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 18세 미만 장애아동이면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180% 이하이면 월 17만~25만원을 지원받아요 • 장애 등록만 되어 있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발달재활서비스는 아이의 발달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언어치료(말을 잘하도록 도와주기), 미술치료(그림으로 표현하기), 음악치료(음악으로 마음 안정시키기), 심리치료, 운동발달 도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기초생활수급자(국가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월 25만원을 받고 본인이 내는 돈(본인부담금)은 없어요. 소득이 조금 더 있으면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처럼 병원에서 하는 의료행위는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