을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수십만원 이상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모든 가정이 동등하게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합니다. ※ 자동 적용이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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