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 의료급여를 받는 분(기초수급자)이 병원비를 낼 때,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절반을 나라에서 돌려줘요 • 1종(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분)은 매달 2만원 초과분의 50%, 2종(조금 덜 받는 분)은 매달 20만원 초과분의 50%를 보상받아요 • 초과분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의료급여 수급자분이 병원비를 낼 때 정해진 기준금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절반을 나라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종 수급자가 한 달(30일) 동안 병원에서 낸 의료비가 2만5천원이라면 초과분 5천원의 50%인 2천500원을 받게 돼요. 2종 수급자가 한 달 동안 25만원을 냈다면 초과분 5만원의 50%인 2만5천원을 받는 거랍니다. 하지만 한 번에 받을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또한 병원에서 '이건 의료급여로 안 돼요'라고 말하는 항목들(비급여항목), 그리고 틀니, 임플란트, 특정 선별급여, 상급병실, 추나요법 등은 이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