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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어르신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 돌봄, 의료, 일자리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어르신 신청 팁: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시면 복지관이나 노인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르신 (65세+) 대상 정책 105건

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병원에서 낸 돈이 너무 많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1종은 30일에 5만원, 2종은 1년에 8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지급받아요 • 요양병원은 1년에 240일을 초과해서 입원하면 120만원을 넘을 때만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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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30일(한 달)마다 5만원 이상을 병원에서 냈을 때, 그 5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8만원을 냈다면 3만원을 받는 거랍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1년에 80만원 이상을 병원에서 냈을 때, 그 8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 1년에 150만원을 냈다면 70만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다만 요양병원(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에 1년에 240일을 초과해서 입원한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 경우에는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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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같은 병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거나 약을 중복으로 받아서 진료 일수가 부족해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한 곳의 병원을 정해서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꾸준히 다니기로 약속하면 올해 부족한 진료 일수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1종 의료급여 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정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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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 참여하면 가장 큰 장점은 진료 일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해 동안 정해진 횟수만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에 승인받으면 그 일수를 초과해서 더 받을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본래 120일을 받을 수 있는데 부족하신 분이라면, 추가로 몇십 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1종 의료급여 수급자(생활이 어려워서 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가 자신이 정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환자가 내야 할 돈)을 완전히 면제받아요. 즉, 한 곳의 병원을 정해서 다니면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만 2종 의료급여 수급자(소득은 좀 있지만 의료 지원을 받는 분)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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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사용할 때 내가 내야 할 돈의 40~60%를 나라에서 깎아줘요 • 소득이 낮거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어르신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급여 수급자나 희귀병·중증질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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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서 받는 서비스와 집에서 받는 도움을 나눠서 설명할게요. 소득이 가장 낮은 분들(건강보험료 순위 0~25%)은 매달 내야 할 돈의 60%를 깎아줘요. 집에서 간호사 도움을 받으면 원래 6%를 내야 하지만 2.4%만 내면 되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은 원래 8%를 내야 하지만 3.2%만 내면 됩니다. 그 다음 순위 분들(건강보험료 순위 25~50%)은 매달 내야 할 돈의 40%를 깎아줘요. 집에서 간호사 도움을 받으면 원래 9%를 내야 하지만 5.4%만 내면 되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은 원래 12%를 내야 하지만 7.2%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매달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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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 55세 이상 섬이나 산골 지역에 사는 분들이 전립선, 요실금 등 배뇨기 질환을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어요 • 보건소에서 전문의 상담과 검사를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면 쉽게 검진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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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을 받으면 전립선과 배뇨기 건강 검진을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수십만 원대의 검진비를 내야 하는데, 이 정책을 통하면 검진비, 진료 상담비 모두 무료라니까 정말 큰 장점이에요. 보건소에 방문하면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전립선 상태를 확인하고, 배뇨 문제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어요. 혹시 질환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환이 자주 생기는데, 미리 검진받으면 걱정을 덜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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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장애인의료비지원

• 등록장애인이 병원에 갈 때 내야 하는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나라에서 대신 내줘요 • 의료급여 2종을 받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장애인만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 시군구 장애인복지담당부서에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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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은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이 안 되거나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가 10만원이라면, 그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받으려면 미리 신청해서 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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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어업인 안전보험

•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어부, 소금 만드는 분 등)이 다치거나 아플 때를 대비한 보험이에요 • 보험료의 절반을 나라에서 내주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70%까지 내줘요 • 만 15세부터 90세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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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은 바다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플 때 병원비와 생활비를 내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나라에서 그 보험료의 절반(50%)을 대신 내줘요. 예를 들어 월 10만원의 보험료라면 5만원만 여러분이 내면 돼요. 형편이 정말 어려운 분들(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요. 보험료의 70%를 나라에서 내주기 때문에 본인은 30%만 내면 돼요.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할 때 이 보험이 의료비와 소득을 보장해줘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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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르신 지원 상시 신청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 이 정책은 일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돌봄기관을 운영하는 회사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 노인돌봄기관이 직원들 월급, 사업비,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요 •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일을 맡은 기관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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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으로 지원받는 돈은 노인돌봄기관의 운영을 위해 쓰여요.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인건비(직원들이 받는 월급과 상여금), 둘째, 사업비(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물품 구매비), 셋째, 운영비(사무실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를 지원받아요. 이렇게 받은 지원금 덕분에 노인돌봄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이 더 좋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기관의 규모와 운영 계획에 따라 달라져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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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한센인 피해자지원

