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중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분이 대상이에요 • 섬·벽지 같은 요양시설이 부족한 곳에 사시거나, 감염병·정신장애·신체 변형 등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요양을 받으면 매달 229,070원(약 2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가족이나 친척이 직접 요양을 해줄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방문요양(요양사가 집에 와서 도와주는 서비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족이 요양을 해주면, 그 대가로 매달 229,070원(약 23만원)을 지급받게 돼요. 이 금액은 한 번 신청해서 받으면 계속 매달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월부터 신청했다면 5월부터 매달 23만원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이 돈은 가족이 직접 요양을 해줄 때만 받을 수 있고, 요양시설에서 전문 요양사의 서비스를 받으면 이 급여 대신 일반 장기요양급여(시설 요양비)를 받게 돼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