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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어르신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 돌봄, 의료, 일자리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어르신 신청 팁: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시면 복지관이나 노인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르신 (65세+) 대상 정책 105건

주거 지원 상시 신청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 북한에서 탈출해 대한민국에 온 분들이 정착할 때 필요한 생활비와 주거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처음에 1,000만원을 받고, 그 후 계속해서 추가로 돈을 나눠 받으면서 최대 1,50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취업을 하거나 자립하는 분들을 위해 추가 장려금(일을 열심히 할 때 주는 돈)까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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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금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서 지원해요. 먼저 기본 정착금으로 1인 기준 1,500만원을 받는데, 처음에 1,000만원을 하나원 졸업할 때 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지역에 정착한 후 1년 동안 3개월마다(분기별) 나눠 받아요. 주거지원금으로 1,600만원을 따로 받는데, 이것은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보증금으로 먼저 내고, 5년 뒤에 남은 돈을 받게 돼요. 추가로 어르신(65세 이상)은 800만원,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정은 4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취업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데, 서울·경기 지역에서 일하면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을 받고, 지방에서 일하면 각각 100만원씩 더 많이 받아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재취업하는 분들은 6개월마다 20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통일부 교육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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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 만 51세 이상인 여성어업인(바다나 물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여성어업인을 위한 특별한 건강검진 비용을 나라에서 내줘요 • 살고 계신 지역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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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여성어업인을 위한 특화건강검진(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특별한 건강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는 검진)을 받을 때 드는 비용을 나라에서 내준다는 거예요. 어업인이시면서 여성이신 분들은 독특한 건강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장시간 물에서 일하면서 생기는 건강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특별한 검진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는 뜻이랍니다. 구체적인 검진 금액이나 몇 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살고 계신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해양수산부에 물어보시면 정확한 금액과 횟수를 알려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많은 돈을 내지 않고도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거랍니다.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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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르신 지원 상시 신청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 15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정부가 운영하는 싼 월세 집)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창문, 발코니, 엘리베이터 등 낡은 시설을 새롭게 고쳐주고 에너지도 절약하게 해줘요 • 매년 초에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 공사를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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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가 운영하는 주택 회사)가 함께 돈을 내서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줘요. 실제로 고쳐주는 공사들을 보면, 겨울에 춥던 발코니에 새 유리창을 달아주고, 낡은 외부 창문을 새것으로 바꿔주고, 저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는 식의 공사가 진행돼요. 또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단열을 좋게 해주고 효율 좋은 시설로 바꿔주기도 해요. 공사로 인한 비용은 여러분이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에서 지자체(시·도청)와 LH를 통해 모두 준비해서 진행해요. 이는 공동 생활 공간(부대복리시설)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파트 전체가 더 쾌적해져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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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면 나이에 따라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 20~64세는 기본 검진(혈압, 당뇨, 흉부 촬영 등)을, 65세 이상은 나이별 맞춤 검진을 받아요 •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바로 검진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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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부터 64살까지의 의료급여수급자는 기본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이 검진에는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 및 진찰, 흉부 엑스레이(가슴 촬영), 소변 검사, 그리고 치아 검사(구강검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위험한 병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 빨리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65살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더 자세한 맞춤 검진(나이와 성별에 맞게 만든 검진)을 해줘요. 콜레스테롤 검사는 4년마다, 인지기능 검사(기억력 검사)는 66살부터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살에 한 번씩, 노인신체기능검사(몸의 힘과 균형 검사)는 66·70·80살에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검진이 무료이고, 병원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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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간호수당