• 한센인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예요 • 매달 19만원의 위로지원금과 질병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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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위로지원금(마음의 상처에 대한 보상금)으로 매달 19만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소득이 많으셔도 적어도 변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둘째, 의료지원금(치료비 지원)입니다. 한센병으로 인한 질병이나 후유증을 치료할 때 필요한 비용을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정해진 금액을 드립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한 후에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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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족 등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줄여줘요 • 부동산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 노인시설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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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혜택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를 사는 경우를 예로 들면,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라면 배기량 2천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완전히 내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정말 큰 혜택이랍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특정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부동산을 살 때도 기관(사회복지법인, 국가유공자단체 등)이라면 취득세, 재산세(내가 가진 집에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등기할 때 내는 세금) 등 여러 세금을 한꺼번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요. 서둘러서 신청하면 자동차세는 매년 계속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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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개인채무조정

• 은행이나 카드사에 많은 빚을 진 분들이 이자를 줄이거나 갚는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 빚이 1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상황에 따라 빚의 일부를 탕감(없애는 것)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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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가장 큰 도움은 내가 낼 이자를 크게 줄이고, 돈을 갚는 기간을 길게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연체 정도(몇 달을 연체했는지)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아직 연체하지 않았거나 30일 이내로 연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늦은 이자)를 없애고, 대출금은 최대 15%, 신용카드는 최대 10%로 이자율을 낮춰줘요. 그리고 최장 10년(120개월)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갚을 것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은 빚의 15%까지 없앨 수 있어요. 둘째, 31일부터 89일까지 연체한 경우예요. 연체이자를 없애고 이자율을 30~70% 낮춰줍니다. 역시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은 빚의 30%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요. 셋째, 90일 이상 오래 연체한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자와 연체이자를 모두 없애고, 원금의 최대 90%까지 없앨 수 있어요. 8년(96개월)에 걸쳐 갚을 수 있고, 역시 최장 3년까지 갚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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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국가예방접종 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는 17가지 예방접종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어르신, 청소년, 저소득층도 특정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무료로 내줘요 •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의원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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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모든 비용(백신 구입비와 접종 시행비용)을 100% 무료로 내줘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의원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결핵(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 홍역·이하선염·풍진(MMR), 수두, 일본뇌염, 로타바이러스 등 17가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필요한 경우 HPV 예방접종(여성 청소년)도 무료입니다. 추가 혜택으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증명서(국문 및 영문)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문자 수신 동의자에게는 다음 접종 날짜 미리알림과 빠진 접종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12개국어 다국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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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행복주택 공급

• 대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분들이 시세보다 60~80% 저렴한 행복주택에 살 수 있어요 • 최대 6년~20년까지 오래 살 수 있으며, 자녀가 있으면 더 오래 거주 가능해요 •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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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넓이 60제곱미터(약 18평) 이하의 작지만 실용적인 아파트예요.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임대료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변에서 월 100만원을 내야 하는 집이면, 행복주택은 월 60만원~8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어떤 계층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거급여 수급자가 가장 저렴하게(시세의 60%), 일반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도 다양해요. 대학생과 일반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은 자녀가 없으면 6년,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창업인이나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분도 자녀 유무에 따라 6년~10년 거주 가능해요.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분은 주거급여 수급자와 어르신으로, 무려 20년까지 한 곳에서 살 수 있어요! 혹시 처음 산 곳에서 나가야 할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면 한 번 더 살 수 있지만, 전에 살던 기간과 합쳐서 위의 최대 기간을 넘을 수는 없어요. 다만 병역의무(군대)를 다녀온 청년은 예외로 최대 10년까지 추가로 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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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통합공공임대

