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소액 본인부담금을 보충할 수 있도록 매달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1종 수급자 자격을 갖추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매달 1인당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합니다. ① 용도: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충당에 사용. ② 지급 주기: 매월 자동 지급 (별도 신청 없이 수급 자격 유지 시 계속 지급). ③ 군복무자 특례: 현역사병·전투경찰은 입대 연도 해당월과 매년 1월에 각각 1개월분(6,000원)을 지원. ※ 비급여 항목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이 비용은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금에 자동 적용되거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