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2026년 대상별 안내

어르신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 돌봄, 의료, 일자리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어르신 신청 팁: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시면 복지관이나 노인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르신 (65세+) 대상 정책 95건

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 상이자분들이 버스·고속철도(KTX)·내항여객선을 무료 또는 크게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보훈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

버스·고속철도·내항여객선을 무임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영버스: 무임 또는 감면 (상이등급과 버스 종류에 따라 다름) • 고속철도(KTX·SRT 등): 무임 또는 감면 (등급에 따라 다름) • 내항여객선: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시 국가유공자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 이용 수단별·등급별 정확한 무임/감면 기준은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자세히 보기
고용·취업 지원 상시 신청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청이 운영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숲·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이 '산림서비스 도우미'로 채용되어 하루 80,240원의 일급을 받으며 일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숲생태관리인·숲길등산지도사·도시녹지관리원·학교숲코디네이터·수목원코디네이터·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등 6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4대보험도 의무 가입되고,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합니다.

💰

채용 시 다음 혜택을 받습니다. • 일급 80,240원 (일급·주급·월급 형태 모두 가능, 개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 • 4대보험 의무 가입: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교육훈련 기간 임금 지급: 교육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며, 교통비·숙박비 등 여비도 별도 지원 취업취약계층(장기실업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우선 선발 혜택이 있어 취업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자세히 보기
기초연금 상시 신청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상황(전월세 이사, 의료비, 배우자 장례, 재해 복구)에 처했을 때,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000만원)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긴급 생활안정 대출 제도입니다.

💰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줍니다. ① 대출 한도: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최대 1,000만원. 예: 월 30만원 수령 시 연 360만원의 2배 = 최대 720만원 대출 가능. ② 이자율: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저금리 적용. ③ 용도 제한: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본인·배우자),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정. ※ 대출이므로 원금과 이자는 상환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리와 상환 조건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자세히 보기
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영주귀국정착금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로 망명한 뒤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살다가 뒤늦게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내 정착을 돕는 지원금을 드립니다. 1억 5,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애국지사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만 귀국한 경우: 1억 5,300만원. 유족이 2명 이상 귀국한 경우: 세대주 단독(동거 가족 없음) 8,900만원, 세대원 2~3명 포함 1억 2,800만원, 세대원 4명 이상 포함 1억 5,300만원. 이 정착금은 일회성 지원으로 주거 마련 및 생활 기반 정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자세히 보기
청년 지원 상시 신청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영세 농가는 70%까지 지원받아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지원: 일반 농가 50%, 영세 농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70% • 예: 월 보험료 1만원이면 일반 농가는 5,000원, 영세 농가는 3,000원만 부담합니다. • 보장 내용: 농작업 중 사고로 인한 부상·장해·사망 시 보험금 지급 • 신청 방법: 농협(1588-2100)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자세히 보기
노인·어르신 지원 상시 신청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나 문화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에 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공연,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취약 지역의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①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연령대별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실버문화페스티벌: 노년 문화 활동을 축하하고 어르신들이 교류하는 축제. ③ 다양한 문화 활동: 공연, 전시, 체험 등 지역 맞춤형 문화 기회 제공. ※ 구체적인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지자체나 문화원을 통해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자세히 보기
농어업 지원 상시 신청

영농도우미 지원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일을 못하게 된 농가에 대신 일할 사람(영농도우미)을 보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을 국가가 부담하며, 가구당 연간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영농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 84,000원 중 58,800원(70%)을 국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25,200원(30%)은 농가 자부담입니다. 영농도우미는 농사일(파종, 수확, 비닐 피복 등)을 대신 도와주며, 농가 측 사정에 맞게 일정을 조율하여 배정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자세히 보기
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전국 7개 권역재활병원에서 장애인과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증진, 소아청소년 재활, 조기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입원 기간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공공서비스입니다.

💰

각 권역재활병원에서 다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① 건강증진 프로그램: 장애인 건강관리, 운동 치료, 재활 교육. ② 소아청소년 재활 프로그램: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 재활 및 치료 서비스. ③ 조기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퇴원 후 지역사회 생활 적응 지원, 방문 재활. ④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지역 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 및 지속적 재활의료서비스. ※ 프로그램 구성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자세히 보기
주거 지원 상시 신청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끌려갔다가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시는 한인분들과 그 가족을 위해, 국가가 임대주택 보증금·집기 비품비·항공료·월 생계비 등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영주귀국과 정착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대주택 보증금: 2인 1가구 기준 1,770만원 (LH 임대아파트, 복지부가 LH에 직접 지급) • 집기 비품비: 신규 입국 시 140만원 일시 지급 • 항공료: 신규 입국 시 45만원 지급 •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영구·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월 임대료·관리비 보조 성격으로 지급) 문의 및 신청: 보건복지부 또는 대한적십자사(1588-2583)에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자세히 보기
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수급자(1종·2종)가 한 달 동안 병원 진료비 중 본인이 낸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1종은 월 2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은 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매 1개월 기준으로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기준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1종 수급자: 한 달 2만원~5만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한 달 2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보상 단, 지급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장애인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등)에서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자세히 보기
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30일 동안 5만원을 넘으면 전액 환급, 2종 수급자는 1년에 80만원을 넘으면 전액 환급입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시·군·구청이 자동으로 확인해 지급합니다.

