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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가면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 대상 정책 177건

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문화생활, 마음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 학교가 대상 학생을 찾아서 자동으로 지원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 학습 도움, 박물관 견학, 심리상담, 치과 치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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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 선정된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4가지 종류의 종합적인 도움을 받아요. 첫째, 학습 지원으로 한 명의 선생님이 한 명의 학생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문화체험 기회로 예술제나 축제 참가, 박물관·미술관 견학, 캠프,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요. 셋째, 마음 건강을 위해 학생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넷째, 생활 지원으로 치과나 안과 치료, 학용품 같은 학습준비물, 간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지원은 학교에서 제공하므로 따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돼요. 지원 기간과 금액은 학교의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학교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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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국가예방접종 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는 17가지 예방접종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어르신, 청소년, 저소득층도 특정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무료로 내줘요 •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의원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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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모든 비용(백신 구입비와 접종 시행비용)을 100% 무료로 내줘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의원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결핵(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 홍역·이하선염·풍진(MMR), 수두, 일본뇌염, 로타바이러스 등 17가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필요한 경우 HPV 예방접종(여성 청소년)도 무료입니다. 추가 혜택으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증명서(국문 및 영문)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문자 수신 동의자에게는 다음 접종 날짜 미리알림과 빠진 접종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12개국어 다국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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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행복주택 공급

• 대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분들이 시세보다 60~80% 저렴한 행복주택에 살 수 있어요 • 최대 6년~20년까지 오래 살 수 있으며, 자녀가 있으면 더 오래 거주 가능해요 •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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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넓이 60제곱미터(약 18평) 이하의 작지만 실용적인 아파트예요.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임대료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변에서 월 100만원을 내야 하는 집이면, 행복주택은 월 60만원~8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어떤 계층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거급여 수급자가 가장 저렴하게(시세의 60%), 일반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도 다양해요. 대학생과 일반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은 자녀가 없으면 6년,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창업인이나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분도 자녀 유무에 따라 6년~10년 거주 가능해요.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분은 주거급여 수급자와 어르신으로, 무려 20년까지 한 곳에서 살 수 있어요! 혹시 처음 산 곳에서 나가야 할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면 한 번 더 살 수 있지만, 전에 살던 기간과 합쳐서 위의 최대 기간을 넘을 수는 없어요. 다만 병역의무(군대)를 다녀온 청년은 예외로 최대 10년까지 추가로 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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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통합공공임대

• 집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정부가 소유한 싼 집)을 제공해요 •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장애인 등 여러 분야의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기준에 맞으면 우선적으로 집을 배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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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집을 오랫동안 임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 주택보다 전월세(월세나 전세금) 비용이 훨씬 저렴해요. 이렇게 절약한 돈을 생활비나 다른 필요한 데 쓸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2년부터 최장 30년까지 계약할 수 있어서, 집에 대한 걱정 없이 오랫동안 한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는 생활 안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제도가 그런 도움을 주는 거랍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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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어려운 형편의 9~24살 여학생들에게 생리용품 사는 돈을 매달 준다는 정책이에요. 특별한 카드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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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생리용품을 사는 데 쓸 수 있는 돈 14,000원을 받아요. • 1년에 168,000원을 한 번에 받아요 • 올해 12월 31일까지 써야 해요 • 남은 돈은 다음 해 1월 1일에 없어져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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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하거나 출산한 저소득층 분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해요. 기본 100만원을 주고, 병원이 멀면 추가로 20만원을 더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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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로 100만원을 줘요. 쌍둥이면 아기 한 명당 100만원씩 줘요. 시골 지역에 사시면 20만원을 더 줘요(총 120만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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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에너지바우처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에너지 이용권을 줘요.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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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받아요: • 여름(7~9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빼줘요 • 겨울(10월~5월): 다음 중 선택해서 받아요 - 전기요금 차감 - 도시가스비 - 지역난방비 - 등유 - 연탄 - LPG(프로판가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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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거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이에요. 월급이 일정 수준 사이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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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19~34살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돈을 더 넣어줘요. 3년 동안 꾸준히 하면 모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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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얼마를 주나요? • 형편 괜찮은 청년: 당신이 10만원 저축 → 정부가 10만원 추가 (총 20만원) • 형편 어려운 청년: 당신이 10만원 저축 → 정부가 30만원 추가 (총 40만원) • 3년 동안 꾸준히 하면 저축한 모든 돈 + 정부 지원금을 다 받아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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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가난한 집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용품비, 교과서비, 학비를 받는 정책이에요. 부모의 형편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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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연 48.7만원 (학용품, 책값 등)", "중학생: 연 67.9만원 (학용품, 책값 등)", "고등학생: 연 76.8만원 (학용품, 책값 등) + 학비 전액 + 교과서 전액"]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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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 컴퓨터와 인터넷, 방과후 활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이거나 어렵게 사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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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비 걱정을 확 덜 수 있어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학교를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 전부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추가로 두 가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방과후 활동비 지원으로 음악, 미술, 운동 같은 학교 프로그램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요. 둘째,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가정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해주거나 PC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수업이나 과제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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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 만 5~18세 아이들이 스포츠 강좌를 배울 때 월 105,000원까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가정),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 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 아이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같은 조건이면 범죄피해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순서로 먼저 선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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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을 받으면 1년(12개월) 동안 월 105,000원까지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나라에서 내줘요. 예를 들어, 아이가 태권도 학원에 다닐 때 월 강좌료가 100,000원이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월 150,000원이면 105,000원까지만 지원받고 나머지 45,000원은 엄마, 아빠가 내면 돼요. 수영,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스케이트 등 여러 종류의 스포츠 강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계속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누적 이용 기간 제한이 없어서 아이가 계속 배우고 싶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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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요양비)

