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건강증진사업
• 전국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 위한 교육과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은 추가로 영양제나 금연 보조제 같은 물품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 전국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 위한 교육과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은 추가로 영양제나 금연 보조제 같은 물품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정책이에요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은 매달 24만~37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에서 신청을 받으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지원 대상을 결정해요
• 장애를 가진 대학생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다니는 대학에 지원금을 줘요 • 대학이 장애학생지원센터(장애학생들을 돕는 부서)를 잘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줘요 • 장애학생 본인이 아니라 학교가 신청하면 돼요
• 광산에서 분진이 많은 일을 하다가 진폐증(폐병)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을 지원해요 • 장해 정도에 따라 월급의 215일~1,040일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 건강검진비, 자녀 학비, 검진 수당까지 여러 가지로 도와줘요
• 일하다가 다친 분들이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훈련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요 • 장해등급(다친 정도에 따른 등급) 판정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최대 2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최대 600만원의 훈련비와 훈련 받는 동안의 생활비(훈련수당)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출산 전후 어려운 미혼이혼 엄마들을 위해 산후 돌봄비용을 지원해요 • 집에서 받는 도움, 시설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 등 4가지 방법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7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 장애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계획을 평가받고 선정되면 지원을 받게 돼요 • 창업보육실(새로 시작한 회사들을 도와주는 공간)에서 교육과 컨설팅 같은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일자리를 찾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이 끊긴 여성분들을 돈으로 도와주는 제도예요 •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면 매달 60~10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 일자리 찾을 때 필요한 훈련비, 면접비 등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다친 후 일을 못 할 때는 평소 월급의 70%를 매달 받아요 • 회사에 다쳤다고 알리면 산재보험에서 모든 치료와 급여를 챙겨줘요
• 어린이집에서 저녁 늦게(오후 7시 30분 이후)나 밤새 봐주는 비용을 정부에서 도와줘요 • 일반 아이는 시간당 4,000원, 장애 아이는 시간당 5,000원을 지원해요 • 부모가 야간 일을 하거나 한부모·조손가정 같은 어려운 상황의 가족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초등학교 12세 이하 아이가 학교 끝나고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다니면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저소득층·차상위계층·장애아동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아동은 최대 월 31만7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드려요
• 장애인이 가게를 열 때 필요한 보증금(집을 빌릴 때 미리 내는 큰 돈)을 최대 1억 3천만원까지 빌려줘요 • 5년 동안 천천히 갚을 수 있어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부담이 적어요 • 예비 창업자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 중인 분이 다른 업종으로 바꿀 때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기부처의 선발 기준을 충족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등록금을 내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아요 •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재단 홈페이지나 대학교 학생지원팀에 문의하면 돼요
•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을 만들고 싶은 사업주라면 시설 설치비와 장비 구입비의 75%를 받을 수 있어요 •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규로 고용하는 장애인 1명당 4천만원씩 계산해요 • 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직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우는 조건을 7년간 지켜야 해요
• 일자리를 찾거나 일하는 분들을 위해 취업, 직업교육,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여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도와드려요
•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3년 미만이라면 무료 사무실과 컴퓨터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 사업 아이디어부터 경영 방법까지 전문가에게 무료로 배울 수 있어요 •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되면 센터에서 지원해줘요
• 중증장애인, 50세 이상 장년 장애인, 발달장애인이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 장애인을 채용한 회사가 정부 지원을 받으므로 장애인이 직접 신청하면 돼요 • 일하면서 직업 경험을 쌓고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어요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취업을 위한 훈련에 참여하면서 참여수당(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고용센터나 장애인 직업재활기관에서 신청하면 돼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일반 직장으로 나갈 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 훈련받는 동안 매달 최대 30만원, 취업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고용주도 최대 3년간 매달 90만원을 받으며 함께 지원받아요
• 광복 이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이 매달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를 주로 돌본 자녀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요 • 2005년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이 연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