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학비와 생활비 걱정이 많은 저소득 대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받는 제도예요. 교내에서 일하면 시간당 10,320원, 교외에서 일하면 12,79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적보다 소득 기준을 우선 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특히 유리해요.
① 교내 근로: 시간당 10,320원 (도서관, 행정실, 교수 연구실 등) ② 교외 근로: 시간당 12,790원 (비영리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 ③ 학기당 최대 640시간까지 인정 (학기 중 월 80시간, 방학 중 주 40시간) ④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단, 국가근로장학사업 내 다른 유형과는 중복 불가) 매달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장학금이 통장으로 입금돼요.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