•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받는 분)를 받는 분들이 병원을 못 가서 다른 곳에서 치료받았을 때 그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아요 • 당뇨병, 신장병, 호흡기 질환 등 특별한 병으로 집에서 써야 하는 의료용품과 기계를 샀을 때도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 의사 처방전(의사가 써준 종이)이 있어야 하고, 미리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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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에요. 먼저 본인이 비용을 내고, 나중에 그 영수증을 들고 신청하면 의료급여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어떤 치료나 물품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면: 병원비나 출산비를 못 가서 다른 곳에서 치료받았으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 당뇨병 환자가 처방전받고 혈당측정기를 샀으면 그 기기값, 신장병 환자가 투석액을 샀으면 그 액값, 산소나 인공호흡기를 집에서 썼으면 그 월간 임차료(기계를 빌리는 비용) 같은 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실제 산 가격과 의료급여에서 정한 기준가를 비교해서 정해져요. 처방전이 있으면 보통 인정해주지만, 처방전이 없거나 잘못된 물품을 샀으면 안 되니까 꼭 의사와 상담하고 구매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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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 긴급복지를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돌아가셨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해요 • 가까운 시·군·구청(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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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을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시신을 검사하고(검안), 운반하고,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등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은 실제로 장례를 치르신 분(유족)에게 직접 80만원을 드려요. 하지만 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신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시·군·구청장이 정한 사람(예: 장례식장 담당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점은 긴급복지를 신청한 날이 1월 1일이고 돌아가신 날이 1월 2일, 그리고 긴급복지 승인 결정이 1월 3일이었어도 장제비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승인 전에 돌아가셨어도 상관없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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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주거지원

•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집이 없거나 집에 살 돈이 없으면 국가에서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줘요 • 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457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적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대도시 4인 가족 기준 최대 66만 2500원까지 임시 거처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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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을 받으면 국가에서 임시로 살 수 있는 거처를 직접 제공해줄 수 있어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가 소유한 임시 거처가 있으면 그곳을 사용할 수 있고, 없으면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거처를 마련해준답니다. 거처 비용은 살고 있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달라요. 대도시에서 4인 가족이 지원받으면 최대 월 66만 25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임시로 거처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신청하신 분은 따로 돈을 낼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빨리 집을 구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일시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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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생활안정자금(융자)

• 일하는 분들이 결혼, 의료비, 장례비 등 갑자기 필요한 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 3인 가족 기준 월소득 약 154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빌린 돈을 1년 뒤부터 3년 또는 4년에 나눠서 갚으면 돼요 (이자는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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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결혼하실 때는 최대 1,250만원, 의료비나 장례비가 필요할 때는 최대 1,000만원, 부모님 요양비는 부모님 한 분당 500만원씩(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어요. 자녀양육비(7세 미만 아이)도 자녀 한 명당 500만원씩(최대 2,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는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연 1.5%로 매우 낮아요. 1년 뒤부터 갚기 시작해서 3년 또는 4년에 나눠서 갚을 수 있으니 부담이 적어요. 다만 신용보증료(신용을 보증하는 비용)로 연 0.9%를 따로 내야 해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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