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이런 혜택을 받아요 아동양육비 - 자녀 1명당 매달 23만 원 현금 지급 - 자녀가 2명이면 46만 원, 3명이면 69만 원 - 지급 시기: 매월 20일 (은행 계좌로 입금)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 기본 아동양육비와 함께 받으므로 최대 33만 원/월 수령 가능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학기 초에 지급) - 입학·졸업 학년에는 추가 지원 있음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 가구당 월 1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0~1세는 월 40만 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참여 시 가구당 월 10만 원 추가 - 검정고시 준비 지원: 학원비·교재비 실비 지원 예시: 30세 엄마가 5세·7세 자녀 2명을 혼자 키우는 경우 - 아동양육비 23만 × 2명 = 46만 원/월 - 추가아동양육비 10만 × 1명(5세) = 10만 원/월 - 합계: 매달 56만 원 현금 수령 - 학용품비는 학기 시작 때 별도 지급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