💰

환급 기준은 수급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① 1종 수급자: 매 30일 동안 본인이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② 2종 수급자: 1년(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 전액 환급. ③ 요양병원 장기 입원(연간 240일 초과): 2종 수급자의 경우 연간 120만원 초과분 전액 환급. 단, 2,000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자세히 보기
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의료급여 이용 일수 상한을 초과할 것 같을 때, 앞으로 이용할 병원·의원을 하나 선택하여 등록하면 급여일수를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선택 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

선택 기관 등록 후 다음 연도 말까지의 급여일수를 연장합니다. ① 급여일수 연장: 당해 연도에 초과된 급여일수를 연장하여 의료급여 이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② 1종 수급권자 혜택: 본인이 선택 등록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③ 의료 과잉 이용 방지: 한 곳에서 집중 관리를 받아 중복 처방·투약 문제를 해결합니다. ※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자세히 보기
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재가 또는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이면 자동으로 감경이 적용됩니다.

💰

장기요양 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감경합니다. [60% 감경] 재가서비스 본인부담 6%, 시설서비스 본인부담 8%. [40% 감경] 재가서비스 본인부담 9%, 시설서비스 본인부담 12%. ※ 감경 미적용 시: 재가 15%, 시설 20%의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감경 적용 시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감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동시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자세히 보기
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만 55세 이상 남성 중 전립선 질환·요실금 등 배뇨장애가 의심되는 분에게 무료 조기 검진과 진료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에서 관련 교육도 운영합니다.

💰

① 도서·벽지 거주 대상자: 전립선 질환 및 배뇨기계 질환(요실금 등) 조기 검진, 진료 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② 보건소·노인복지관 교육: 전립선 관리, 배뇨 건강 유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검진 및 상담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연계를 지원합니다. 문의: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자세히 보기
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 등록이 된 분이라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의료비가 두렵지 않도록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미용·성형, 상급병실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장애인: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받아 1종 수급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장애인: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 지원 덕분에 장애인이 병원을 더 자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자세히 보기
청년 지원 상시 신청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 작업 중 다치거나 직업병으로 사망·장해·질병이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어업인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70%를 지원받아 본인 부담이 더 적어요. 어업 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입원비, 수술비, 장해연금, 사망보험금 등)은 가입하는 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일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 정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과 보장 범위는 수협중앙회 또는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자세히 보기
노인·어르신 지원 상시 신청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총괄하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인건비·사업비·운영비를 지원하여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정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주민센터나 1661-2129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탁 운영 법인에게 다음 비용이 지원됩니다. ① 소속 직원 인건비 전액 지원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비용). ② 서비스 품질 관리·현장 지원 등 각종 사업비 지원. ③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사무용품, 공과금 등) 지원. 이 기관은 전국 지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일선 서비스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 지원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 어르신 본인이 돌봄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주민센터 또는 1661-2129로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자세히 보기
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한센인 피해자지원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소록도 등 한센병 수용 시설에서 강제 격리·노역·단종 수술 등 인권 침해를 당한 한센인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으면 매달 20만원의 위로지원금과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

지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① 위로지원금: 피해자로 인정된 한센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합니다. ② 의료지원금: 위원회가 인정한 질환(강제 단종 수술, 낙태 수술, 인체 실험 등으로 인한 질환)에 대해 향후 치료비 추정액에 따라 별도 의료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개인별 피해 내용과 의료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자세히 보기
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 등에게 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깎아줘요. 자동차를 살 때, 집을 살 때, 매년 내는 세금 등 여러 항목에서 혜택이 있어요.

💰

【개인 대상】 - 기초수급자: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 국가유공자(상이 1~7급)·중증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1대) - 다자녀가구: 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 등 취득세 전액 면제 (7인 미만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 【단체·시설 대상】 -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전액 면제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 취득세·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자세히 보기
기초생활보장 상시 신청

개인채무조정

빚 때문에 힘드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빚을 줄여주거나, 이자를 낮춰주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예요.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대신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 연체가 없어도 어렵다면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단계) • 1~89일 연체 중이라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라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총 빚이 1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추심 행위가 중단되고,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줘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신속채무조정 (연체 없는 경우)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50% 인하 - 최장 120개월(10년) 분할 상환 - 상환 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원금 최대 15% 감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1~89일 연체)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70% 인하 - 최장 120개월 분할 상환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원금 최대 30% 감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대상별 차이) - 최장 96개월(8년) 분할 상환 - 상환 유예: 최장 3년 ■ 원금 감면율 기준 (개인워크아웃) ┌────────────────────────────────┬──────────────┐ │ 대상 │ 최대 감면율 │ ├────────────────────────────────┼──────────────┤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90% │ │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 │ 80% │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 70% │ │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다자녀 │ 70% │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