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전·월세비(임차가구) 또는 집 수리비(자가가구)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약 123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363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해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주거 유형에 따라 다른 지원 ① 임차가구 (전세·월세 거주) 월 기준임대료 지원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월) • 서울: 369,000원 • 경기·인천: 300,000원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 그 외 지역: 212,000원 3인 가구 기준임대료 (서울 예시) • 서울: 470,000원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 지원) ② 자가가구 (내 집 보유자) • 낡은 집 수리 지원: 도배·장판, 난방, 지붕, 창호 등 • 경·중·대보수로 구분,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