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빚 때문에 힘드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빚을 줄여주거나, 이자를 낮춰주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예요.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대신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 연체가 없어도 어렵다면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단계) • 1~89일 연체 중이라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라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총 빚이 1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추심 행위가 중단되고,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줘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신속채무조정 (연체 없는 경우)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50% 인하 - 최장 120개월(10년) 분할 상환 - 상환 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원금 최대 15% 감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1~89일 연체)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70% 인하 - 최장 120개월 분할 상환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원금 최대 30% 감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대상별 차이) - 최장 96개월(8년) 분할 상환 - 상환 유예: 최장 3년 ■ 원금 감면율 기준 (개인워크아웃) ┌────────────────────────────────┬──────────────┐ │ 대상 │ 최대 감면율 │ ├────────────────────────────────┼──────────────┤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90% │ │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 │ 80% │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 70% │ │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다자녀 │ 70% │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