• 전쟁이나 공무 중에 다친 국가유공자분들 중 심한 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해요 •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약 100만원~3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분과 이후에 등록한 분의 지원금액이 다르니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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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은 상이등급과 등록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국가유공자분은 1급인 경우 매달 최대 약 320만원(정확히는 월 3,214,000원)을 받고, 2급이면 매달 약 103만원(정확히는 월 1,028,000원)을 받아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다르게 지급되는데, 상시간호수당(항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으로는 매달 약 320만원(정확히는 월 3,214,000원)을 받고, 수시간호수당(가끔 돌봄이 필요한 경우)으로는 매달 약 214만원(정확히는 월 2,143,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보훈청에서 매달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해줍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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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르신 지원 상시 신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만 55세 이상 어르신이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돈을 받을 수 있고, 급할 땐 한꺼번에도 받을 수 있어요 • 등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고, 이자도 일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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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는 금액은 집값이 비싸고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받게 돼요. 급할 때는 한 번에 목돈으로 인출해서 빚을 갚거나 응급비로 쓸 수도 있어요. 세금도 많이 깎아줍니다. 집에 담보 설정할 때 내는 등록세(부동산 거래 시 내는 세금)를 절반 깎아주고, 매년 내는 재산세도 25% 줄여줘요 (2027년 12월까지, 시가 5억원 한도). 또한 근로자라면 매년 200만원까지 주택연금 이자를 소득공제(세금 계산할 때 빼주는 것)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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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요양원을 이용할 때 비용을 40~80% 깎아드려요 •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월 573만원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주로 지원해요 •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신 후 신청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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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에서 나가는 비용 중 일부를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정책이에요. 얼마를 깎아드리는지는 유공자 종류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가장 많이 지원받는 분들은 독립유공자와 상이 유공자(전투에서 다친 분)예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거나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라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고,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이라면 역시 80%를 지원받아요. 그 외의 유공자(배우자, 부모, 유족)들은 60~40% 정도를 지원받아요. 단, 음식값, 간식비, 더 좋은 침실 비용 같은 추가 비용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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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과 그 가족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 집안일, 목욕, 식사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방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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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전담 직원이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집안 청소, 빨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고, 목욕이나 샤워할 때 도움을 주며, 식사를 챙겨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말을 나누어주고(말벗),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두뇌 활동을 함께 하며, 산책이나 병원 다니는 것처럼 집 밖으로 나갈 때 동행해주고 심부름을 도와줘요. 고령의 어르신을 위해 기저귀, 휠체어 같은 노인 생활용품도 필요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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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비용의 40~80%를 나라에서 돌려줘요 • 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분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가까운 보훈청이나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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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자기가 내야 하는 돈)의 일부를 환급(돌려준다는 뜻)받을 수 있어요. 환급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독립유공자나 상이유공자(전쟁에서 몸이 불편해진 분)라면 의료급여자(정부에서 의료비를 받는 분) 또는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일부 병원비를 덜 내는 분)인 경우 80%,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도 80%를 받을 수 있어요. 비상이유공자(몸은 멀쩡한데 다른 이유로 인정받은 분), 배우자, 부모라면 의료급여자 등은 60%, 생활곤란자는 40%를 받아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참전유공자라면 의료급여자 등은 60%를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음식비, 간식비, 좋은 방 사용료(상급침실료) 같은 기타 비용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요양보험에서 정한 정해진 비용(급여)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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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라면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나라에서 도와줘요 • 틀니는 7년에 1번,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본인이 내야 할 돈(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5~20% 정도로 훨씬 저렴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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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혜택을 먼저 설명하면, 한 번 만든 틀니에 대해서는 7년에 1번씩만 새로 만들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위치(예: 위아래 모두)에 같은 종류(예: 완전틀니)의 경우에만 적용돼요. 다만 치아 상태가 심하게 변했거나 사고로 틀니가 망가졌다면 7년 전에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위아래, 앞니나 어금니 모두 상관없이 총 2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이면 5~10% 정도(틀니는 5%, 임플란트는 10%), 2종이면 15~20% 정도(틀니는 15%, 임플란트는 20%)만 내면 되어 일반인들이 내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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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내항여객선,KTX등)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버스, 배, KTX 등을 무료 또는 싸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재해로 다친 군경과 공무원이 대상이에요 •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면 언제든지 교통 이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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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버스, 배(내항여객선), 그리고 KTX 같은 고속철도를 무료 또는 많이 깎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료라는 것은 한 번도 돈을 안 낸다는 뜻이고, 감면은 원래 가격에서 일부를 깎아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매달 여러 번 버스를 타시거나 기차를 타실 때마다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니까 따로 복잡한 절차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비로 들어가는 생활비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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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지원 상시 신청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 만 18세 이상이면서 산림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하루에 80,240원을 받으면서 산림 보전 일을 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일할 때 국가가 보장해주는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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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자리에 참여하면 하루에 80,24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급(하루마다), 주급(일주일마다), 월급(한 달마다)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해요. 또한 국민연금, 산재보험(일하다가 다칠 때 보장), 고용보험(실직할 때 지원), 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국가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4가지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일하다가 생기는 문제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험료는 여러분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만약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면,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도 인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교통비, 숙박비, 하루 생활비 같은 여비도 국가 공무원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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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르신 지원 상시 신청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비, 장례비, 전·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같은 긴급한 생활비를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매달 받는 연금의 2배 이내 범위에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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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은 네 가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첫째, 병원 치료비처럼 갑자기 생긴 의료비예요. 둘째,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배우자 장제비(장례비)예요. 셋째, 집을 전·월세로 살 때 집주인에게 미리 주는 보증금이 필요할 때예요. 넷째, 화재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집·물건 복구비예요.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최대 1,000만원(천만원)까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의료비로 500만원이 필요하면 500만원을 빌릴 수 있고, 장례비로 800만원이 필요하면 800만원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점은 일반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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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영주귀국정착금