• 집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정부가 소유한 싼 집)을 제공해요 •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장애인 등 여러 분야의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기준에 맞으면 우선적으로 집을 배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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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집을 오랫동안 임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 주택보다 전월세(월세나 전세금) 비용이 훨씬 저렴해요. 이렇게 절약한 돈을 생활비나 다른 필요한 데 쓸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2년부터 최장 30년까지 계약할 수 있어서, 집에 대한 걱정 없이 오랫동안 한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는 생활 안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제도가 그런 도움을 주는 거랍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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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애국지사특별예우금

• 일제강점기(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받는 월간 지원금이에요 • 훈장 등급에 따라 매달 315만원~46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건국훈장이나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이미 받으신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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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는 받으신 훈장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건국훈장 1~3등급을 받으신 분은 매달 465만원을, 건국훈장 4등급은 384만원, 5등급은 3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분은 매달 315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돈은 매달 정해진 날에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고,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국훈장 1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평생 매달 46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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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르신 지원 상시 신청

큰글자책 보급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 글자가 큰 책을 공공도서관에서 무료로 빌려드려요 • 도서관에서 큰글자책을 읽는 모임이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 가까운 공공도서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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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은 글자가 일반 책보다 훨씬 크게 인쇄된 '큰글자책'을 공공도서관에서 무료로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책의 글자 크기보다 2배 이상 크게 인쇄되어 있어서 눈에 피로감 없이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큰글자책을 읽는 '북클럽 모임', '낭독 프로그램', '저자와의 만남' 같은 다양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도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니, 책을 읽으면서 다른 분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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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살거나 어려운 상황의 노인·장애인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집에 안전장치를 달아주고 응급상황을 24시간 감시해줘요. 위험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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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에 화재감지기 설치해줘요 2) 응급호출 버튼 설치해줘요 3) 24시간 상황 감시해줘요 4) 위험할 때 바로 도와줘요 5) 사용법 교육해줘요 ※ 비용은 무료예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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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에너지바우처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에너지 이용권을 줘요.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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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받아요: • 여름(7~9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빼줘요 • 겨울(10월~5월): 다음 중 선택해서 받아요 - 전기요금 차감 - 도시가스비 - 지역난방비 - 등유 - 연탄 - LPG(프로판가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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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중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분이 대상이에요 • 섬·벽지 같은 요양시설이 부족한 곳에 사시거나, 감염병·정신장애·신체 변형 등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요양을 받으면 매달 229,070원(약 2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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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가족이나 친척이 직접 요양을 해줄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방문요양(요양사가 집에 와서 도와주는 서비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족이 요양을 해주면, 그 대가로 매달 229,070원(약 23만원)을 지급받게 돼요. 이 금액은 한 번 신청해서 받으면 계속 매달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월부터 신청했다면 5월부터 매달 23만원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이 돈은 가족이 직접 요양을 해줄 때만 받을 수 있고, 요양시설에서 전문 요양사의 서비스를 받으면 이 급여 대신 일반 장기요양급여(시설 요양비)를 받게 돼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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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와 그 유족분들이 생활비가 필요할 때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의료비, 결혼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집이사비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 5년 이내에 천천히 갚으면 되므로 한 번에 다 갚지 않아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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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족당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병원 진료비나 치료비가 필요하신 분은 최대 1,000만원까지, 결혼식이나 장례식 비용이 필요하신 분도 각각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도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사셔야 한다면 최대 1,500만원까지, 새 집으로 이사할 때의 비용도 최대 1,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돈을 갚는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 1년을 기다렸다가 4년에 나눠 갚거나, 2년을 기다렸다가 3년에 나눠 갚거나, 3년을 기다렸다가 2년에 나눠 갚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형편에 맞춰 편하게 고르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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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지원 상시 신청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만 65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낮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달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집에서 가사·간병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내주므로 본인 부담금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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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두 가지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24시간 이용권(월 427,200원 상당) 또는 27시간 이용권(월 480,600원 상당)이에요. 여기서 좋은 점은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대부분의 비용을 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많아져서 본인이 내야 할 돈(본인부담금)이 적어집니다. 서비스는 신청이 승인된 날부터 1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1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신청해서 자격을 확인받으면(재판정)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서비스는 집에 와서 가사 일(청소, 세탁, 요리 등) 또는 간병(씻기, 식사 도와주기, 약 챙겨주기 등)을 도와주는 전문가 분이 제공해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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