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치과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틀니는 1종 5%, 2종 15%, 임플란트는 1종 10%, 2종 20%의 본인부담만 내면 됩니다.
[틀니 급여] 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지원 주기: 동일 부위·동일 종류 기준 7년에 1회 (단, 구강 상태 심각 변화 시 예외 인정).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 대상: 부분 무치악 환자, 비귀금속도재관(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시술. 지원 개수: 1인당 평생 2개 (상·하악 구분 없이, 앞니·어금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