•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과 그 가족이 받을 수 있어요 • 혼자이거나 가족 수에 따라 8,900만원부터 1억 5,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처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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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여러분의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독립운동을 하신 본인이신 경우에는 1억 5,300만원을 받으세요. 유족(남은 가족)이신 경우에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혼자 사시는 분이면 8,900만원, 배우자나 직계 가족(자식, 손자 등)과 함께 2명 또는 3명이 살면 1억 2,800만원, 4명 이상이 함께 살면 1억 5,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한 번에 받는 정착금(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시작하도록 주는 돈)이에요.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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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농업인안전보험

•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보험료의 50~70%를 나라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활동을 하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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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에 가입하면 두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보험료(매달 내는 돈)를 일반 농가는 50%, 정말 어려운 농가는 70%까지 나라에서 대신 내줘요.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일반 농가는 5만원만 내고 나머지 5만원은 나라가 내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매우 어려운 분들은 7만원을 나라가 내주고 3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둘째, 농사일 중에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들판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다쳤을 때,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상했을 때처럼 농사일로 인한 신체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 나가요. 정확한 보험금 액수는 다양한 상품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할 때 확인하면 돼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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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르신 지원 상시 신청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서 소멸위험지역(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 공연, 전시, 축제 등 다양한 문화활동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요 • 2025년 실버문화페스티벌을 포함해 나이에 맞는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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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은 문화공연, 전시회, 문화교실 같은 다양한 문화활동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모두 어르신 연령대에 맞게 특별히 준비된 프로그램들이라서 편하고 즐겁게 즐기실 수 있답니다. 2025년에는 특별히 '실버문화페스티벌'이라는 큰 축제가 열려요. 이건 전국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문화공연을 감상하고, 다른 지역 어르신들과 교류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행사예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시고 외로움을 덜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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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지원 상시 신청

영농도우미 지원

•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업인에게 일손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지원해요 • 1년에 최대 10일 동안 도우미 비용의 70%인 일당 58,800원을 나라에서 내줘요 • 5헥타르(약 축구장 7개 크기) 미만의 작은 농지를 가진 농민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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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농사일을 도와줄 도우미의 품삯(일을 해준 사람에게 주는 돈)을 나라에서 거의 다 내주는 거예요. 영농도우미(농사일을 도와주는 사람)가 하루 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84,000원인데, 이 중에 70%인 58,800원을 국고(나라 돈)에서 내줘요. 나머지 30%인 25,200원은 농민분이 내시면 돼요. 지원 기간과 횟수를 보면, 1년 동안 최대 10일까지만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고로 입원했던 기간 동안 자녀나 가족이 모두 바빠서 농사를 못 지을 때, 이 기간 동안 필요한 10일 정도는 도우미가 대신 농사를 거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회복되는 동안 농사 걱정은 덜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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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 뇌졸중, 척수손상 등으로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이 전국 7개 권역재활병원에서 무료로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 건강관리, 어린이 재활, 사회복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도와줘요 •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장애인도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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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재활병원에서 전문가들이 만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첫째는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관리)으로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둘째는 소아청소년 재활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요. 셋째는 조기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으로 직장이나 학교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비용 걱정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병원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상담가 등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도와주고,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받으며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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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 사할린에서 오신 한인 1세분과 그 가족분들이 한국에 정착할 때 집, 짐, 비행기표 등을 지원해줘요 • 임대아파트 보증금 1,770만원, 짐값 140만원, 비행기표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집에 사신 후엔 매달 75,000원씩 집세 도움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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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처음 도착하실 때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먼저 살 집을 정할 때 필요한 보증금으로 2인 1가구당 1,770만원을 받으세요. 이건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마련한 임대아파트(세를 주는 아파트)에 들어가실 때 도움이 돼요. 처음 들어올 때는 이불, 냄비, 밥솥 같은 집기 비품비(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들)로 140만원과 비행기표로 45만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후에 영구임대주택(계속 살 수 있는 집)이나 국민임대주택(싼 세를 사는 집)에 사실 때는 매달 75,000원씩 받으셔서 월세와 관리비에 쓰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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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 의료급여를 받는 분(기초수급자)이 병원비를 낼 때,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절반을 나라에서 돌려줘요 • 1종(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분)은 매달 2만원 초과분의 50%, 2종(조금 덜 받는 분)은 매달 20만원 초과분의 50%를 보상받아요 • 초과분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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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분이 병원비를 낼 때 정해진 기준금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절반을 나라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종 수급자가 한 달(30일) 동안 병원에서 낸 의료비가 2만5천원이라면 초과분 5천원의 50%인 2천500원을 받게 돼요. 2종 수급자가 한 달 동안 25만원을 냈다면 초과분 5만원의 50%인 2만5천원을 받는 거랍니다. 하지만 한 번에 받을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또한 병원에서 '이건 의료급여로 안 돼요'라고 말하는 항목들(비급여항목), 그리고 틀니, 임플란트, 특정 선별급여, 상급병실, 추나요법 등은 이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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